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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1회차 |
2회차 |
3회차 |
4회차 |
사다리차 이용 |
08:00~10:30 |
10:30~13:00 |
13:00~15:30 |
15:30~18:00 |
엘리베이터 이용 |
※ 사다리차 이용은 101동, 104동 2~3호라인만 가능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간을 철처히 엄수하여야 계약자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사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 분 |
입주지원센터 |
관리사무실 |
하자·A/S센터 |
전화번호 |
063-461-8989 |
063-451-0012~3 |
063-453-7645 |
◈ 입주절차
중도금 대출 상환 및 전세자금 대출 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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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 상환 : 우리은행 전 지점 ※ 중도금대출은 잔금 납부 전 반드시 우리은행에 상환하셔야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 문의 및 상담 : 우리은행 군산지점/나운동지점 -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및 우리전세론 문의 ※ 중도금 대출에 따른 이자정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주 개시일 전일(7/6)까지 회사가 부담 => 입주 개시일(7/7)부터 계약자 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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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잔금 납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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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잔 금 : 세대별 고지금액(하단 참조) 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401-750376 예 금 주 : 대한주택보증(주) 광주지점 ※ 미납금이 있을 경우 해당호수에 대해서 확인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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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선수금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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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선수금 : 세대별 고지금액 장 소 : 군산타워써미트아파트 관리사무실(063-451-0012~3) 납부금액 : 59㎡ \200,000 84㎡ A.B.C \280,000 납부계좌 : 농협 351-0490-4073-93 예금주:타워써미트아파트관리사무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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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증 발급 / 시설물 인수인계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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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소 : 입주지원센터(관리동 2층) 준비서류 : - 임대분양계약서 원본(계약자 보관용) 중도금대출상환 영수증(우리은행 발급), 잔금 및 미납금 완납영수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관리비선수금납부영수증(무통장입금증 또는 이체영수증), - 계약자 본인은 신분증, 인감도장을 지참하셔야 하며, 대리인이 오실경우에는 동일세대원에 한해 가능하며 ①위임장/②인감증명/ ③주민등록등본/④대리인 신분증/⑤인감도장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입주증 수령 세대는 시설물점검 및 각종 계량기 검침을 하게 됩니다. 입주후 하자 및 공사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은 관리사무소 또는 하자·A/S 센터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이외의 입주증 발급을 위한 준비사항은 첨부된 안내문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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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 발급 및 입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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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7.07(토)~2012.08.06(월) 이사차량 진입 시 주출입구 또는 부출입구에 입주증 제시 |
◈ 잔금납부안내
(단위 : 원)
구 분 |
임대보증금 |
잔금 납부금액 |
비 고 | |||
기 존 |
변 경 |
차 액 |
기 존 |
변 경 | ||
59.9438 |
61,300,000 |
59,700,000 |
-1,600,000 |
24,520,000 |
22,92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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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622 A |
83,000,000 |
81,270,000 |
-1,730,000 |
33,200,000 |
31,4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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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940 B |
83,000,000 |
81,270,000 |
-1,730,000 |
33,200,000 |
31,4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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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126 C |
84,000,000 |
82,270,000 |
-1,730,000 |
33,600,000 |
31,87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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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계좌 |
우리은행 1005-401-750376 예금주:대한주택보증(주) 광주지점 |
◈ 임대보증금 산정 오류에 따른 주택형별 임대보증금이 감액되어사오니, 잔금 납부시 감액 된 임대보증금을 반영한 “변경”된 잔금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된 임대보증금 잔금은 연체료가 적용되지 않은 기본 산출금액으로서, 해당호수에 대해서는 확인하여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미납 계약금 및 중도금, 연체료 등) 입주지원센터 063-461-8989
◈ 연체료 부과 기준 안내
- 2010년 12월이후 계약자의 경우 2차 계약금을 계약일로부터 1개월을 경과하여 납부하였거나 중도금을 미납
하신 금액에 대하여 연체료(연 12%)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연체료를 확인하시여 납부하셔야 입주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2010년 4월 17일이후 계약자의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2차 계약금을 납부하셔야 하나
2010년 11월까지 계약하신 계약자에 한하여 2차계약금 연체료를 감면하여 드립니다.
그이후 계약자에 대해서는 연체료 부과기준에 의해 연체료가 부과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 12. 이후 계약자 : 계약 체결일로부터 1개월 경과후 납부하였을 경우 연 12% 부과
2) 2012. 01. 16 까지 중도금 미납자 : 연 12% 부과
- 납부금액 및 연체료 문의 : 입주지원센터 (063-461-8989)
◈ 잔금 납부시 유의사항
- 중도금대출금은 입주개시일부터는 이자가 계약자 부담이므로 입주개시일 전일까지 우리은행에 상환하셔야 부담이 경감됩니다.
- 임대보증금 잔금(미납금액, 연체료 포함)은 입주 전까지 완납하셔야 하며, 입주지원센터에서는 현금수납을
하지 않사오니 필히 해당은행에 임대보증금을 입금하신후 무통장입금증을 지참해 오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반드시 동호수를 명시하여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000-0000)
◈ 월 임대료 및 관리비 기산시점
- 월 임대료 및 관리비는 월 단위로 산정합니다.
- 입주 개시월의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산정은 입주지정기간중 입주시에는 열쇠(비밀번호) 교부일로부터 일할계산하고 입주지정기간 종료후에는 입주하시지 않더라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12.08.07.)부터 임대료와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세대별 사용하는 수도, 전기료는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며, 도시가스 사용료는 도시가스 공급회사에서 호별 사용량에 따라 별도 고지합니다.
◈ 관리비 선수금 납부
“관리비선수금 제도란?”입주초 월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관리비 부과방법이 선 집행한 후 1개월 후 수납하기 때문에 입주 초월 사용할 난방비, 전기료, 수도료, 인건비 등이 필요하게 됩니다. 즉, 입주자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관리소에서 먼저 집행하고 나중에 수납하게 되므로, 입주당월 집행할 자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입주하실 때 미리 계약면적기준(전용+주거공용+기타공용면적)으로 부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금액은 입주시 관리소에 한번만 납부하는 것이며 이자없이 예치해 두었다가 퇴거하실 때에는 관리비선수금을 반환하게 됩니다.
◈ 입주관련 유의사항
- 이삿짐 반입은 입주지정기간에 한하여 가능하며, 잔금 등 제반비용 미납시는 입주 및 반입이 불가능합니다.
- 각 호수에 대한 비밀번호는 입주증을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교부됩니다.
- 각 호수에 대한 비밀번호 통보는 해당 세대에 대한 당사의 제반 관리의무 및 권한을 계약자께 최종적으로 인계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에 따라 계약자 본인(신분증, 도장) 또는 가족 중 동거인에 한하여 위임
(위임장,주민등록등본,계약자 신분증,대리인 신분증/도장)이 가능하므로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 초기에는 잡상인 및 당사 협력업체를 사칭하여 출입이 빈번하므로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도난 발생이 염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됩니다.
- 입주예약 신청하신분에 한하여 입주 전 세대내부 청소는 입주일이 지정된 세대에 한하여 입주 2~3일 전에
실시할 수 있으며, 반드시 입주지원센터에 계약자임(신분증 지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해지후 퇴거시 유의사항
- 보증금 수령은 시설물 점검, 열쇠반납, 관리비/임대료 정산 후 계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수령하고, 금융기관 휴무일에는 지급될수 없으며 정상근무 시간 내에 지급합니다.
구 분 |
관계기관 |
내 용 |
비 고 |
전입신고 |
조촌동 주민자치센터 |
063-452-7315 |
■ 전입신고는 소유권보존등기완료후 부터 가능하오니 협조부탁드립니다. |
우리은행 |
군산지점 |
063-445-2171 |
|
나운동지점 |
063-468-2121 |
| |
전화 인터넷 가입 |
K T |
국번없이 100 |
|
인터넷 |
개별 설치 |
| |
도시가스 연결신청 |
도시가스2지역관리소 |
063-462-3903 |
가스연결비용 개인부담 (연결비용 25,000원) |
학교 전•편입학 |
군산 동 초등학교 |
063-452-3732 |
군산교육지원청 063-450-2600(내선511) |
중학교•고등학교 |
군산교육지원청 문의 | ||
기 타 |
소방서 |
063-451-0670 |
군산소방서 |
지구대 |
063-446-2500 |
흥남파출소 |
◦ 우리아파트는 정부가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여 건설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의로 타인에게 전매․전대를 할 수 없습니다.(임대주택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 규정)
따라서 입주시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할 예정이오니 불편하시더라도 이점 널리 이해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불법전대 및 전매행위 방지를 위한 입주자 실태조사시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사진 제출 등 요구시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매년2회 시행)
◦ 사위(詐僞),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임대주택 및 부대시설을 임의로 개축, 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임의변경 사용 후 입주자가 퇴거하실 때에는 반드시 원상회복 후 당사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 군산 타워써미트 아파트는 5년 공공임대아파트로서
“구경하는 집”등의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며,
이는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