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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Q&A 게시판 (삼국간 비엘)적하목록 신고후 SHPR.CNEE 바뀌었을때..
한진해운 추천 0 조회 347 07.03.02 11:53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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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답변이 많이 늦었네요. 죄송하구요.. 말씀하시는 건은 아마도 TS 화물을 I(수입화물)로 변경하는 것 같습니다. 적어주신대로 EDI전송 후 서류제출하시면 되는데 전문은 shipper측에서 받으셔야 합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는지요?

  • 작성자 07.03.07 13:36

    TS 화물이 아니구요 예를 들어 수출-말레이지아 수입-영국으로 되어있으나 화물은 한국으로 오게끔 되어있는데 원래 한국 도착하기전 비엘이 한국의 수입자로 변경되어야 되는데 이번엔 도착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니깐 삼국간무역이란 아직 수입자가 결정되기전 다른나라에서 다른나라 끼리 거래하다가 막판에 화물수입자가 그화물이 도착하는 곳에 있는 수입자로 바뀌는거지요. 암튼 저렇게 진행하면 될거 같은데..맞죠? 근데 아직 수입자가 자기네가 확인 안된사항이라면서 결론을 안주고 있는데요. 정정할수 있는 기간이 지나서 정정하면 벌금 내야하는거지요?

  • 네. 동일하게 진행하시면 될 듯 하구요. 정정기한이 경과되면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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