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이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랭킹 포인트 적용 (ITF 시니어 위원회 규정적용)
2-1. 개인복식 (1그룹) (별첨 1)
Category |
AA |
A |
1 |
2 |
3 |
4 |
5 |
W |
300 |
200 |
150 |
120 |
80 |
60 |
30 |
F |
220 |
150 |
100 |
80 |
60 |
30 |
20 |
S - F |
145 |
100 |
60 |
50 |
30 |
20 |
10 |
Q - F |
110 |
60 |
40 |
30 |
20 |
10 |
5 |
16강 |
90 |
40 |
30 |
20 |
10 |
5 |
|
※ 1. 모든 경기에 우리나이 자격으로 출전하는 선수는 년말 종합랭킹 시상에서 제외한다.
2. 예선 리그전에 의해 본선에서 금배(A) 은배(B)로 나누어 시상하는 대회는 2그룹 이상은 16강, 3그룹이하는 8강까지 아래와 같이 랭킹포인트를 부여한다. - 금배부 : 해당 그룹의 랭킹포인트 100% 부여. - 은배부 : 해당 그룹의 랭킹포인프 50% 부여.(2그룹 이상은 8강까지. 3그룹 이하는 4강까지 부여함) - 본 시스템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
2-2. 단체전 랭킹 포인트
Category |
NO1조 |
W |
80 |
F |
60 |
S - F |
30 | |
제3조. 랭킹대회 승인 신청과 승인 후 절차에 대하여 본 연맹에서는 랭킹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 아래와 같이 단체 가입금을 납부하여야 승인신청이 이루어진다. 3-1.랭킹대회 승인 신청시 신규 랭킹대회 승인 신청서와 함께 단체 가입금을 입금시켜야 한다. 3-2. 등급 상향 조정시(상향 조정은 1단계만 허용)등급상향을 원하는 단체는 상향조정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 3-3. 랭킹대회(그룹별) 단체 가입금 및 년 회비는 다음과 같다.
그 룹 |
가입금 |
년회비 |
비 고 |
AA |
300,000 |
400,000 |
|
A |
300,000 |
300,000 |
|
1 |
300,000 |
300,000 |
|
2 |
300,000 |
200,000 |
|
3 |
300,000 |
200,000 |
이순대회 100,000 |
4 |
100,000 |
100,000 |
단체전 1그룹 포함 |
5 |
100,000 |
100,000 |
단체전 2그룹 포함 |
3-4. 가입년도는 가입금만 내고 차기년도부터 년 회비를 낸다. ※ 참조 : 랭킹대회 승인 신청서. 랭킹대회 등급 상향 신청서는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http://kstftennis.com/)
제4조. 그룹별 종목 요건 및 참가 자격 4-1 종목
남 자 부 |
1. 신인부 |
1. 60+부 : 60~64세 |
2. 청장년부 |
2. 65+부 : 65~69세 |
3. 베테랑부 |
3. 70+부 : 75~79세 |
4. 지도자부 |
4. 75+부 : 75~79세 |
5. |
5. 80+부 : 80세 이상 |
여 자 부 |
1. 개나리부 |
3. 50+부 |
2. 국화부 |
4. 60+부 |
4-2. 참가자격 (별표1 참조) ◈ 개나리부 * 25세 이상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 3그룹이상 랭킹대회 비우승자. * kstf 규정에 준한다. ◈ 국화부 * 3그룹이상 랭킹대회 개나리부 우승자. * kstf 규정에 준한다. ◈ 신인부 : 신인청년부와 신인장년부로 나눌 수 있다. *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비우승자. * 랭킹대회 3그룹 이상 우승자 및 초교이상 선수출신(연식정구포함) 아르바이트 지도자급 이상 출전 불가. ◈ 청장년부 * 2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비 우승자 출전 가. * 아마추어 동호인 청년부 우승자 + 40세 이상 비우승자. * 아마추어 동호인 장년부 우승자 + 20세 이상 비우승자. * 25세 이상 초,중등선수 출신, 전현직 지도자 + 합산 85세 이상. * 45세 이상 고등 선수출신 이상 + 합산 95세 이상. * 선수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는 4그룹이상 랭킹대회 신인부 이상 우승자 및 아르바이트 지도자와 파트너 불가. * 60세 이상 청년. 장년부.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는 동호인 우승자와 파트너 가. ◈ 지도자부. * 고교이상 선수출신 지도자 + 비 선수출신 지도자(중등선수출신 포함) * 우승자 분리 출전. ◈ 베테랑부 * 50세 이상 아마추어 동호인. * 55세 이상 전현직 지도자, 중등선수출신. * 60세 이상 고등이상 선수출신. * 우승자 분리 출전 (랭킹 ***위 이내 파트너 불가) * 신인부 우승자는 우승자 신분으로 한다. ◈ 공통 사항 * 청,장년부의 요강 작성시 랭킹분리 출전 조항은 넣을 수 있으나 이 조항은 선수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 출신 에만 적용 한다. * 랭킹분리출전 이외의 요강 변경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단, 변경을 요할시 필히 사전 승인을 받아야한다) * 년령은 만나이로 하되 년도만 적용 한다. (예, 25세 이상은 2007-25=1982년생 출전 가)
4-3 그룹별 부서 요건
그 룹 |
필 수 종 목 |
비 고 |
AA |
①개나리부. ②국화부. ③신인부. ④청장년부. ⑤베테랑부. ⑥지도자부 ⑦수퍼시니어부. ⑧기타 |
7개종목 이상 |
A |
①개나리부. ②국화부. ③신인부. ④청장년부. ⑤베테랑부. ⑥지도자부 기타 |
6개종목 이상 |
1 |
①개나리부. ②국화부. ③신인부. ④청장년부. ⑤지도자 또는 베테랑 |
5개종목 이상 |
2 |
①개나리부. ②신인부. ③청장년부. ④ 국화부 또는 기타 |
4개종목 이상 |
3 |
①개나리부. ②신인부. ③청장년부 또는 기타 |
3개종목 이상 |
4 |
①개나리부. ②신인부. |
2개종목 이상 |
5 |
- |
1개종목 이상 |
※ 여성클럽(단체) 및 수도권 외 지역대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단, 사전에 연맹과 협의하여 종목선택을 조정할 수 있다. |
제5조. 선수 및 전,현직 지도자 출신에 관한 사항 5-1. 순수 아마추어 동호인을 제외한 선수,지도자,연식정구 선수출신은 우승자로 한다. 5-2. 우승자끼리 파트너가 가능한대회의 경우에도 선수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출신 간의 파트너는 불가능하다. 5-3. 선수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출신은 랭킹제한 조항이 있는 대회 출전시 항상 랭 킹 1위로 계산한다.(예. 현재 랭킹 150위의 지도자출신이 합산랭킹 100위내 파 트너와 출전 불가능한 대회에 출전시 본인의 랭킹이 1위로 계산되므로 파트너 의 랭킹은 100위 밖이어야 한다) 5-4. 우승자년도를 지정한 대회에 출전시에도 선수출신 및 전,현직 지도자는 항상 당해년도 우승자로 한다. 5-5. 만 45세 이상 전,현직지도자 및 선수출신은 지도자부 참가시 비우승자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다.
제6조. 우승자 6-1. 우승자라 함은 본 연맹의 3그룹 이상 랭킹대회의 신인부. 청장년부에서 우승한 대회 종료 익일부터 우승자라 한다(타 랭킹대회 포함) 6-2. 2개 년도에 걸쳐 본 연맹의 랭킹 3그룹 이상의 대회 신인부.청장년부.베테랑부 에서 각 부서별 준우승2회, 3위 4회 입상시에도 입상 횟수를 채운 날로부터 만1 년간 우승자로 간주 한다(3위 입상 2회는 준우승 1회로 간주한다. 단 2006년도 시즌부터 적용한다) 6-3. kstf 랭킹대회 3그룹 이상 신인부 우승자(우승자대우 포함)는 신인부에 참가할 수 없으며, 청장년부.지도자 부에는 비우승자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으나 선수 출신 및 전 현직 지도자와 파트너 불가(베테랑부 참가시 우승자 신분) 6-4. 3그룹이상 랭킹대회 순수 베테랑부 우승자(우승자대우 포함)는 신인부에 참가 할 수 없으며, 기타부서에는 비우승자 신분으로 참가할 수 있다(단,선수 출신 및 전 현직 지도자와 파트너 불가) 6-5. 비우승자가 kstf 3그룹 이상 랭킹대회 청장년부. 지도자부에 참가하여 우승시 에는 우승자가 된다. 6-6. 3그룹 이상 타 랭킹대회 우승자는(신인부 우승자는 6-3 적용) 우승자 신분으로 한다. 6-7 시즌 5년전 우승자는 비우승자로, 즉 신인부 우승자 신분으로 한다. (2007년 - 5년 = 2002년. 즉 2001.12.31일 이전 우승자)
제7조. 지도자. 선수출신의 정의 7-1. 고교이상선수출신이란, 고등학교이상 선수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 었거나, 선수생활을 했거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 전국 체전 출전만을 위한 선수등록은 제외한다.(전국체전 출전자는 비 선수출신 지 도자 에 준함) 7-2. 중학교선수출신이란, 중학교선수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거나, 선 수 생활을 하였거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고교 이상 연식 정 구포함) 7-3. 초등학교선수출신이란, 초등학교선수로 대한테니스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었거 나, 선수생활을 하였거나, 대회에 출전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 단 로컬대회 와 같은 오픈대회의 경우 그 입상내역이 있는 선수는 선수출신으로 간주한다 (중등 연식정구포함) 7-4. 초등 연식정구 출신은 본 연맹의 신인부 우승자 신분으로 한다. 7-5. 고교이상선수출신 및 중학교선수출신의 판단시점은 입학시점으로 하며, 특기자 로 진학한 경우 해당학교의 선수경력자로 간주한다. 7-6. 지도자출신이란, 선수출신이 아닌 생업에 종사하는 전.현직 레슨코치를 말하 며, 아르바이트는 제외한다. 7-7. 아르바이트 지도자라 함은, 출.퇴근시간이 정확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재 학중 또는 휴학중 학생신분으로 레슨을 한 경우 아르바이트로 규정하며 신인부 우승자 신분으로 참가하여야 한다. 직업이란 공익근무자. 교직. 공무원.근로소득 원천 징수. 직장의료보험 가입자를 말하며 자영업은 제외한 다(자영업은 지도자로 한다) 7-8. 선수출신 확인 이의를 제기 받은 선수는 이의제기 받은 날로부터 2주내로 본인 의 선수 여부 확인서류를 [출신학교의 생활기록부]를 제출해야 하며 불응 시는 선수출신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7-9. 미등록 선수출신의 확인 판정은 동기생 또는 선수생활을 함께한 자의 서면 증명으로 한다. 7-10. 베테랑부는 전직 지도자중 타 랭킹대회 포함하여 타부서(청,장년부.신인부.지 도자부 등)에서 우승자 신분으로 출전 경력이 없는 자는 베테랑부 참가시 비 우승자 신분으로 출전 할 수 있다. 7-11. 동호인 랭킹대회에서 선수 출신 및 지도자로 판정 확인된 자(아르바이트 지도자는 본 연맹 규정에 준함)
제8조. 대회 운영 8-1. 대회 주최측은 가능한 예,본선에 시드를 배정하여야 하며, 시드배정은 합리적 이고 객관적인 근거가 있어야한다. 8-2. 시드배정은 대한테니스협회 규정에 의한다. 8-3. 시드를 받은 팀이 예선에서 조1위를 하지 못한 경우, 해당 조의 1위를 한 팀이 본선시드를 배정받는다. 8-4. 연령으로 인하여 부서 이동이 있을 경우, 전년도 부서 포인트를 인정받아 시드 를 배정하며, 랭킹제한 요건이 있는 대회에 적용되는 랭킹도 같은 방법에 의한 다. 단,부서가 이동되는 년도의 지정된 기간중 연맹에 부서이동을 본인이 통보 하지 않았을 경우, 시드 배정상의 불이익에 대하여 항변할 수 없다. 8-5. 리그전 동률팀 처리는 ① 2팀이 동률일 경우, 승자승. ② 3팀이 동률일 경우, 동률팀간에 게임득실차가 높은 팀(1팀 결정 후 2팀이 동 률 일 때 ③④순) ③ 게임득실차도 동률일 경우, 두 사람의 합산연령이 높은 팀. ④ 합산 년령이 같을 경우, 추첨으로 한다. 8-6. 와일드카드는 팜플렛에 어떠한 원칙에 의해서 실시한다는 사전공시가 있어야 하며, 한 부서가 당일에 모든 경기를 종료할 경우에는 와일드카드는 없다.(와 일드카드는 각부2개씩을 초과할 수 없다.) 8-7. kstf 랭킹대회에 참가하여 참가부서의 경기 개시 후(진행 중)우천 또는 기타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 연기된 기간에 타 대회에 출전하여 우승자(우승자 대 우)가 될 경우, 연기된 그 부서의 잔여 경기에는 진행 중 신분으로 참가 할 수 있다. 8-8. 여자부 대회운영 가) 중복신청에 대한규정 ① 개나리부 -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3그룹 이상의 랭킹대회에서 우승한 후에는 개나리부에서 다시 뛸 수 없다. ② 국화부 - 이미 신청한 대회라도 랭킹대회 우승한 후에는 파트너 분리 출전해야 한다. - 경기 개시 된 대회(연기 또는 지연)기간 중 우승자 기준은 8-7항에 준 한다. 나) 선수출신 규정 및 시합 참가자격 ① 선수라 함은 초등학교 이상의 테니스 및 연식선수 출신을 말한다. ② 순수 아마추어로서 코치생활을 한 자는 선수로 분류한다. ③ 선수출신은 개나리부 및 국화부에 출전할 수 없다. 단) ① 초,중학교 선수 출신은 50세 이상인 경우에 한 하여 국화부 A+(우승자)로 출전 가능하다. ② 순수 아마추어로서 코치생활을 한자는 50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화부 A+ 로 출전 가능하다. ③ 고등학교 선수출신은 55세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국화부 A+로 출전 가능하다. ④ 연맹 A조라도 전국대회에 우승하지 않은 사람은 개나리부로 인정 한다. 다) 국화부 자격 인정 규정 - 3그룹 이상 랭킹대회의 개나리부 우승자만 국화부로 인정한다(혼복조 및 부부조 의 우승은 우승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라) 선수 대회 방법 ① 국화부는 우승자와 비우승자로 출전함을 원칙으로 한다(단 왕중왕전 제외) ② 새로운 규정에 의해 7년 전 우승하고 그 이후 국화부에서 우승하지 못한 자는 비 우승자로 인정한다(2007년 현재기준. 00년12.31일 우승자까지) - 랭킹 100위안의 선수와 파트너 할 수 없다. 마) 고의적인 우승 회피에 관한 사항 ① 고의적인 우승회피를 막기 위하여 준우승 2회 입상4회 한 시점부터 1년간 우승자로 대우한다(입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바) 부정선수 처벌규정은 kstf 선수 윤리규정에 준한다. 사) 시합 출전 시 준수사항(서울 ,경기 지역에 한하여) ① 시합 당일 접수를 금한다. ② 파트너 없이 출전 신청하는 것을 금한다. ③ 착오로 중복 접수되어 혼선이 있을 경우에는 주최측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8-9 추가 배정(남자부, 여자부 공통) 가) 추가배정의 적정성 여부는 대회 주최측과 Kstf의 판단에 따른다. 나) 추가배정의 기준은 아래의 순서에 따른다. ① 기존의 예선팀 수가 최소인 조에 배정 한다. ② 최소 팀 수인 조가 둘 이상인 경우, 1조에서 먼 조부터 배정한다. ③ 단,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경기장의 분산으로 인해 이동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본부코트를 사용 하는 예선조에 한하여 상기 순서를 적용할 수 있다. 8-10 어머니협의회주최 전국어머니테니스대회 참가선수에게는 참가점수를 줄 수 있다. 8-11 수퍼시니어부 대회 운영 1) 각 부서별로 랭킹 순위를 적용하여 A, B그룹으로 나눈 뒤 추첨으로 파트너를 정하여 3(4)팀씩 조별 예선 리그전으로 상위 1, 2위 팀이 본선은 토너먼트로 한다. 2) 랭킹 포인트에 의한 대회 진행방법 가) 각 부별로 A, B 두 그룹으로 나누어 대회를 진행한다. (가) 각 부별 A그룹의 랭킹 적용범위(한국시니어테니스연맹 제공) #60 + 부(이순1부)......1위 - 60명 내외 #65 + 부(이순2부)......1위 - 60명 내외 #70 + 부(고희1부)......1위 - 50명 내외 #75 + 부(고희2부)......1위 - 30명 내외 #80 + 부(팔순부)........1위 - 20명 내외 3) 60+부. 65+부 신청자중 선수출신 또는 베테랑 우승 및 지도자 경력이 있는 자는 랭킹 포인트에 관계없이 A그룹으로 신청해야 한다. 4) 파트너 결정방법 가) A그룹은 각 부서별 공히 참가인원 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시드를 배정한 다음 추첨으로 파트너를 결정한다. #20명 이하.......1위 - 4명 내지 6명 #21명-30명......1위 - 8명 내지 10명 #31명-40명......1위 - 12명 내지 14명 #41명................1위 - 16명 나) B그룹은 접수와 동시 추첨하여 접수가 마감되면 위에서부터 파트너가 된다. 다) 본선 진행은 A그룹은 시드를 배정하고, B그룹은 조 1위 팀을 먼저 배정하고 조 2위 팀을 추첨하여 배정한다.
제9조. 선수 윤리 규정 부칙2 선수 윤리 규정 및 상벌 규칙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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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모든 선수는 대회 기간 중 대회장내에서 윤리적인 면을 지녀야한다 이에 본 규정은 모든 선수에게 적용한다.
2. 복장 및 용구 선수는 깨끗하고 단정한 테니스복 및 용구를 사용해야하며, 이 경우를 위반 시 감독관 및 레프리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선수는 즉시 교정하여야한다.
3. 출전 가) 주최측은 경기 일정표에 따라 경기를 진행 하여야하며 선수는 출전 요청 후 5분 이내에 코트에 출전 하여야 하며 5분이 지나면 실격처리를 할 수 있다. 나) 대진 발표 후 대회 개시 전에 기권하는 경우 획득한 포인트에서 10점 감점 하고 시드를 받은 선수의 경우 30점 감점한다.
4. 어필 가) 참가자격(부정 출전) 및 어떠한 어필은 본인만이 할 수 있으며 경기 개시 전에 진행본부에 하여야한다.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하거나 심할 경우 경고 후 해당선수의 실격을 비롯한 출장정지를 줄 수 있다. 나) 어필 없이 종료된 경기는 유효 하나, 선수 윤리 규정 및 상벌 규칙은 피할 수 없다. 단, 예선 경기 중 확인 될 경우 전 게임 실격으로 하며, 예선경기 종료시점 은 그 조의 예선 통과자 명단을 본부에 보고(통신보고 포함) 기록으로 종료한다. 다) 경기중인 선수가 부정 출전으로 확인될 경우 감독관 및 레프리는 경기를 중단 실격처리 할 수 있다.
5. 코트 이탈 선수는 경기 도중 상대선수, 감독관, 레프리의 허가 없이 코트를 이탈 할 수 없다.
6. 불성실한 경기 및 우승회피 가) 선수는 경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하며 이 규정을 위배 하였다고 감독관 또 는 레프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실격 처리 할 수 있다. 나) 고의로 우승을 회피할 경우 실격처리하며 그 대회 획득한 포인트 및 입상 시상 에도 제외한다, 상습적인 우승 회피자는 중징계 한다.
7. 경기 중단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진행 중인 경기는 끝마쳐야하며 이 경우를 위반하면 실격 처리할 수 있다.
8. 경기 지연 및 포인트 페널티 절차 선수는 경기가 시작되면 규정에 정해진 조건 이외에는 어떤 경우에도 경기를 지연 시켜서 는 안 된다. 1) 포인트 끝난 순간부터 다음 서비스 임펙트까지 25초 2) 앤드 체인지 90초 3) 제1. 2서비스는 지체 없이 연속적으로 한다. 4) 리시버는 서비스의 페이스에 따른다. 위 규정 위반 시 1)첫 번째 경고 2)두 번째는 계속 포인트 부여. 다음의 경우는 포인트 페널티 절차에 따른다. 1)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 지연 2) 부상에 의한 경기 지연(부상치료 시간은 제외) 3) 주최측에서 경기를 명령했는데도 경기를 하지 않을 경우.
Time Biolation |
Code Violation |
1. 25초 위반 2. 90초 위반 |
1. 경기 개시 후 25초 경과 2. 치료가 끝난 후 경기 지연 3. 자연적인 체력소모에 의한 경기 지연 |
1. 경고 2. 포인트 3. 포인트 |
1. 경고 2. 포인트 3. 실격 |
9. 코칭 선수는 어떠한 경우라도 코칭을 받을 수 없으며 경기에 지장을 줄 정도의 코칭을 할 경우에는 감독관 및 레프리는 코치를 한 사람이나 팀에게 경기장 밖으로 퇴장을 명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선수에게 실격을 선언할 수 있다.
10. 비신사적인 행동 선수는 스포츠맨다운 행동을 하여야하며, 경기장내에서의 비신사적인 행동, 셀프져지 규정을 고의적으로 악용하는 경우, 구체적으로 규정한 벌칙 이외의 비신사적인 행동을 했다고 판단 될 경우 한번의 위반으로도 감독관 및레프리는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또한 상벌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할 수 있다.
11. 부정선수 및 파트너 부정 선수로 확인된 자 및 그 파트너는 일정기간 출전을 제한 할 수 있으며 객관적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고이성이 명백하다고 판단 시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12. 포인트 박탈 규정에 위반하여 출전한 대회에서 획득한 포인트는 사후에라도 박탈하며, 수령한 상품(상금)이 있을 경우 반환하여야한다. 또한 위배 사실을 출전 후 알았음을 이유로 기권 할 경우 참가비 반환을 요청 할 수 없다.
13. 진행자 또는 본부에 이의 제기는 본인만이 할 수 있다.
14. 실격 가) 레프리는 극히 심할 경우 한번의 윤리 규정 위반으로 실격을 선언 할 수 있고 포인트 페널티의 절차에 따라서도 실격을 선언 할 수 있다. 선수는 감독관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감독관의 결정이 최종 적이다. 나) 2회 이상 감점(실격)한 선수는 대회 출전자격 정지등 중징계 할 수 있다.
15. 징계 받은 선수는 어떠한 시상에도 제외 된다(랭킹. 포상 등)
16. 징계 감면 징계중인 선수가 그 징계 기간이 만료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테니스의 발전과 봉사 정신이 투철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 확실한 증빙서류가 확보 되었을 경우 재심의 하여 그 기간을 감면 할 수 있다.
17. 상벌 심사 실시 및 결정 1)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 주최측 및 해당자에 대하여 즉시 조사권을 발동하 여 조사하여야 하며 주최측 및 해당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위원회는 주최측 및 해당자에게 회의에 출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 이 출석 및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한 것으로 한다. 3) 자료 등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최종 결정 통지 및 공지하여야 한다. 4) 의결 정족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18. 위원회에 회부된 어떠한 자료나 내용을 확정 공표되기 전 외부에 누설 및 유출해서는 안 된다.
19. 위원회는 주최측 및 해당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 권리를 보호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 모든 사항의 시효 만료일은 발생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21. 상벌 심의 기준
|
행 위 |
기 간 |
비 고 |
1 |
실격 처리된 자 |
3~12개월 이하 출전 정지 |
|
2 |
부도덕한 행위를 한 자 |
6~12개월 이하 출전 정지 |
|
3 |
규정에 위배된 자 |
3개월 이하 출전 정지 |
|
4 |
대회 참가 요강에 위배된 자 |
3개월 이하 출전 정지 |
|
5 |
감독관 및 레프리의 결정에 반하는 자 |
6~12개월 이하 출전 정지 |
|
6 |
부정선수와 출전한 파트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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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
3개월 이하 출전 정지 |
고의성이 인정 될 경우 |
12개월 이하 출전 정지 |
7 |
연맹이 정한 규정을 현저히 위반한 사실이 확인 되었을 경우 |
24개월 이하 출전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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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단체의 임원으로서 모범이 되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규정 위배 및 부도덕한 행위를 할 경우 |
최소 12개월 이상 출전 정지. 불인정 및 미반성은 무기한 출전 정지 또는 영구 제명. |
징계기간 동안 임월 활동 정지 또는 해임 |
9 |
- 위반을 1회 이상 한 자는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
10 |
- 불인정 및 미반성은 가중 처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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