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즉시항고)
①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이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때에 한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개인 회생절차에 이해관계(채권자및 보증인등 채무자에 관련된 사람 모두~)가진 사람은 대법원에서 따로 규정이 만들어 지면 그 규정에 의거 항소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공고가 있는 때에는 그 공고가 있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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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조 3항에 집행정지란 개인 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집행정지를 뜻하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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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불복의 방법)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한 불복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즉,항소던 뭐던간에 서면으로 불복 신청을 하라는 말이죠.
제13조(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① 회사정리법 제9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가 설치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회생위원의 선임에 대한 의견의 제시
2. 회생위원의 업무수행의 적정성에 관한 감독 및 평가
3.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절차의 진행상황에 대한 평가
4. 그 밖에 대법원규칙 또는 법원이 정하는 업무
② 관리위원회는 제1항 각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리위원에게 업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그 업무를 다른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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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관리 위원회가 설치되는 법원(회사정리등 규칙 별표1:서울,인천,수원,대구 지방법원)
관리 위원회란(회사 정리법 제93조의 4)?
-3~15인으로 구성
-지방 법원장(서울,인천,수원,대구지방법원장)이 위촉
-변호사,공인 회계사,은행 15년이상 근무경력,상장기업 임원 재직,법률학,경영학,경제학 또는 유사학문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로써 7년 이상 종사자,이에 준하는 학식과 경험을 갖춘자
-과반수의 출석,출석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즉 위 관리위원회가 채권단 이해 관계자로 이루어 지면 이 제도 무용 지물 입니다.(잘 해봐야 워크 수준으로 전락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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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등기된 권리에 관한 등기 등의 촉탁) 법원사무관 등은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된 것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보전처분 및 그 취소 또는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지체없이 촉탁서에 결정서의 등본 또는 초본을 첨부하여 그 처분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단지 개인 회생채무자의 등기에 권리된 재산에 대하여 법원에서 보존 처분을 할수 있다는 말로 보시면 됩니다.또 개인 회생 채무자에게 등기로 설정 되지않은 전세및 월세도 개인 회생 채무자 재산에 관하여 등기소에 기록 될수도 있을지 모릅니다.그들도 엄연한 채권자 입니다.만약 부동산에 가압류 걸려 있어 개인 회생 승인시 법원에서 경매를 통해 변제하라는 판결이 떨어 질땐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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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 처분?가압류,가처분등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못하도록 하는 법조치 입니다.본압류를 하기에 앞서 채권자가 꼭 필요한것은 채무자 명의 획득 입니다.보통 채권사들이 써먹는 채무자 명의 획득 방법이 지급 명령서나 이행권고 이지요.보통 이행 권고를 많이 하지요.그걸 채무자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바로 확정 판결나는 결과가 되어 집행문 필요없이 본압류 시작되는 겁니다.
*촉탁?촉탁이란 뜻 풀이에 저두 애먹었는대 제 14조를 풀이 하자면 등기권에 보전 처분에 변경이 생겼을때 법원 사무관은 그 내용을 등기 사무소에 촉탁(등록,기제)한단는 의미 인것 같습니다.15조를 자세히 읽으면 될껄 가지고~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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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기소의 직무 및 등록세 면제)
① 등기소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법원의 판단에 의해 개인 회생 채무자가 속한 재산을 법원에서는 그에 관하여 보전및 취소처분을 할때 거기에 들어가는 등록세가 면제가 된다는 말입니다.
제16조(부인의 등기)
①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에는 부인권자는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가 부인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즉 부인권자(=채권자나 그 사실을 밝혀낸 법원 직원)가 부인을 행할때도 들옥세 면제라는 뜻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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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파산의 예를 들자면 파산 선고 전에 파산 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행사한 파산자의 행위가 파산 채권자에게 손해를 주게 되는 경우에, 그 행위의 효력을 잃게 하는 파산법상의 권리.즉 채권자가 채무자 재산을 찿아서 회수 할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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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등록된 권리에의 준용) 제14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록된 것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원에서 조치하고 부인권자가 조치한 모든 등기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한다는 말입니다.
제18조(서류의 열람 등)
① 이해관계인은 법원에 사건기록(문서 그 밖의 물건을 포함한다)의 열람·등사나 그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사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사건기록중 녹음테이프 또는 비디오테이프(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일정한 사항을 기록한 물건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녹음테이프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그 복제를 허용할 수 있다.
③ 법원은 개인채무자의 사업유지 또는 회생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채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해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등사, 정본·등본이나 초본의 교부 또는 녹음테이프 등의 복제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9조(채무자의 재산 등에 관한 조회)
① 법원은 필요한 경우 회생위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② 면책의 효력을 받을 이해관계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하는 때에는 조회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를 특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74조(재산조회)제3항·제4항 및 제75조(재산조회의 결과 등)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를 할 공공기관, 금융기관 또는 단체 등의 범위 및 조회절차, 이해관계인이 내야 할 비용, 조회결과의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즉 부동산이나 동산의 재산에 변동이 계셨던 분들에게는 상당한 취약점 입니다.법원에서 그 지출 내역에 따른 관련 서류를 요구할때(서류 보정) 골차 아퍼 질껍니다.그나마 파산 처럼 상속에 관한 재산이 빠졌으니 다행입니다.물론 최근에 상속이 이루어 졌다면 어찌 될지 모릅니다.자세한것은 법제처나 국회 싸이트 가셔서 민법 총칙이나 파산법을 보시면 되겠습니다.저두 한계 입니다.이까지가~^^
재산변동이 있었던 채무자들께서는 이제도를 이용하실려면 입증서류 준비 하십시요.아마 채권단이 재산변동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하면 상당히 곤란해 질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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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설명*
*민사 집행법 74조(재산 조회):3항 채무자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기관 단체에게 서류를 요구함
4항:위 3항을 거부 못함
*민사 집행법 75조(재산 조회 결과):74조3항의 규정에 따라 조회한 결과를 채무자 재신목록에 준하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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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관리위원 및 회생위원의 보수 등)
① 다음 각호의 자는 비용을 미리 받거나 보수 또는 특별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보수 및 특별보상금의 액은 법원이 정한다.
1.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리위원
2. 회생위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 및 특별보상금은 그 직무와 책임에 상응한 것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