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고
(1) 의료기관의 일부를 시설로 신고한 경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료인인 경우만 해당)이 해당 시설의 장을 겸직 할 수 있습니다.
(2) 사회복지사는 입소자에게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증진에 관하여 상담 지도해야 합니다.
(3) 계약의사는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를 포함합니다.
(4) 의료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의료연계체계를 구축한 경우에는 의사(한의사 포함) 또는 계약의사를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요양보호사는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노인에게 신체활동지원 서비스와 그 밖의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6) 1회 급식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영양사를 배치하여 식품위생법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 집단급식소로 신고(식품위생법 제 88조)
· 영양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2조)
· 조리사 배치의무(식품위생법 제51조)
※ 급식인원판단기준: 완제품을 경관을 통해 제공하는 어르신은 급식인원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요양보호제도과-2788호(2016.7.11.)
※"1회 급식인원 50명이상"이란, 통상 1회에 급식을 제공하는 인원(종사자 포함)으로 1일 조·중·석식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1개월간 평균하여'일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를 말함
(7) 영양사 및 조리원이 소속되어 있는 업체에 급식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양사 및 조리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 21조(영업의 종류)에 따른 식품제조, 음식물 조리 등의 영업을 하는 업체(식품제조가 공업,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등)와 위탁 (계약)하여야 함
(나) 급식을 위탁(계약)하는 경우 시설 내에는 조리업무 등을 수행할 종사자가 없게 되므로 전량위탁하는 것이 원칙이며, 영양사가 배치된 위탁업체를 통해 입소자에 대한 체계적인 영양관리 계획 수립 및 급식 질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다만,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에서 조리원을 별도로 채용하고 있는 경우 해당 조리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하고 부분 위탁할 수 있습니다(예: 시설에서 조리원이 밥만 준비 하는 경우)
(다) 위탁하는 경우 시설에서는 위탁 관련서류 일체(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를 해당 시군구에 제출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은 계약업체, 종사자 배치 여부 등의 적절성을 확인 하여야 합니다.
(8) 세탁물을 전량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위생원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9)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10) 간호(조무)사는"입소자 30명이상 시설"인 경우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1명 배치하여, 입소자가 25명을 넘어서는 경우"입소자÷25"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38명인 경우:38÷25= 1.52를 반올림하면 2⇒2명 배치
(11) 요양보호사는 입소자가 없더라도 기본 1명 배치하여 입소자가 2.5명(공동생활가정은 3명)을 넘어서는 경우
"입소자÷2.5(공동생활가정은 3)"로 계산한 값을 반올림한 인원수를 배치
예시) 입소자 17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17÷2.5=6.8을 반올림하면 7⇒7명 배치
입소자 16명인 요양시설의 경우: 16÷2.5=6.4를 반올림하면 6⇒6명 배치
(12)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 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격을 갖춘 프로그램 관리자는 두어야 합니다.
(13)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과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장, 요양보호사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