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운송(MARINE TRANSPORTATION)이란...
화물선을 운송수단으로 하여 원양항로와 연안항로를 따라 운항하는 운송시스템을 말한다.
해상운송은 항공운송, 육상운송과 비교하여 신속성, 편리성, 정확성 등에서 뒤떨어지지만,
규모의 경제에 의한 일시에 대량으로 장거리를 운송할 수 있다는 경제성으로 인하여 현재
수출입화물의 99.7%가 이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다.
정기선 운송
선박회사가 선박을 정기적 일정에 따라 지정항로만을 운항시키는 운송.
거의 모든 정기선운송은 컨테이너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부정기선에 비해 가격이 TARIFF
화 되어 있다.
부정기선 운송
운항 기일이나 항로가 일정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운항되며,주로 광석.곡류.목재 등
살화물(BULK CARGO)의 대량운송에 이용되고 있다.
운임은 그 당시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선주와 화주간에 협의로 결정되며 일반적으로 정기
선에 비해 저렴하다.
전용선 운송
광의로는 부정기선 운송의 일종이나 특정 화물 종류에 적합한 특수한 시설이 갖춰져 있다.
전용선에는 수산물과 청과물을 운송하는 냉동선(REFRIGERATED SHIP),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TANKER), 목재전용선, 자동차 전용선(CAR CARRIER)등이 있다.
1) 선박회사, 선박회사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선복신청서(SHIPPING REQUEST) 제출 및 운송계약의 체결
2) 선박회사는 적하예약목록(BOOKING LIST)를 작성 송화인과 본선에 통지
3) 검량회사에 용적 , 중량증명서 (CERTIFICATE OF MEASUREMENT AND WEIGHT) 발행의뢰
4) 송화인은 세관에 수출신고서(EXPORT DECLARATION) 제출과 수출허가서(EXPORTPERMIT) 획득
5) 해상보험계약체결과 해상보험증권 획득
6) 송화인에 대한 선박회사의 선적지시서(SHIPPING ORDER) 교부
7) 적화화물 창고인수시 창고인수증 교부
8) 선적완료 후 송화인에게 본선수취증(MATE'S RECEIPT) 교부
9) 선박회사는 본선수취증과 교환으로 선하증권 (BILL OF LADING:B/L) 발행
10) 본선은 선적완료 후 HATCH LIST, 적부도 (STOWAGE PLAN), 선복보고서 , 적하감정
보고서 등을 작성하여 선박회사에 인도
11) 선박회사 및 대리점에서 작성한 적하목록(MANIFEST :M/F)을 본선과 대리점에 송부
12) 선박회사 및 대리점에서 작성한 운임표의 작성 및 양륙지에 송부
13) 선박회사 및 대리점은 본선수취증을 근거로 선적사고화물목록 (CONDITION REPORT
OR EXCEPTION LIST)을 작성하여 양륙지에 송부
1) 수화인은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에 선하증권 또는 화물선취보증장 (LETTER OF
GUARANTEE : L/G) 을 제출하고 화물인도지시서 (DELIVERY ORDER : D/O) 를 획득
2) 수화인은 본선 또는 창고에 화물인도지시서를 제출하고 화물을 인수
3) 화물인도지시서에 의해 본선으로부터 화물을 양륙하면 화물인수증 (CARGO BOATNOTE) 을 작성
4) 보세구역에 양륙된 화물은 세관에 수입신고서 (IMPORT! DECLARATION) 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고 관세납부후 수입허가서 (IMPORT! PERMIT) 를 취득
5) 양화종료후 본선측에서는 필요한 HATCH 검사보고서, 손해화물검사보고서를 인수
6) 본선은 필요시 해난보고서, 양화사고보고서 등을 작성하고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에 검사보고서와 함께 송부
7)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은 과부족화물발견시 화물과부족조사서를 작성 양륙지에 송부 및 조사의뢰
8) 조사의뢰된 양륙지에서는 양륙재조사보고서를 선박회사 또는 대리점에 송부
화주와 선박회사간의 해상 운송계약에 의하여 선사가 그 화물을 영수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한편, 도착항에서 일정한 조건하에 수하인 또는 그 지시인에게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한 유가증권
기재요령 [ 샘플보기]
SHIPPER :선적화물의 송화인을 가리키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수출자 (EXPORTER) 와 동일한 의미
CONSIGNEE :수입지에서 화물을 인수하는 자를 말하며 기명식 선하증권과 지시식 선하 증권이 있다.
1) 기명식 선하증권 : 수하인란에 화물을 특정인에게 인도하라는 뜻의 선하증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2) 지시식 선하증권 : 수하인란에 수하인이 기재되지 않고 , 단순히 to order , to order of shipper , to order of -bank 와 같이 지시인만 기재하여 유통을 목적으로 양도 가능한 증권
NOTIFY PARTY : 신용장 개설의뢰인 즉 수입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지정하는 대리인이 통지선으로 기재된다.
PLACE OF RECEIPT : 송하인으로부터 운송인이 화물을 수취하는 장소로 "BUSANCY",
"PUSAN CY"등으로 표기
OCEAN VESSEL : 해상운송 선박명
VOYAGE NO : 운송회수로 선박회사가 임의로 정한 일련번호
PORT OF LOADING : 화물을 선적하는 항구명 및 국명
PORT OF DISCHARGE : 화물의 양륙항 및 국명
PLACE OF DELIVERY : 운송인이 책임지고 수하인에게 인도하여 주는 장소
FINAL DESTINATION : 화물의 최종 목적지를 표시
B/L NO : 선사가 임의로 규정한 표시번호
CONTAINER NO : 화물이 적재되는 CONTAINER NO. 를 표기
SEAL NO : CONTAINER에 적재된 화물에 봉인한 SEAL NO. 를 표기
DESCRIPTION OF GOODS : 상품의 내용을 열거 기재함
GROSS WEIGHT , MEASUREMENT : 중량 및 용적을 명기
PREPAID , COLLECT : CIF 조건의 수출일 경우 PREPAID난에 운임을 계산하여 표기 FOB
조건의 수출일 경우는 COLLECT난에 계산 표기함
NO.OF ORIGINAL B/L : ORIGIANL B/L의 발행통수를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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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가 될런지요...^^
기타의 사항은 문의 하시면 성심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