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급여산정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산정
--4대보험료는 각공단의 보험요율에 따라서 측정됩니다.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보험요율을 보면 월급의총액기준(비과세제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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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 월급여액의 9% . (사용자 부담 4.5% 근로자 부담 4.5%)
의료보험 : 월급의 4.48%. (사용자 부담 2.24% 근로자 부담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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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월급여액의 1.15%
실업급여 (사용자 부담 0.45% 근로자 부담 0.45%)
고용안전 (사용자부담 0.15% )
직업능력 (사용자부담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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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 사용자전액부담 (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0.5%)
※ 업종에 따라 산재보험요율이 따로 정해져있다.
※ 2006년도 산재보험요율표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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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갑근세, 주민세도 급여에 정리해서 계산해야합니까?(매달해야하는지..)
--갑근세 주민세는 간이세액조견표 라는 서식이 따로 있는데,
이는 월급여가 얼마일때 부양가족이 몇명일때 대략 어느정도의 갑근세와 주민세가
나오는가의 과표로 사용을할수가있습니다.
※ 자료실에 간이세액조견표참조
원천징수신고는 매달신고와 반기신고 1년에 한번신고 하는방법이 있습니다.
갑근세 주민세는 매달징수를 하여 신고를 함과 동시에 납부를 하는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달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납부를 하며 반기신고는 반기신고분을 신고하며 반기분을 납부합니다.
보통은 갑근세 주민세는 신고를 함과동시에 납부를 하지만
납부를 하지않고 일년에 한번 연말정산을 하여 납부를 할수도 있습니다.
이는 시설자체적으로 선택을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시설에서 매달 종사자들의 갑근세 주민세를 측정을 하여 근로자에게 징수를
하여 놓은 다음에 신고할때 그대로 떼어낸 금액만큼 납부를 동시에 해주는 방법과
아예 갑근세 주민세가 나와도 징수를 하지않고 신고할때 납부할세액을 없게
만들어 신고만하고 납부를 하지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달 납부를 하거나 반기납부를 하였을경우에는 연말정산을 통하여
많이 내었으면 세무서에 다시 환급신청을 하여 돌려받을수 있으며
적게 나왔으면 그 차액만큼의 금액을 다시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매달 갑근세 주민세를 떼어서 납부를 하고
다시 연말정산을 통하여 환급을 하거나 더납부를 해야되는게 불편하다 생각하면
월급에서 갑근세 주민세를 징수하던 안하던 세무서에 신고만을 하여주고
납부를 하지않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신고서에 꼭 납부할금액이 없어야만 합니다.
- 그럼 이만 설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