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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시행 2009. 1.21] [국토해양부령 제93호, 2009. 1.21, 일부개정]
국토해양부 (도시광역교통과), 02-2110-64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등의 제출)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도시교통정비 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을 제출할 때에는 그 계획서에 영 제7조에 따른 의견 제출기간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2조의2 (주간선도로) 영 제9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주간선도로"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른 주간선도로(主幹線道路)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 영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부수는 40부 이하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4 (개선필요사항등의 통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승인관청(이하 "승인관청"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개선필요사항등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심의결과에 적어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의 비치)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공사현장에 비치(備置)하여야 하는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관리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공사현장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공사현장별 주된 사무실을 말한다)에 비치하고, 그 기록 사항을 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6 (관리책임자의 지정 통보) 사업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을 점검ㆍ보고하는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승인관청에 알려야 한다. 관리책임자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7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 등) ①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으로 한다.
② 사업자는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이행하여야 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이 있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운영자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방법을 협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 승계에 따른 제출서류)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의무를 승계받은 사업자는 승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서류를 승인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내용 및 그 이행 상황
2. 승계의 일시ㆍ내용 및 사유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9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이행 확인) 승인관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조사ㆍ확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이행 여부 조사ㆍ확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0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1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등록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국토해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고,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제2조의10에 따른 등록요건에 적합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2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사항 변경 신청) ① 법 제26조제2항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소재지
2. 명칭 또는 상호
3. 기술능력의 보유 현황
②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ㆍ변경신청서에 그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첨부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3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 등의 공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조의11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법 제29조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등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4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5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업무의 하도급) 법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가로(街路) 및 교차로의 교통량조사 등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에 필요한 조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6 (폐업신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28조에 따라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 폐업신고서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아 해당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의 등록을 말소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7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08.12.31]
제2조의18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의 보고 등) ①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1호서식의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보고서에 용역실적증명 또는 준공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수립대행실적을 취합한 후 그 결과를 매년 2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3조 (혼잡통행료의 부과기준 등) ①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사회적 편익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혼잡통행료 부과
2. 혼잡통행료 부과지역의 거주주민에 대한 혼잡통행료 감면 방안
3. 그 밖에 혼잡통행료 부과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② 시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혼잡통행료를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전자식 징수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4조 (부담금의 일할계산 신청서) 영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일할계산의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교통유발부담금 일할계산 신청서에 건물등기부 등본(「건축법」상의 건축물이 아닌 경우에는 양도증명서를 말한다)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5조 (부담금의 경감) 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에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장은 신고내용을 확인하여 실제 사용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면적 및 기간에 대한 감면액을 결정하고 이를 법 제37조에 따라 계산된 부담금에서 감면액을 뺀 금액을 낼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6조 (납부고지서)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7조 (분할납부신청서 등)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부담금분할납부의 허가 여부 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8조 (독촉장)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9조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 영 제28조에 따른 부담금 부과ㆍ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0조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운용 실적 등의 제출) 시장은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해당 연도 운용계획 및 전년도 운용 실적을 매년 3월 말까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1조 (교통수요관리에 따른 수입금 사용비율) 법 제4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일정비율"이란 30퍼센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2.31]
제12조 (기초자료 연구ㆍ조사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정기 연구ㆍ조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를 대상으로 5년마다 실시
2. 수시 연구ㆍ조사: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 실시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통유발원(交通誘發原) 단위
2. 주차원(駐車原) 단위
3. 주요 가로의 교통량
4. 그 밖에 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③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0조에 따른 기초 조사의 자료가 있을 때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 연구ㆍ조사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장관과 관련 시ㆍ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3조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 ①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징수하는 사용료의 금액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구ㆍ조사 자료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
[본조신설 2008.12.31]
제14조 (정관의 변경) 법 제53조제3항 후단에 따라 협회가 정관의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변경의 내용 및 그 이유를 적은 서류
2. 정관변경을 의결한 회의록
3. 신ㆍ구정관의 비교표
4. 그 밖의 참고서류
[본조신설 2008.12.31]
제15조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42조의2에 따른 도시철도 기술실무위원회(이하 "기술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국토해양부의 4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도시철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2. 도시철도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12.31]
제16조 (기술위원회의 업무범위 등) ① 기술위원회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에 올릴 의안(議案)을 미리 검토ㆍ조정하며, 중앙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② 기술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8.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교통영향평가에 따른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영(2002. 10. 14, 대통령령 제1776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을 말한다)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감면절차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용하던 서식은 2009년 9월 30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개정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앞쪽의 <25>일괄처리 내용란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수립대책"으로 하고, 같은 쪽의 구비서류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위하여 같은 법에서 제출하도록 한 서류(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②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8항제1호 중 "교통영향평가법령"을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 법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교통영향평가제도"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교통영향 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③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9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④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5호 중 "교통영향평가"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