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명리와 하락이수를 공부하던 학인중에 “하락이수의 세운이 잘 맞지 않는다.”고 불평을 하던 사람을 만난 적이 있다. 나 역시 하락이수를 처음 접했을 때는, 작괘법 대로 세운을 뽑아 감정 대상자의 삶과 맞추어 보았더니 빈번히 틀린 결과만 나왔던 적이 많았다. 그런데 여럿의 임상과 병행하여 공부해 보았더니 하락이수가 잘못되었다기 보다는 나의 무지가 더욱 컸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락이수에서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을 너무 곧이 곧대로 적용하려 했던 것이 잘못이었다. 결국 세운이라는 것도 대운에 의해 지배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상식을 간과한 채 막연히 문구에만 의존하려 한 것이 큰 오산이었다.
결국 하락이수의 세운도 대운을 어떻게 만났느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었다.
대운이 길할 때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에 길한 문구가 있으면 매우 잘 적중하는 것이고 설사 흉한 문구가 있더라도 무난히 잘 넘어가는 사례를 많이 발견할 수 있었다. 이때, 한가지 유념할 것은 대운의 원당효와 세운의 원당효가 동하는 것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대운이 동하는 방식은 선천괘와 후천괘가 바뀌는 방식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하락이수 작괘법). 일부 사람중에 대운과 세운이 동하는 것을 육효법으로 적용하는 사례를 보았는데 이는 나름대로 한 방법이겠지만 옛 선인이 하락이수를 전하였을 때는 이 육효법에 맞춰 책을 지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운과 세운을 하락이수 작괘법에 의해 동하는 이치로 보는 관법이 따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는 본인의 경험칙이다. 이 관법이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적용치 않아도 좋다. 이와 같은 안목으로 각각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대운이 길하고 대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한 상태에서는 흉한 세운이 길한 대운을 거스릴 수 없다. 일생을 건 대계를 실천하여도 좋다(큰 목표나 혁명 따위(물론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가)세운이 길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하면 해당자는 상당한 길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문구와 같이 그대로 된다.
나)세운이 길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하더라도 해당자는 길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길한 문구와 같이 되고 흉한 문구는 괘념치 않아도 된다. 후미에 다소 걱정거리는 있다.
다)세운이 흉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하면 해당자는 길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길한 문구와 같이 되고 흉한 문구는 괘념치 않아도 된다. 초반에 다소 걱정거리는 있다.
라)세운이 흉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하면 해당자는 대체로 길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흉한 문구와 상관없이 길하다. 순간순간 막히는 근심과 걱정거리가 있다. 그러나 수흉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2)대운이 길하고 대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한 상태에서는 대체로 길하지만 간혹 불미스런 일이 있다. 큰 계획에는 사용치 못한다. 일생을 건 일에는 사용치 못한다는 것이다.
가)세운이 길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하면 해당자는 길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문구대로 된다(대운의 마지막 6년째(음효) 또는 9년째(양효)의 세운은 조심해야 한다/아래글 라)항 밑글 참조).
나)세운이 길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하더라도 해당자는 대체로 길운이며 동한 괘효의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흉한 문구처럼 다소 걱정거리가 있다. 후미에 있다.
다)세운이 흉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하면 해당자는 대체로 길운이며 처음의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문구처럼 다소 걱정거리가 있고 후반부에 가서 회복한다.
라)세운이 흉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하면 해당자는 대체로 평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흉한 문구와 같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수흉자가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1), (2)항의 가), 나), 다), 라)의 기준도 대운효의 유년운이 어디쯤인가에 따라 그 경중을 달리해여 한다. 예를 들어 길한 대운이 음효로 되어 6년을 흐른다고 가정하고 운세지수를 상중하로 구분하면 초미의 1, 2년은 중상(中上)이요, 중반의 3, 4, 5년째는 으뜸으로 길한 운이요, 맨 마지막의 6년째는 다소 불리해진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는 다 자라면 극해지는 음양 성장의 이치에 따른 까닭이다.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가), 나), 다), 라)의 기준은 운세판단의 감을 형성하라는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지 반드시 꼭 그런 것은 아니다. 유년운이 그 대운에서 몇 번째에 해당하는 가도 상당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 이것은 아래에서 설명하는 ‘대운이 흉한 경우’와도 같이 적용해야 할 중요한 관법이다.
대운이 흉할 때는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에 설사 길한 문구가 있더라도 문구대로 되지는 않으며 흉한 문구면 오히려 문구대로 되어가는 결과를 낳는다. 이 또한 대운의 원당효와 세운의 원당효가 동하는 것을 반드시 참조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안목으로 각각의 경우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3)대운이 흉하고 대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한 상태에서 세운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가)세운이 길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하면 해당자는 평운 정도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문구대로 되지는 않는다. 또한 다소의 걱정거리가 발생한다.
나)세운이 길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하면 흉운이며 동한 괘효의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흉한 문구와 같이 될 수 있다. 수흉자의 난도 참조해 볼 일이다.
다)세운이 흉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하면 해당자는 대체로 흉운이면서 그 해의 후미에 다소 풀리기는 하나 먼저의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흉한 문구와 같이 되는 경향이 있으며 후반부에 가서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의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길한 문구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세운이 흉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하면 해당자는 매우 흉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문구와 같이 되게 된다. 수흉자의 난에 언급된 문구대로 되는 경향이 십중팔구이다.
대운이 흉한 경우의 가)나)다)라)항목은 모두가 흉운이고 하락이수의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길한 문구에 상관없이 대체로 흉한 유년운이라 결론지을 수 있다. 흉한 세운은 적중한다. 전해 내려오는 옛말에 이르기를 “흉한 것은 다 맞는다.”는 말이 바로 이런걸 두고 한 말인지······.
(4)대운이 흉하고 대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한 상태에서 세운이 다음과 같을 경우.
가)세운이 길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하면 해당자는 평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길한 문구와 거의 유사한 운세가 될 수 있다(대운의 마지막으로 갈수록 더 그렇다).
나)세운이 길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하면 대체로 흉운이며 그 해의 후미에 다소 풀리기는 하나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길한 문구와 같이는 될 수 없다.
다)세운이 흉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길하면 해당자는 대체로 흉운이면서 그 해의 후미에 다소 풀리기는 하나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길한 문구와 같이 되는 경향은 없다.
라)세운이 흉하고 세운의 원당효가 동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괘효가 흉하면 해당자는 흉운이며 ‘세운을 만나면’이란 항목의 흉한 문구와 같이 되게 된다. 수흉자의 난도 참조해야 한다.
이밖에 참조해야 할 사항으로 다음의 중요한 것들이 있다.
1-1)세운에서 얻은 괘(원당효가 있는 괘)가 그 사람의 사주에 비추어 볼 때 납갑을 얻었는가?
1-2)세운에서 얻은 괘(원당효가 있는 괘)의 원당효가 동해 얻은 괘효가 그 사람의 사주에 비추어 볼 때 납갑을 얻었는가?
2-1)세운에서 얻은 괘(원당효가 있는 괘)가 그 사람의 사주에 비추어 볼 때 원기와 화공을 얻었는가?
2-2)세운에서 얻은 괘(원당효가 있는 괘)의 원당효가 동해 얻은 괘효가 그 사람의 사주에 비추어 볼 때 원기와 화공을 얻었는가?
3)세운에서 얻은 괘(원당효가 있는 괘)가 도전괘인가?
참고로 음효로 된 대운의 맨 마지막 세운은 도전괘이기 때문에 그 대운의 길흉 여부를 잘 판별해야 한다.
음효로 된 대운이 길한 대운이고 6년째 세운 다음에 흉한 대운이 놓여 있다면 도전괘를 만난 해의 운이 어찌 좋을 것인가? 재산이 흩어지고 송사에 매이며 사람이 없어지는 근심이 반드시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이치를 잘 따져 다른 경우에도 차근히 적용해 나간다면 길흉의 판단여부에 터럭만큼의 차이도 있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법시험의 가능여부를 물어왔다고 치자.
EX)본인의 임상 사례
건명/ 음력 1963년 1월 18일 술시생(남자)
時 日 月 年
丙 乙 甲 癸
戌 酉 寅 卯
戊 己 庚 辛 壬 癸
申 酉 戌 亥 子 丑
53 43 33 23 13 3
이 사람의 사주는 木을 넷 얻었으나 寅戌이 會火에 時上 丙火가 있어 오히려 木이 누설되고 있는 형국이다. 따라서 水로써 木을 기르고 火를 제거하면 吉한 것인데 木 또한 이롭게 작용한다. 특히 亥, 子를 만나면 훨씬 길하여지는 것인데 다행히 초반 30년 대운지지가 亥子丑 북방 水局을 형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후(丙, 癸)를 득하였으며 팔자에 손실된 오행이 없으며 월령을 보니 사법시험에 인연이 많은 왕인(旺刃)사주이다. 관살이 혼잡된 것은 합충에 의해 구제되었다.
작괘해 보니 산지박괘 5효를 얻었는데 원기와 납갑을 득하였을 뿐 아니라 후천괘도 지풍승괘 2효를 얻어 중을 얻고 후반 운세 또한 곤고치 않다. 웬만한 관문은 뛰어넘을 만한 기본을 득하였다(협자로 파악하여도 좋은 사주이다.).
이 명조가 합격여부를 물어온 30세 되던 해의 대운은 산지박 3효이며 추명학상 용신운인 亥水대운이었다.
산지박 3효의 대운을 보면 “귀인이 되어 특별히 혼자서 발분하여 이속의(평범한) 사람들을 뛰어넘고 옛부터 내려오는 학문을 부지런히 배우고 바른 길을 위해 애써 행한다.”라 하였다. 추명학상과 하락이수상의 대운이 모두 좋고 산지박괘 3효가 동하면 중산간 상효가 되므로 또한 길하다. 중산간 상효를 보자.
“이효는 지극히 착한 데 그치는 사람이다. 풍도(도와 덕)가 높고 절개 또한 강하니 반드시 대인군자가 되어 당시의 표상이 되고 복과 은택이 심후하다.”
용신인 亥水대운에 하락이수상의 대운이 좋으며 원당효가 동한 괘효의 효사 또한 길하니 설사 세운이 불리한들 무슨 장애물이 있으리요? 약간의 근심은 있을지라도 대세를 바뀌 놓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이 사람의 명조에 오행이 겸비되고 조후를 득하였으며 반원기가 없고 원기와 납갑을 얻었음이다.
따라서 본인은 이 유리한 대운이 끝나는 32세까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운이 있으니 아무 걱정말고 수험준비에 만반을 다하라 일주었다. 훗날 그렇게 되었음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또한 이 사람의 세운을 살펴보자.
이 사람이 각각 1, 2차를 합격했던 것은 합격 여부를 물어왔던 다음 해인 31세에 1차를 통과하고 곧바로 32세에 2차까지 합격하였는데 그 해의 ‘세운을 만나면’은 언뜻 보기에 판단하기 쉽지 않은 면이 있다.
31세의 세운 택산함 상효를 보면,
“선비와 일반인은 유세하는 사람, 기예가 있는 사람, 논평을 하는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
31세의 세운효가 동한 괘효 산천대축 삼효를 보면,
“선비는 갑자기 높이 올라가는 기쁨이 있다.”
32세의 세운 택화혁 초효를 보면,
“선비는 몸이나 편안히 하고 있어야지 요행을 바라고 벼슬할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일반인은 보통의 생활을 삼가면서 지켜야 하고, 망령되이 무엇을 하려는 생각을 해서는 안된다.”
32세의 세운효가 동한 산택손 사효를 보면,
“휴직했던 관리는 기용되게 되고 선비는 기쁜 일이 있게 되며 일반인은 이득을 얻는다.”
이쯤 되면 하락이수의 감각이 다소 떨어진다 해도 이 명조의 합격 여부는 금방 눈앞에 드러날 것이다. 32세의 세운이 약간 불리하기는 하지만 세운을 장악한 대운과 동한 대운이 길한 탓으로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1항)‘대운과 동한 대운이 좋으면 흉한 세운은 무시한다.’를 참조할 것.). 또한 동한 세운이 길할 뿐 아니라 2차 사법시험은 한 해의 중반 이후에 치뤄지고 발표가 나기 때문에 동한 세운의 지배를 더 많이 받게 된다.
대운과 세운을 파악할 때는 반드시 괘의 특성과 효사까지를 면밀히 보아야 한다. 왜 그러한지 다음을 보자.
31세의 세운 택산함 상효를 보면,
“선비와 일반인은 유세하는 사람, 기예가 있는 사람, 논평을 하는 사람, 헐뜯기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
이를 가만히 보면 나쁜 내용 같지만 택산함 상효의 효사를 보자.
“상육은 볼과 뺨과 혀로 느끼는 것이다. 상에 말하기를 ‘볼과 뺨과 혀에 느낌’은, 입과 말에 오른 것이다.”
이 효사를 풀이한 것을 보면,
“이 효는 사람을 말로 감동시키는 사람이다. 덕이 있고 언변이 있어서 혹 언론계에 종사하고, 혹 상소문이나 편지 쓰는 사람으로, 반드시 자신을 알아주는 기회를 만나 도를 행하게 되니 뭇사람들의 칭찬을 받는다.”
상소문과 편지를 쓴다함은 사법시험 합격자의 라이센스인 변호사의 직무와 다름 아니다. 상소문, 편지, 사람을 말로 감동시키는 사람 등의 구절이 나와 있음에도 명조와 연관하여 아무런 공통성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선 통찰력을 기르는데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 명조는 좋은 대운이 끝나고 사법연수원 시절 산지박 사효인 흉한 대운 “음으로써 양을 깎아먹으니······ 종결에는 큰 바탕을 잃게 될 것이다.”의 운에 들어와서 불리한 운세가 되었다(차후 산지박괘 설명시 논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