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파일에 증여계약서 있습니다.
위임장 및 소유권이전등기신천(증여) 는 인터넷 등기소에 파일 양식이 있습니다.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토지증여 소유권이전 셀프등기 방법
재산 증여 및 토지 매입 셀프 등기 방법
가장 먼저 해야할것은
등기소 대표번호 : 1544-0773 전화를 하여 본인에 정확한 상황을 설명후 ..필요 서류가 무엇인지
물어 봅니다. 그럼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알려 줍니다 ..아주 친절합니다.
기본 바탕은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토지 증여를 바탕으로 하였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소유권이전도 같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타인에 등기등을 대리할시 불법입니다 .** 가족은 가족관계증명시 가능합니다. 참고하세요
토지 증여시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한 토지가 있고 필요없이 증여가 가능한 토지가 있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한 토지라면 토지의 관할 행정기관에 신청하면 신청 3일후쯤 발급됩니다.
미성년자는 발급대지 않으며 농지취득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인데 미성년자가 증여를 받고자 한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증여를 못하실겁니다 ....
1.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가장 먼저 발급한다 ..미성년자가 이것없이 진행하다 낭패 볼수 있습니다..
- 돈 만 날림.
2. 필요서류준비 (서류에 아들은 막도장을 찍어도 대며 아버지는 인감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아들(증여받을자=등기권리자=수증자) 이 구비해야할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1부
- 토지대장 등본 1부
- 농지취득 자격 증명원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증여)서
- 토지거래 계약서 또는 증여계약서 3부 위에 첨부파일 참보하시어 만드셔도 됩니다.
- 아버지(등기의무자=증여자)로 부터 받은 위임장
- 아들 막도장
아버지(증여하는자=등기의무자=증여자)이 구비해야할 서류입니다.
- 주민등록 초본(주소변경내용 모두 나온것) 1부
- 인감증명서 1부
- 등기권리증(구 등기필증) 이것은 부모님이 예전에 토지구매시 발급받아 지참하시고 있는것입니다 .
분실시 행정기관에서 재발급이 대지 않으며 법무사가 소정에 돈을 받고 등기권리증 대행 증서를
발급해 줍니다 ..돈이 아까우면 아버님을 직접 모시고 등기소 가면 해결 됩니다 아버님 직접 방문시
주민등록증 필히 지참 하셔야 합니다 .
- 아버지 인감도장
3. 서류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움직이며 실질적인 등록절차를 시작합니다.
- 시청에 민원실 부동산거래 팀으로 갑니다.
- 증여계약서 3부를 제출하면 1부는 시청에서 가져가고 2부를 돌려 줍니다..
- 돌려 받은 2부를 들고 세무팀으로 가서 취득세신고서(세무과에준비대어 있음)를 작성하고
증여계약서 2부와 취득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증여계약서 2부를 돌려 주고 취득세고지서를 줍니다..이것들 들고 시청에 있는 은행이나 ..
가까운 국민.우리.농협에(중앙농협만됨)가서 취득세.등기수수료.국민주택채권을 지불합니다.
* 취득세 빼고 5만원정도 일겁니다.
* 국민주택채권은 1544-0773에 전화해서 ..계산법을 꼭 확인후 계산후 지불 하시면 됩니다.
주먹 구구로 하시면 손해보실수 있습니다.
* 취득세를 기계로 납부 하셧다면 은행 도우미에게 영수해달라고 꼭 해야합니다
안하면 영수확인이 안대어 은행에 다시 가거나 시청을 다시가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 까지 시청에서 해야 하는 모든것입니다...준비만 잘대있다면 20분내로 끝납니다.
여기까지 하였다면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작성후.뒷면에
거래내역 확인증/등기신청수수료 영수증 2장/취득세 영수증을 뒷면에 붙인후
등기소 가서 준비된 서류를 제출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럼 등기소 직원이 필요서류챙깁니다 .
그러면 정말 모 이런걸 법무사 맞기나 싶을정도로 쉽게 끝납니다.
그리고 1주일후 등기소 가서 등기필증 및 서류찾으시면 끝난것입니다..
등기소 건은 여기 까지 끝이고.
증여세 세금관련은 복잡하고 세무서 직원들이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ㅎㅎ..그냥 세무사
맞겨야 편할것 같습니다.
여기 까지 셀프 등기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