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 !!!
질의)
수영장건축물에 부속용도로 헬쓰장등 타용도로 사용되는부분의 방염해당여부?
답변)
주용도가 수영장용도라할지라도 그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는 용도를제외하고 기타 용도에 대하여는 방염대상 물품이 있는경우 방염처리 하여야 합니다
질의)
아파트에 노인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려고 합니다. 설치신고시 소방관련해서 간이 스프링쿨러를 설치해야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이집과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같은 법규를 적용받는다고 하는데 일정면적이하는 간이스프링쿨러설치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면적에 따라서 설치또는 미설치해도 되는지 궁금하고요. 자동화재속보설비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고 싶습니다.
답변)
- 노인공동생활가정은 노인생활시설에 해당하므로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하며 - 자동화재속보설비는 입소자를 제외한 관계인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시골교회에서 2010년에 노유자시설(60평)을 짓고 허가문제로 상담을 하러 갔는데 2012년 2월 5일부터 소방법 개정으로 간이스프링쿨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설이 있는 지역은 상수도가 연결이 안되는 동네이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곳입니다. 간이스프링쿨러는 상수도 직결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간이스프링쿨러를 어떡해 연결을 해야 하나요? 설치를 하지않으면 허가가 안나온다고 하고 개정된 간이스프링쿨러 설치법을 가르쳐 주세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중 펌프방식, 가압수조방식, 캐비닛형(팩키지)방식 중 1가지 설비를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질의)
현재 11층이상의 건물이며 공장형 아파트입니다. 사무실내 내부 인테러어시 석고보드(불연재 및 준불연재) 사용시 그위에 1. 종이벽지로 마감시 2. 합지 실크벽지로 마감시 3. 인테리어 필름으로 마감시. 4. 방염필름으로 마감시 방염대상여부를 알고싶습니다.
답변)
11층 이상 건축물의 거실(사무실 포함)에는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해야 하므로 방염필름으로 설치하거나, 종이벽지로 두께가 2밀리미터 미만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질의)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 미술관 전시실내 무빙월(이동식칸막이) 설치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전시실내 무빙월은 철골에 앞뒤로 합판을 붙여 제작하는데, 최종마감제로 마직천(난연3급)을 시공하여 마감예정입니다. 이 경우 마직천(난연3급)을 합판위에 붙여 최종 마감함에도 불구하고 무빙월의 합판을 방염처리(방염페인트 3~4회 도색)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합판위에 난연3급의 마직천을 부착하는 경우 합판에 방염처리할 필요는 없으나 시공 후 시료를 채취하여 방염성능시험을 의뢰하여 적합여부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질의)
다목적 공연장의 객석 및 무대부에 바닥마감인 목재후로링을 설치하려 합니다. 목재후로링의 설치 전/후 별도의 방염처리가 필요한지 질의 드립니다.
답변)
바닥 목재 마감재는 방염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질의)
건축법상 건축물의 실내마감재료와 소방법상 실내장식물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답변)
1. 해당 목재 및 합판이 실내장식물에 해당되는지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인지의 판단은 해당건축물의 용도를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며 소방법령에 의한 실내장식물에도 해당되고 건축법에 의한 내부마감재료 설치대상에도 해당되는 경우 두 기준 모두를 충족할 수 있는 강화된 기준인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2. 건축법에서 건축물 내부마감재료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법령에 의한 방염성능기준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3.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실내장식물과 건축물의 내부마감재료로 구분합니다.
질의)
현재사용중인 음식점의 목재실내장식물에 대해 방염성능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식점 벽쪽의 큰방을 영업장에서 제외시킬 계획인데~ 이때 방염성능검사를 새로 받아야 하나요?
실내 장식물 변경되는부분은 없고 영업장에서 제외시키려는 부분도 철거하려는건 아니고 사용만 안할겁니다
답변)
- 추가로 실내장식물에 대한 후처리가 있으면 성능검사를 받아야 하나, 변경된 사항이 없으면 성능검사를 받지않아도 됩니다.
질의).
다중이용업소 실내장식물에 석고보드로 된 부분이 있는데 인테리어를 위해 석고보드 부분에도 방염필름 시공한 부분이 있습니다.
석고보드 부분에는 방염처리가 안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제거조치 해야 되나요?
답변)
- 다중이용업소는 준불연재료 이상의 성능에 방염물품을 시공한 경우 성능검사를 따로 받지 않으나, 방염제한 면적에는 해당되어 30%(간이 및 스프링클러설치 시50%)에 해당되어 전체 방염면적을 확인후 초과하면 제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