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 조대부고 제15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 제15회 재경동창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 친목을 도모하고 재경조대부고총동문회와의 협조를 강화하여 모교와 사회의 공익적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주소지) 본회의 본부는 서울에 두고, 운영상 수개의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자격) 본회의 회원은 1963년 3월 조선대학교부속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제15회 졸업생으로 서울, 경기, 충청 일원에 주소를 둔 자를 원칙으로 한다.
제5조 (의무) 본회 회원은 회칙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년회비 (참석비)납부와 총회참여 등의 의무를 갖는다.
제6조 (권리) 본회 회원은 회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 피선거권, 의사제안권, 결의권을 갖는다.
제3장 임원
제7조 (구성) 본회는 임원, 지부장을 아래와 같이 둔다.
회장 1명, 고문 약간 명, 자문위원 10명 내외(역대회장 역임자 우선) 부회장 10명 내외(수석부회장 선임), 감사 1명, 총무 1명, 지부장 약간 명을 둔다.
제8조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전반적인 회무를 통제하며 각종 회의 의장이 된다.
2.고문: 전임 회장 위주로 편성하며 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하고 협조를 제공한다.
3.자문위원: 회의 전반적인 재정에 대하여 협의하고 그 결과를 회장에게 보고한다.
4.부회장단은 회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하여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수석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5.감사는 본회의 전반적인 회무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한다.
6.총무는 회장을 보좌하여 재정회계에 관한 사항을 운영, 집행한다.
7.지부장은 해당 지역내 회원간 접촉을 유지하고 회장단과 협조한다.
제9조 (선임)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선임된다.
1.회장, 감사는 전 회원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임원회의에서 선출하여 본회의 승인을 받은다, 추천이 없을 시는 임원회의서 복수를 추천하여 본회의거 선출한다.
2.자문위원, 부회장단, 총무, 지부장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10조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장 회의
제11조 (총회)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여 회장이 소집한다.총회는 매년 1회 12월 중에 실시하고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회장이 필요시 소집하고 임원회의 결정사항은 사안에 따라 실행하고 추후 총회에 보고한다. 임원회의에는 회장, 운영위원,고문, 감사, 부회장단, 직능회장(산악회, 골프회 등), 그리고 총무가 참여한다.
제13조 (성원 및 의결 정족수) 본회 총회와 임원회의는 참석인원으로 하며,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장 재정
제14조 (납입) 본회의 재정수입은 년회비(총회참석비, 특별회비, 찬조금으로 구분한다.
1.년회비(참석비) : 임원 100,000원
2.특별회비 : 재정상 불가피할 때 임원회의에서 의결하고 추후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3.찬조금 : 회원은 자발적으로 찬조금을 기부할 수 있다.
제 15조 (지출) 본회의 재정지출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회의비 : 총회,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
2.애경사비 : 회원의 애경사에 필요한 경비(존비속)
가. 3년간 정기총회 참석비 납부시 화환(조화) 지원.
나. 입원시 : 개별 문병(지원사항 없음)
3.기타 : 회장이 필요시 지출하고 본회에 승인을 받은다.
제16조 (관리) 본회의 재정운영에 관한 일체의 관리책임은 회장에게 있다.
1. 회의 재정액은 회장명의 은행통장에 예치하고 회장의 승인을 거친 후 집행한다.
2. 수입, 지출 등의 업무결과는 매회계년도말 2주전에 감사를 완료하여야한다.
제17조 (회계년도) 본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동년 12월 말일로 한다.
제6장 사업
제18조 (사업) 임원회의의 결정에 따라 사업범위를 집행하고 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가. 회원 찾기 운동
나. 회원의 애경사 적극적인 참여활동
다. 본회 발전기금 조성
라. 모교발전기금 기부활동
제7장 상벌
제19조 (상벌)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이 인정된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으며 개근상은 10년이상 연속적으로 참석한 회원에게 수여한다.
제20조(탈퇴 혹은 재명) 년회비를 3년 이상 미납하거나, 총회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 후 소명이 없는 자로 한다.
제8장 부칙
제21조 (회칙개정) 본회의 회칙개정은 임원회의 의결로 한다. 다만 개정된 회칙은 추후 총회의 승인절차를 밟는다.
제22조 (효력발생) 본회 회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10년 12월 16일 정기총회에서 일부 회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3조 (준용)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임원명단
-회장: 이재형
-고문: 강병원, 김광천, 김석순, 김종춘, 김진택, 박인구, 배창권, 이희옥, 정양섭, 전운천.
-자문위원: 강귀원, 김국후, 박복규, 부학재, 위홍량, 이동래, 전상학, 정동욱, 정용근, 최상길,
-부회장: 수석부회장 정종원, 강성철, 김상영, 박부규, 백남선, 신우식, 오찬선, 용용근, 이재천, 임한태, 정광수, 정병옥, 조진규, 홍창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