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뉴스
● 폭설로 피해 입은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유족) 재해위로금 지급
⇒ 100년 만에 발생한 3월 폭설로 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가 관할 보훈(지)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하면 재해위로금이 지급된다.
국가보훈처는 이번 폭설로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주택피해, 농경지·가축 등 기타 재산피해를 입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게 최하 20만원에서 최고 5백만원까지 재해위로금을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그리고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유족 중 연금수급권을 가진 유족이 해당된다.
재해위로금 지급을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와 유족, 동거가족이 사망 또는 실종된 경우와 주택이 전파된 경우에는 5백만원이 지급되고, 주택이 반파된 경우에는 250만원이 지급된다.
농경지, 농작물, 가축, 시설, 가재도구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액이 500만원이상 이거나 1,500평(5,000㎡)이상 경작농경지의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 피해액이 200만원이상 5백만원 미만이가나 300평(1,000㎡)이상의 농경지에 피해율이 30%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20만원 범위 내에서 기관장(보훈관서장)이 판단해 지급한다.
동일재난으로 중복피해(인명피해와 기타 재산피해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로금 지급기준액이 많은 피해를 적용하여 지급하며, 인명피해와 주택전파가 동시에 발생한 경우에는 두 피해기준액을 합산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피해신고는 거주지 관할 보훈청에 피해일로부터 1달 이내에 신청해야하며, 재해사실을 인지한 기관장(보훈관서장)은 관계기관(지방자치단체, 소방서 등)에 재해사실을 조회하거나 관계기관이 발행한 재해사실확인서등에 의해 피해규모와 피해액을 확인하여 위로금을 지급한다. |
●애국지사, 상이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속철도 이용시 4월부터 무임(감면)승차
⇒ 애국지사와 상이(1급∼7급) 국가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오는 4월부터 고속철도 이용시 6회까지는 무임, 이후에는 50%요금이 감면된다.
철도청에서는 새로 개통되는 고속철도 이용요금을 개선코자 요금관련 규정을 입안중에 있으며, 애국지사와 상이 국가유공자(1∼7급 상이군경, 공상공무원, 4·19상이자, 반공포로상이자, 특별공로상이자),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되는 분이 고속철도를 포함 전차종(새마을호, 무궁화호, 통일호)의 철도를 이용할 경우 오는 4월 1일부터 연간 6회에 한해 무임 승차가 가능하며, 이후에는 승차요금의 50%을 할인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궁화호 이하 철도 차종에 한해 연간 6회까지는 무임, 이후에는 50%의 요금을 할인 받아 이용할 수 있다. |
● 취업관련 국가유공자등예우법시행령 개정 3월중 시행
⇒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률 제고를 위해 국가유공자등의 우선 채용제도를 실효성 있게 개선하는 내용으로 취업관련 보훈관련 개정법안이 지난 1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3월 9일(화) 제11회 국무회의에서「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과「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중 개정령안」이 의결됐다.
이로써 대통령이 공포한 날(3월중)로부터 시행하게 된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려운 국내 경제상황과 경기불황으로 인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유공자와 5·18민주유공자의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6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 채용시험등에서 각 단계마다 만점의 10%를 주던 것을 앞으로는 경찰·소방공무원·군인 및 교사 등의 채용시험에까지 확대하여 가점을 부여하도록 했다.
둘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기능직 공무원의 우선채용비율을 채우지 못했을 경우에는 취업보호대상자를 지방보훈청장등으로부터 추천받아 채용비율 이상을 채울때까지 우선 채용토록 하여 국가유공자등의 취업보호를 강화했다.
셋째, 교육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본인, 자녀 등)가 중·고등학교에 입학원서를 제출할 경우 소정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를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앞으로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과 시·도교육감 등이 협의한 경우에는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대상자의 편의를 도모했다.
넷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과 절차 등을 신설해 학교와 대상자간의 분쟁소지를 제거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중 배우자인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을 수료 또는 졸업할 때까지 수업료등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국가유공자의 자녀등에 대해서는 수학중인 교육기관의 수업연한까지 면제토록 했다.
다섯째, 종전에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등이 대부를 받아 대부원금 상환을 지연할 경우 연체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 12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부담했으나, 앞으로는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한 연체이자율을 부담하도록 하여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의 생계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
● 보훈처,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생활실태조사 실시키로
⇒ 국가보훈처는 지난 2월 3일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국무총리 산하에「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장기복무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정부부처간 효율적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적 일자리 제공과 더불어 제대군인지원센터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제대군인지원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초자료 확보와 제대군인 인적자료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활용하고자 보훈처는 제대군인 생활실태조사를 3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4개월에) 실시할 계획이다.
생활실태조사는 1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중 최근 3년이내 전역한 자 8,575명을 대상으로 가족·생활실태, 전역후 진로, 직업훈련 및 지원희망사항 등 총77개 항목에 대해 우편에 의한 서면조사를 실시하며, 실태조사한 자료는 향후 제대군인 개인의 취업알선·창업지원 등 복지지원과 제대군인 지원시책을 결정하는 정책자료로 활용된다.
▶ 문의처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정책담당관실 채내희 사무관(02-780-9645) |
● 안창호선생 66주기 추모식 맞아 각계인사 도산선생의 무실역행정신 되새겨
⇒ 민족의 큰 스승이며 독립운동가로 흥사단을 창립해 민족교육에 헌신한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선생의 순국 66주기 추모식이 3월 10일(수) 오전 10시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도산공원에서 도산 안창호선생기념사업회(회장 서영훈) 주관으로 열렸다.
이날 추모식에는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을 비롯해 김우전 광복회장, 김소선 흥사단이사장, 이만열 도산학회 회장, 독립운동관련단체 회원, 흥사단원,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해 도산선생께서 일찍이 자주독립을 위한 민족교육이념으로 제시하신 자아혁신과 무실역행정신을 되새기고 애국애족정신을 기렸다.
안주섭 국가보훈처장은 추모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자주독립의 길을 일깨워주시고 조국의 광복을 위해 온 생애를 바치신 선생님의 영전에 삼가 경건한 마음으로 명복을 빌며, 선생님께서 민족사에 남기신 위대한 발자취는 우리의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면서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모든 일은 힘의 산물이다. 힘이 작으면 일을 작게 이루고 힘이 크면 크게 이루며, 만일 힘이 없으면 일을 하나도 이룰 수 없다는 가르침은 21세기 무한경쟁 속에서 국력신장으로 세계 인류국가를 이룩하려는 저희들에게 큰 교훈이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
1878년 평남 강서에서 태어난 도산선생은 1905년 미국에서 공립협회을 창립하고 1912년에는 대한국민회를 조직해 조국광복 활동을 전개했으며, 1913년에는 흥사단을 창립 애국계몽운동을 펼쳤다.
또한 선생은 1919년 상해임시정부 내무총장과 국무총리를 역임하는 등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하다가 1937년 수양동우회 사건으로 체포돼 1938년 경성대학병원에서 순국했다. 순국 후 중랑구 망우리에 안장되었다가 1973년 강남구 신사동 도산공원으로 이장하여 부인과 함께 합장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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