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운송자격증시험 2009년도 일정 !
www.goodvan.kr
※ 콜밴자격증제도에 따라서 매월 실시되고 있는 시험일정을 안내해 드리니
화물차 운전을 하실 분들께서는 미리 미리 꼭 자격증을 따시길 바랍니다.
■--- 시험 일정 안내 ---
회차 인터넷접수 방문우편접수 시험일자 합격자발표
2009-01 1.02~1.19 1.20~1.22 2.08(일) 2.10(화)
2009-02 2.11~3.24 3.25~3.27 4.12(일) 4.14(화)
2009-03 4.15~6.09 6.10~6.12 6.28(일) 6.30(화)
2009-04 7.02~8.04 8.05~8.07 8.23(일) 8.25(화)
2009-05 8.26~9.27 9.28~9.30 10.18(일) 10.20(화)
2009-06 10.21~11.17 11.18~11.20 12.6(일) 12.08(화)
※ 응시원서 접수(방문·우편) 기간 중 공휴일 및 토·일요일 접수 제외
-화물운송종사자 자격증 시험전에 반드시 "운전자 안전정밀판정"을 받아야
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마시기 바랍니다
(교통안전공단에서 평일날만 실시함,토,일요일 제외)
http://lic.kotsa.or.kr:8003/freight/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freight/guide/guide_02.html
-인터넷 접수는
http://lic.kotsa.or.kr/freight/web/services/page/viewPage.action?page=freight/receive/receive_03_02.html
으로 클릭, 회원가입하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합격자발표 확인은
http://lic.kotsa.or.kr/freight/web/services/receipt/examSuccess.action?mc=162
으로 클릭! 시험응시자의 주민번호를 입력하여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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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운송자종사자 자격시험안내 대표전화는 1577-1211 ◀
▶ 화물운송자종사자 자격시험안내
□ 자격취득절차
운전자정밀검사==> 접수==> 자격시험 ==> 교육이수 ==> 자격증교부
□ 자격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만21세 이상
□ 운전자 정밀검사 판정표 수검안내
지참물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컴퓨터용 수성사인펜
- 수수료 20,000원 (특별검사-10000원)
- 안경(해당자)
□ 검사요일
신규검사 : 월요일~금요일 (공, 휴일 제외),
특별검사 : 월~토 (공, 휴일 제외)
접수시간 ; 09:00~10:00 (시간엄수)
수검시간은 09:00부터 시작하지만 수검인원이 많은 관계로 오전 08:00 까지는
도착해야 일찍 마칠 수 있음.
□ 교육시간
08:00~14:00 실시
토요일은 휴무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접수안내
□ 제출서류
- 화물운송종사자격시험 응시원서 (규칙 별지 제13호의2)
- 전체기간 운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장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장 발행)
- 호적초본 1부(신원조회용)
- 사업용자동차 운전경력증명서 1부 (공단서식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발행)
(여객 또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경력 1년 이상으로 응시하는 운전자만 해당됨.
자가용 운전경력3년 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 수수료
- 시험응시료 : 10,000원
- 교 육 비 : 10,000원
- 자격증교부 및 재교부 : 10,000원
□ 시험과목
1. 교통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 관련법규
2. 안전운행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
4.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 시험문제 및 시간(80문제, 100분)
- 1교시 : 관련법규, 화물취급요령(40문제, 50분)
- 2교시 : 안전운행, 운송서비스(40문제, 50분)
□ 합격자 결정 및 발표
- 교육대상자 : 합격자 발표시 대상자별로 교육일자 및 장소 지정
- 교육시간 : 1일 8시간
- 교육과목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도로관계법령
2)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
3) 화물취급요령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응급처치방법
5) 운송서비스에 관한 사항
6) 화물운송 재해대책
□ 자격증 신청 및 교부
- 대상 : 시험에 합격하고 교육을 이수한 자로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자
- 신청구비서류
1) 화물운송종사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규칙 별지 제13호의3서식)
2) 사진1매(반명함)
□ 교통안전공단 지사 안내
-서울지사 서울 마포구 성산동 436-1 ☎ 02-375-1273
-부산울산경남지사 부산 사상구 주례3동 1287 ☎ 051-324-2291
-경기지사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9-19 ☎ 031-297-5000
-대구경북지사 대구 수성구 노변동 435 ☎ 053-794-3812
-광주전남지사 광주 남구 송하동 251-4 ☎ 062-674-0300
-대전충남지사 대전 대덕구 문평동 83-1 ☎ 042-933-4324
-강원지사 춘천시 석사동 123-1 ☎ 033-262-3361
-전북지사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3가 211-5 ☎ 063-212-4740
-인천지사 인천 남구 학익동 587-76 ☎ 032-833-5000
-충북지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0-6 ☎ 043-266-5400
-제주지사 제주시 도련2동 568-1 ☎ 064-723-3111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회사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이나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http://www.kotsa.or.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출처] : 교통안전공단 ( http://www.kotsa.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