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소년법」에 따른 보호사건으로서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합니다.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보호사건이란 소년사건 중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말합니다. 가해자가 14세 미만이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형법」 제9조),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이라면 보호처분(
「소년법」 제32조)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사건 심리의 대상
① 죄를 범한 소년
② 형벌 법령을 위반한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③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고 그의 성격이나 환경에 비추어 앞으로 형벌 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인 소년
▷ 집단적으로 몰려다니며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성벽(性癖)이 있는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가출하는 것
▷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거나 유해환경에 접하는 성벽이 있는 것
- 위의 ②과 ③에 해당하는 소년이 있을 때에는 경찰서장은 직접 관할 소년부에 송치(送致)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4조제2항).
- ①·②·③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년을 발견한 보호자 또는 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를 포함. 이하 같음)의 장은 이를 관할 소년부에 통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3항).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그 동기와 죄질이 형사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한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7조제1항).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사건의 본인이 19세 이상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7조제2항 본문).
조사
- 보호사건의 조사는 의학·심리학·교육학·사회학이나 그 밖의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소년과 보호자 또는 참고인의 품행, 경력, 가정 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밝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9조).
- 소년부는 조사 또는 심리를 할 때에 정신건강의학과의사·심리학자·사회사업가·교육자나 그 밖의 전문가의 진단, 소년 분류심사원의 분류심사 결과와 의견, 보호관찰소의 조사결과와 의견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12조).
임시조치
- 소년부 판사는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의 감호에 관해 결정으로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제1항 및 제3항).
· 보호자,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적당한 자 또는 시설에 위탁: 위탁기간 3개월
· 병원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 위탁: 위탁기간 3개월
·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 위탁기간 1개월
※ 다만, 특별히 계속 조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탁기간을 한 번에 한해 결정으로써 연장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제3항 단서).
- 동행된 소년 또는 인도된 소년에 대해서는 도착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를 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18조제2항).
- 임시조치를 할 때에는 보호자 또는 위탁받은 자에게 소년의 감호에 관한 필요 사항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제4항).
- 소년부 판사는 그 결정을 했을 때에는 소년부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소년분류심사원 소속 공무원,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속 공무원, 보호관찰관 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그 결정을 집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8조제5항).
보호사건의 심리
- 심리 불개시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의 심리를 시작할 수 없거나 시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면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임시조치는 취소된 것으로 봅니다(
「소년법」 제19조제3항). 그 결정은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19조제1항).
· 소년부 판사는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9조제2항).
·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19조제4항).
- 심리 시작의 결정
· 소년부 판사는 송치서와 조사관의 조사보고에 따라 사건을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심리 시작 결정을 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20조제1항).
· 소년부 판사는 결정을 사건 본인과 보호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심리 시작 사유의 요지와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함께 알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20조제2항).
- 심리 기일의 지정
· 소년부 판사는 심리 기일을 지정하고 본인과 보호자를 소환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호자는 소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1조제1항).
- 기일 변경
· 소년부 판사는 직권에 의하거나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의 청구에 따라 심리 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기일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사건 본인, 보호자 또는 보조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년법」 제22조).
- 심리의 시작
- 심리의 방식
· 심리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소년부 판사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참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4조제2항).
- 의견의 진술
- 피해자 등의 진술권
· 소년부 판사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변호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이하 “대리인 등”이라 함)가 의견진술을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나 그 대리인 등에게 심리 기일에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2).
▷ 신청인이 이미 심리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신청인의 진술로 심리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 화해권고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년에게 피해 변상 등 피해자와의 화해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제1항).
· 소년부 판사는 화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기일을 지정하여 소년, 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소환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제2항).
· 소년부 판사는 소년이 위 권고에 따라 피해자와 화해했을 경우에는 보호처분을 결정할 때 이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25조의3제3항).
- 불처분 결정
▷ 사안이 가볍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할 때에는 소년에게 훈계하거나 보호자에게 소년을 엄격히 관리하거나 교육하도록 고지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19조제2항).
▷ 소년부 판사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심리를 시작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받은 소년의 소재가 밝혀진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해야 합니다(
「소년법」 제19조제4항).
보호처분의 결정
- 소년부 판사가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결정으로써 다음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년법」 제32조제1항).
·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