피해보상 추진 위원회 회칙(안)
제 1 조 (명칭)
본 회는 『신봉 동부센트레빌아파트 허위 과장광고 • 사기성 분양 • 부실 시공 • 할인분양에 대한 피해보상 추진위원회』 (약칭 : 피해보상추진위원 회)라 한다.
제 2 조 (목적)
본 회는 신봉 동부센트레빌아파트 분양단계(2008년)에서 부터 할인분양 에 이르는 동안 시행사(군인공제회)와 시공사(동부건설주식회사)가 잘못 하여 회원이 받은 정신적 피해와 재산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받아 낼 목적으로 구성한다. 아울러 회원 상호간에 뜻을 같이하는 동지애로 친목 단결을 도모한다.
제 3 조 (본부)
본 회의 본부는 용인 수지에 두며 권역별 지회를 둔다.
제 4 조 (회원 자격)
1. 본회의 회원은 신봉 동부센트레빌 (5) 6단지 아파트 입주자와 미거주 소유자(최초 분양단계 수분양자와 분양권 매수자)중 피해보상 추진에 동의 서명한 자를 회원으로 하며, 회원은 모두 추진위원이 된다.
2. 피해 보상 추진에 반대하거나 동의(결의)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은 『입주자와 미거주 소유자』는 잠정 회원으로서 차후 회원이 되길 희망 할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총회(운영회의) 의결시 회원(추진위원)이 될 수 있다.
제 5 조 (권리와 의무)
1. 모든 회원은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
2. 모든 회원은 본 회칙이 정하는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본 회의 모든 결정에 적극 협조∙ 참여한다.
3. 회원(추진위원)은 단체 활동시 참가 의무와 회비(세대의 평수 기준) 납 부 의무가 있다.
4. 회원(세대원 포함)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 집회 • 시위 등 지정된 또는 차례가 정해진 단체 활동에 미 참석시 일급(용역 구인시 구인 비용) 또는 시급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한다.
제 6 조 (운영위원 구성∙선임∙기타)
1. 운영위원회 구성은 회장, 부회장, 총무, 재무, 기획∙정보화, 홍보∙언 론, 조직∙연락, 감사, 법무, 자문역 등으로 한다.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참가 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회장은 피해보상에 동의한 회원중 운영위원 희망자(또는 위촉자)를 운 영위원으로 임명하며, 동대표자와 동별 반장은 위원위원을 겸임한다.
3. 운영위원(임원)의 임무 및 운용은 민법과 사회에 통용되는 일반적인 관습∙회칙에 준하며, 필요시 추가되는 특정 업무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부여 한다.
4. 여성회(부인회)를 조직하여 사업 추진을 활성활 할 수 있다.
제 7 조 (회의)
1. 본 회는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또는 회원 30인 이상이 요구가 있을때 회장이 소집하며, 의사 결정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는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총회 의결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회칙 개정
나. 운영위원회의 제출 안건
다. 본 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3. 운영위원회는 회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회장이 소집, 그 의 장이 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가. 피해보상 추진 활동 및 계획 발전
나. 예산 편성 운영
다. 회칙 수정
라. 총 회에 제출할 안건
마. 기 타
4. 총회 소집이 곤란할 경우(신속히 조치할 사항 포함) 에는 중요 사항을 운영 위원회에서 의결하며 차후 총회 추인을 받거나, 회원의 동의서명 절차를 거치거나, 위임장을 송부 받는 것으로 대신 할 수 있다.
제 8 조 (활동 사업)
1. 본 회의 재원은 회비 납부 및 기부금(벌과금 포함)으로 충당한다.
2. 활동 사업 범위
가. 피해보상 추진 관련 활동
나. 수령된 피해 보상금액의 정산, 분배, 공동 추진 등 활동
다. 회원 상호간 동지애적인 친목 및 단결 활동
3. 사업 시행은 운영위원회에서 계획 수립하여 공지하고 집행하되 총회 승인이 필요한 사항은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거나, 총회 소집 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제7조 4항에 의한다.
제 9 조 (부칙)
1.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의하고 회칙 해석상의 문제 점은 운영위원회 의결에 의한다.
2. 본 회칙은 2013년 9월 1일 부로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