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간에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의사 표시의 합의를 말한다. 즉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 때 성립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에 양당사자가 구속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2. 계약의 성립조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청약 이라고 하고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을 승낙이라 하고 계약은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한다. 만약 승낙자가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본래 청약자가 변경 내용 을 수락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3. 계약의 성립시기
1) 원칙적으로 승낙 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 2)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양당사자가 기명날인 할 때 계약이 성사된다. 3) 특수한 조건(담보 제공등)이 있을 경우 조건이 성취 될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1) 계약서 작성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 2)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계약의 내용 및 절차를 정확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계약의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된다.
5. 기본 계약과 건별 계약
1) 기본 계약서 ; 동일하고 유사한 경우가 계속 반복 될 경우와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한다. 2) 건별 계약서 : 변동 되는 부분(단가, 가격등)이 있을 경우 활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예) 주요조항:대금결제,담보결제,기한의 이익,연체 이자 등...
계약이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2인이상의 당사자간에 서로 방향을 달리하는 의사 표시의 합의를 말한다. 즉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 때 성립하고 계약이 체결되면 계약조건에 양당사자가 구속되는 법적인 효과가 발생한다.
2. 계약의 성립조건
일정한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청약 이라고 하고 이를 받아 들이는 것을 승낙이라 하고 계약은 승낙이 있을 때 성립한다. 만약 승낙자가 계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승낙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청약을 한 것으로 보고 본래 청약자가 변경 내용 을 수락할 때 계약이 성립된다.
3. 계약의 성립시기
1) 원칙적으로 승낙 이라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한다. 2) 계약서를 작성 할 때는 양당사자가 기명날인 할 때 계약이 성사된다. 3) 특수한 조건(담보 제공등)이 있을 경우 조건이 성취 될 때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4.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
1) 계약서 작성을 통해 당사자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증진된다. 2) 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행위만 있으면 성립 되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가 필요한 것은 아니나 계약의 내용 및 절차를 정확히 하여 분쟁을 사전에 방지 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 3) 계약의 관하여 가장 기본적인 증거가 된다.
5. 기본 계약과 건별 계약
1) 기본 계약서 ; 동일하고 유사한 경우가 계속 반복 될 경우와 장기적으로 안정된 거래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자세히 작성한다. 2) 건별 계약서 : 변동 되는 부분(단가, 가격등)이 있을 경우 활용하면 경제적이고 편리하다. 예) 주요조항:대금결제,담보결제,기한의 이익,연체 이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