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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금액(원) |
방문간호 급여(방문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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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0분 미만 |
27,360 |
(2) 30분이상 ~ 60분 미만 |
35,310 |
(3) 60분 이상 |
43,260 |
〔산정기준〕
(1) 방문간호 수가는 수급자의 질병명, 요양등급과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방문간호 급여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3) 방문간호 급여제공시간은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가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한다.
(4) 방문간호 수가에는 처치에 사용된 유치도뇨관, 기관지삽입관, 거즈 등의 재료비와 검사료(가정에서 직접 시행되는 검사)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간호사(또는 치과위생사, 간호조무사)의 이동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평일 18시 이후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20%를 가산하여 산정하며, 평일 22시~익일 06시 또는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소정수가의 3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수가가산 시점은 급여를 개시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휴일 및 야간에 대하여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6) 방문간호 횟수는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하되 주 3회 까지 산정할 수 있으며, 응급상황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회를 초과하여 산정할 수 있다.
(7)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인하여 당초의 방문간호지시서와 다른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지시서 발급의사와 상의한 후 지시에 따라 간호를 시행하며, 반드시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마. 주․야간보호(1일당)
〔수 가〕
분 류 |
금액(원) | ||
장기요양 1등급 |
장기요양 2등급 |
장기요양 3등급 | |
주․야간보호 급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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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시간 이상 ~ 6시간 미만 |
24,350 |
22,180 |
18,680 |
(2) 6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
32,460 |
29,580 |
24,910 |
(3) 8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
40,580 |
36,970 |
31,140 |
(4) 10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
44,640 |
40,670 |
34,250 |
(5) 12시간 이상 |
48,700 |
44,360 |
37,370 |
〔산정기준〕
(1) 주․야간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1일당 급여제공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2) 급여제공 시간은 주․야간보호기관의 직원이 수급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서비스 제공 후 가정에 모셔다 드린 시간까지로 한다.
(3) 주․야간보호 수가는 일상생활지원(취미․오락․운동, 노인 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등) 및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유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목욕 및 송영(교통비)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4) 당일 급여제공 시간이 3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한다.
(5) 주․야간보호 급여제공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 사이를 표준으로 하되,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바. 단기보호
〔수 가〕
분 류 |
금액(원) |
단기보호 급여 (1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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⑴ 장기요양 1등급 |
42,490 |
⑵ 장기요양 2등급 |
38,860 |
⑶ 장기요양 3등급 |
35,230 |
〔산정기준〕
(1) 단기보호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2) 단기보호수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위생, 목욕 등의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취미, 오락, 운동, 생활지도, 일상동작훈련 등 심신의 기능회복을 위한 서비스 비용 등을 포함한다.
(3) 단기보호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1회 90일 이내이며, 연간 180일을 초과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급여기간의 계산은 당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4) 1일이라 함은 0시부터 24시까지를 의미한다.
(5) 입․퇴소 당일 서비스 제공시간이 1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일당 수가를 산정하며, 당일 12시간 미만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는 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한다.
(6) 입소 기간 중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 외박을 한 경우에는 해당 요양등급별 1일당 수가의 50%를 산정하되 1회당 최대 6일까지 산정한다.
(7) 외박수가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수급자가 의료기관이나 가정 등에서 지낸 경우(기준시간은 밤 12시)에 산정하며, 이 경우 수급자의 외박 시작과 종료 일시, 외박 사유 등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8) 단기보호 입소 기간 동안에는 복지용구를 제외하고 다른 종류의 재가급여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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