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일반현황 (단지명 : ㅇ 대지에 관한 사항
ㅇ 임대사업자 : 대표자 : ㅇ 사용검사일 : 2. 건설현황
※ 건물등기부등본상 대지권이 없는 경우에는 ‘0’으로 기재 3. 입지여건
|
8. 추정 사업비
9. 국민임대주택 추정 임대조건
10. 매입추진일정계획
11. 기타 특기사항
|
[별지 제4호 서식]
매입희망 임차인 현황
□ 아파트 단지명 :
동 |
호 |
평형 (전용/㎡) |
임차인 |
계약일자 |
전입일자 |
확정일자 | ||
성명 |
보증금 |
임대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5호 서식]
매입 사업비 조사표
□ 아파트 단지명 :
동 |
호 |
평형 |
전용 (㎡) |
감정가격 |
추정 매입 사업비 | ||||
입찰예정 금액 |
임대보증금 보전금 |
시설물보수 공사비 |
기금이자 지원액(-) |
사업비계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입찰예정금액은 우선 법원감정평가액의 80% 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관한 법률』 제17조에 의거 공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경매참가시 제10조에 의하여 실제로 적용할 입찰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
※시설물보수공사비에 대하여는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함
[별지 제6호 서식]
추정 배당표
□ 아파트 단지명 :
동 |
호 |
평형 |
임차인 보증금 |
입찰 금액 (1) |
배당 추정(2) |
배당잔액 (1-2) | |||||
경매 비용 |
당해세 |
소액 보증금 |
기금 배당 |
보증금 추가배당 |
제3채권자배당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7호 서식]
임대보증금 보전금 추정내역서
□ 아파트 단지명 :
동 |
호 수 |
임차인 성 명 |
임대 보증금 (1) |
공제금액 |
임대보증금 보전금 (1)-(2) | ||
임차인 배당금액 |
미납 임대료 |
계(2)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제8호 서식]
임대보증금 대체 요청서
□ 임대주택 소재지 :
□ 단지명 및 동호 :
□ 임차인 성명 :
□ 임대보증금 : 원
□ 임대보증금 보전금 : 원
상기인은 위 임대주택에 대하여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부도공공건설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7조 및 동법 시행지침 제8조에 따라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지급받게 되는 임대보증금 보전금을 위 임대주택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위 임차인 : (인)
[별지 제9호 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국민임대주택-종전 조건 임차인)
아래 표시주택을 임대차함에 있어 임대인과 임차인은 아래의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각각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1. 계약자
임대인 : 대한주택공사
임차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
2. 계약일 : 년 월 일
3. 입주일 : 계약일 또는 계약지정기간 종료일
4. 임대주택의 표시
○ 주택의 소재지
○ 주택의 유형(종류) : 아파트 (임대주택)
○ 임대주택의 면적
방의 수 |
세대별 주택면적(㎡) | |||||
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 (지하주차장면적) |
계약 면적 |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계 | ||||
|
|
|
|
|
|
○ 임대주택에 부속된 부대․복리시설의 종류 :
○ 담보물권 설정 여부 : 없음
5. 계약일반조건
제 1 조 임대보증금․임대료 및 임대차기간
① 임대인은 위 표시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와 임대차기간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임차인에게 임대한다.
구 분 |
임대보증금 |
월임대료 |
|
|
|
임대차기간 |
임대차기간 개시일 ( . . ) 부터 임대차기간 종료일 ( . . ) 까지 3년 |
② 임차인은 제1항의 임대보증금을 아래와 같이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한다.
계 약 금 |
원정은 계약시 지불 |
잔 금 |
원정은 ( . . )까지 지불 |
③ 임차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보증금을 이자없이 임대인에게 예치하여야 하며, 제2항의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서 가계자금 대출시장의 점유율이 최상위인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최저연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④ 임차인은 당월분 임대료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여야 한다.
제 2 조 임대주택의 입주일
위 임대주택의 입주일은 계약일 또는 계약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계약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일로 한다
제 3 조 임대료의 계산
① 임대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임대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② 입주당월의 임대료는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4 조 관리비와 사용료
①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한 관리주체가 고지하는 바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하여금 연체된 금액에 대하여 제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요율로 계산한 연체료를 가산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이 관리비와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비와 사용료의 부과내역서를 첨부하여 임차인에게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 5 조 임대조건 등의 변경
제1조제1항의 임대조건은 변경되지 아니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6 조 임차인의 수인의무
임차인은 위 임대주택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 7 조 임차인의 금지행위
임차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2.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
4. 기타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제 8 조 임대주택관리의 범위
위 임대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은 임대인 또는 임대인이 지정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고, 주택과 그 내부시설은 임차인이 관리한다.
제 9 조 보수의 한계
① 위 임대주택은 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 당시 거주하던 임차인에게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으로 임차인은 매입당시의 상태대로 계약체결 및 입주(거주)하기로 한다.
② 위 주택의 보수 및 수선은 임대인의 부담으로 하되, 위 주택의 전용부분과 그 내부시설물을 임차인이 훼손하거나 멸실한 부분 또는 소모성자재(「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5 장기수선계획의 수립기준상 수선주기가 6년 이내인 자재를 말한다)의 보수주기 내에서의 보수 또는 수선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자재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모성 자재 외의 소모성 자재의 종류와 그 종류별 보수주기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벽지․장판․전등기구 및 콘센트의 보수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벽지 및 장판 : 6년(적치물의 제거에 임차인이 협조한 경우에 한한다)
2. 전등기구 및 콘센트 : 6년
제 10 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임차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임대인은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2.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경우
3. 임대료를 3월 이상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4.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임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개축․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5. 임대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고의로 파손 또는 멸실한 경우
6. 기타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②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2. 임대인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기간내에 하자보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임대주택의 부대․복리시설을 손괴 또는 철거시킨 경우
4. 임대인이 이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 11 조 임대보증금의 반환
①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임대인은 주택 및 내부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할 임대료․관리비 등 제반 납부액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인의 수선유지 불이행에 따른 보수비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약으로 정하는 위약금․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손해금 등 임차인의 채무를 임대보증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그 잔액에 대하여 반환한다.
③ 임차인은 위 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때까지 사용한 전기․수도․가스 등의 사용료(납부시효가 종료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지불영수증을 임대인에게 제시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여야 한다.
제 12 조 소송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의 관할법원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하여 결정하는 관할법원으로 하며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 13 조 특약
임대인과 임차인은 제1조 내지 제12조에서 정한 사항외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특수조건으로 정하며, 이 계약특수조건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6. 계약특수조건
제 1 조 임대차계약의 변경
① 임대인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의2에 따라 무주택세대주인 임차인과 이 임대차계약을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새로운 임대차계약으로 변경하는 시점에 임대인이 제시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의 국민임대주택 임대조건을 수락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인과 제1항에 의한 변경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 2 조 임대차기간
①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임대차기간개시일”이라 함은 계약일을 말한다. 다만, 계약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계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종료일을 계약일로 본다.
②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월 1일부터 3년이 되는 월의 말일로 한다.
③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임대차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하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인에게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 3 조 관리비 선수금의 납부
임차인은 임대보증금 잔금납부시 임대인이 정하는 소정의 관리비 선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때에 이를 이자계상없이 반환한다.
제 4 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임대인은 전기, 수도(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 수도포함) 또는 가스 등의 사용료를 징수권자를 대행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② 임대인은 인양기등의 사용료를 당해시설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제 5 조 관리비와 사용료의 계산
계약일반조건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은 관리비와 사용료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1. 관리비와 사용료는 월단위로 산정한다. 다만, 임대차기간이 월의 초일부터 시작되지 아니하거나 월의 말일에 종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차기간이 시작 또는 종료되는 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일단위로 산정한다.
2. 계약당월의 관리비와 사용료는 계약일부터 기산한다. 다만, 계약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계약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기산한다.
제 6 조 손해배상 등
①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또는 사용자 등이 고의 또는 과실로 주택의 공용부분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거나, 이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끼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 및 그 동거가족 등이 이 계약에서 약정한 사항 및 입주자모집공고 등에서 정한 입주자 유의사항 등을 위반하여 입은 인명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는 임대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 7 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임대료 등의 납부
①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 호의 사유로 임대차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 임차인은 임대주택을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명도하여야 하며, 임대차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로부터 명도일까지의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제반납부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일반조건 제10조 각 호 이외의 사유로 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임대주택의 입주일 이후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날 6월 전에,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하고자 하는 날 1월 전에 각각 그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을 기재하여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중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기간이 종료되는 날(해지통보일로부터 1월)까지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차기간 종료전에 새로운 계약자가 입주하는 경우에는 동계약자의 입주전일까지로 한다.
④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임대인에게 명도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 일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 이 경우 임대주택 및 그 내부시설물의 파손․멸실 또는 원형변경 등이 있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복구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 8 조 위약금
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사유로 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임차인은 계약일반조건 제1조제1항의 기본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적용한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위약금 = 월간총임대료(해약월기준) × 24개월(2년) × 5/100(5퍼센트)
[월간총임대료 = (임대보증금 × 국민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12
+ 해약당월의 1개월분 임대료]
제 9 조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
임차인이 계약특수조건 제7조에 의하여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할 날까지 임대인에게 명도하지 아니하는 경우와 계약특수조건 제2조에서 정한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명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는 날의 다음날로부터 명도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특수조건 제8조에 따라 계산한 월간총임대료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법거주에 대한 배상금으로 임대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명도일까지 임차인이 사용한 전기료, 수도료 등을 포함한 관리비는 이와 별도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 10 조 연고권 등
임차인은 임대차계약기간내에 임대주택을 사용․수익하는 이외의 연고권의 주장을 할 수 없으며,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임대인의 사전동의를 받지 않고 임의로 행한 임대주택의 개축․증축․변경 및 추가로 설치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임차인은 그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 11 조 재해보상
임대주택의 재해발생으로 인한 재해보상에 관하여는 화재보험법령 또는 임대인의 재해보전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12 조 협조의무
① 임대인은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임대주택에 출입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자실태조사 등을 하는 경우 임차인은 주민등록표등본 제출 등 이에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② 임차인은 계약체결 후 주소지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서면으로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③ 임차인이 제2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해제 통지 등은 표시 임대주택의 소재지(임차인이 제2항에 의하여 통보한 경우에는 그 주소를 말한다)로 발송하며 발송 후 14일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또한 표준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가 부정확한 경우도 이와 같다.
제 13 조 신고의무
임차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한정치산, 파산등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임차인 또는 그 상속인 및 대리인은 사망일 또는 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임대인에게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 14 조 기타
이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임대주택법」 및 임대주택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른다.
(이 표준임대차계약서는 전문, 계약자, 계약일, 입주일, 임대주택의 표시, 계약일반조건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계약특수조건 제1조부터 제14조까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