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계 |
토봉 |
양봉(서양종) |
비고 | |||
호수 |
군수 |
호수 |
군수 |
호수 |
군수 |
| |
1990 |
42,676 |
532,826 |
23,898 |
232,874 |
18,778 |
299,952 |
|
1994 |
43,325 |
662,678 |
28,490 |
336,207 |
14,835 |
326,471 |
|
2001 |
42,666 |
1,530,176 |
18,298 |
262,443 |
24,368 |
1,267,733 |
|
2003 |
43,635 |
1,871,648 |
18,362 |
331,599 |
25,273 |
1,540,049 |
|
2004 |
41,121 |
2,012,734 |
|
|
|
|
|
자료출처 : 농림부
나. 토봉업의 分類
- 토종꿀의 生産
- 밀랍(황랍)의 生産
- 花粉매개 사업
- 종봉 販賣
- 벌침 施術
2. 토종벌의 습성 및 蜜源狀態
가. 토종벌의 習性
- 토종벌은 서양종꿀벌에 비하여 체구가 17%정도 작아 活動半徑이 적습니다.
- 야생(野生)성이 강하여 인위적인 관리가 불가능합니다.
- 60일 이내의 단기 채밀이 불가능합니다. (양봉아카시아는 3~7일 채밀)
- 이동(移動) 채밀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곳에서 고정사육을 해야 합니다.
(년1회 이상 이동불가. 벌집의 파손. 벌통의 분산 배치)
- 조소력이 대단히 강(强)하여 위에서 아래로 계속적(繼續的)으로 벌집을 지어 내리는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 주변변화에 대단히 민감하여 도망군 發生이 많습니다.
벌통사진(外部)
나. 우리나라 밀원의 特性
- 토종벌이 활동할 수 있는 3월부터 10월까지 지역별로 다소 차이는 있으나 보편적으로 무밀기가 무려 23회 이상 到來됩니다.
- 밀원별 개화기 및 무밀기 算出 내역
구분 |
주요 밀원 |
무밀기간 |
횟수 |
비고 |
3월 |
갯버들,꽃다지,회양목,매실.개암 |
31 |
1 |
|
4월 |
개살구,능수버들,유채,민들레,박태기나무,버들,복숭아,앵두,제비꽃,왕버들,산버들,자두,진달레,황매화,흰민들레,단풍나무,복수초,사과나무,팥배나무,자운영 |
12 |
3 |
|
5월 |
지렁쿠,개자리,고로쇠,다래나무,때죽,말채,물푸레,산딸기,소나무,애기똥풀,오동나무,인동넝쿨,장다리무우,배추,족제비,층층이,탱자,토끼풀,옷나무 |
4 |
2 |
|
6월 |
광귤나무,냉이,마가목,머위,복분자,소태,애기수영,옷나무,좀감탕,황벽나무,가시엉겅퀴,화고초,잔재자리,구슬봉이,가중나무,개석잡풀,대추,번둥딸기,빗싸리,튜립나무,호박,쥐다래,주엽나무 |
6 |
2 |
|
7월 |
광대싸리,담쟁이,밤,새머루,소귀나무,화이트클로바,분홍바늘꽃,개머루,개쉬땅,개오동,다릅,산초,쉬,싸리,참깨,참피,피나무,헛개나무 |
18 |
3 |
|
8월 |
도둑놈의 갈쿠리, 바이텍스 박,봉선화,붉,연꽃익모초, 과꽃,목화,배초향,백리향,사위질빵,쑥,참싸리,한삼덩쿨,메밀, |
15 |
4 |
|
9월 |
해바라기,향유,가막사리,고만이,메느리밑씨게,여뀌바늘 |
12 |
4 |
|
10월 |
큰비단분취,산국,코스모스,털머위,황금초 |
17 |
4 |
|
계 |
|
115 |
23 |
|
* 무밀기 판단 基準 : 외역벌의 활동 관찰(10마리중 7마리이하가 화분수집이 안 될 때)
벌통 무게 측정
* 조사자 : 김병진
* 조사시기 : 2003년도
* 場所 : 함양군 마천면 강청리 170-2(지리산 백무동 입구)
* 밀원명에 대한 참고자료 : 양봉학(著者 최승윤)
3. 현 품질보증제도 적용상의 問題點(토종꿀에 한 함)
가. 토종벌의 특수성(特殊性) 認識不足
1) 토종꿀의 정의
토종꿀이라함은 토종벌이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이른봄부터 늦가을까지의 밀원으로부터 수밀 된 것으로 일년중 10월경에 채밀한 꿀을 말합니다.
2) 이동 단기 採蜜 불가능
“예” 토종벌 100군을 이동할 경우(작업자 6인기준)
* 2002년도 3농가 6인의 실제 상황
* 순창에서 장마 전 채밀 후 ~ 강원도 양양지역으로 이동(移動)
- 이동준비, 벌통 포장 : 21:00시
- 상차완료 : 22:00
- 이동 : 05:00 (이동속도 20km/h~100km/h)
- 도착지 벌통 배치 : 06:00(사전 벌통자리 준비완료상태)
* 벌통 이동시 발생되는 문제점(問題點)
- 이동시 벌집 파손으로 10%정도 폐사
- 당일 소문 개방시 50%는 자기집을 찾지 못함
- 이동에 따른 스트레스로 도망벌 발생
- 이동 후 1~2일간은 수밀量 없음.
- 벌통의 분산 배치로 많은 노동력 필요.
* 결과(結果)
- 생산 실적 : 6말(150kg)
- 월동을 위해 원 봉장으로 왔을 때는 50~60% 폐사
- 월동 후 20%정도 생존(生存)
나. 품질 判定에 대한 問題點
1) 품질 차이의 당연성
모든 농.축.수산물에 상 중 하의 品質차이가 있고 그 품질에 해당되는 가격으로 生産流通되고 있습니다. 그 품질의 차이는 농업에서 필연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2) 농가들의 要求事項
농협에서 취급 외면 時 일반매장에서도 취급하지 않을것을 우려(憂慮) 함.
판정기준 근사치에 대한 구제방안 要求
3) 대외 정세변화에 따른 포괄적인 對處方案 마련이 시급함.
다. 소비자의 선택권 결여(缺如)
食品공전에서 정한 벌꿀의 규격기준에 적합 된 것을 인정 할 수 없다면 하루 빨리 法부터 고쳐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를 무시한 생산 活動은 있을 수 없지만, 식품 공전에서 정한 규격기준에 적합된 것을 생산 하는 것은 생산자로서 義務를 다 한 것으로 判斷됩니다.
품질보증품 한 種類를 보고 선택하기 보다는 품질 차등에 의한 소비자가 선택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소비자의 선택권 부여는 소비자의 權利로 보여지고 판매장의 活性化에도 도움이 될 것 입니다 =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 충족(充足)
品質 차등에 따른 판매가격의 차등 적용은 모든 소비자가 共感하고 있습니다.
라. 취급 농협의 애로 事項
1) 농가의 민원발생
현실적인 어려움의 토로(吐露)
2) 소비자들의 민원발생
토종꿀 고유의 맛과 향취에 대한 이견(異見)
등급별 차등 판매 要請.
3) 매장의 취급 기피(忌避)
매출저조에 따른 진열 거부
일반 하나로 마트의 반품율이 70%에 달해 경비부담 가중.
재고품의 품질관리가 대단히 어려움.
4) 비 보증 농협의 토종꿀 取扱
* 품질보증 농협외에 10개 농협에서 토종꿀을 취급하고 있음.
(강내,상관,구례문척,아영,운봉,옥천안내,지리산,화순동복,동두천,담양용면)
* 농협 內部事情에 의한 판매사업자
(화순 백아산, 장성 수연산, 대구 초록원, 부연영농법인, 천왕봉영농법인)
5) 매출의 한계(限界)
매 출 현 황(마천농협)
구분 : 제품매출액 (단위 : 천원, kg)
구 분 |
1999년 |
2000년 |
2001년 |
2002년 |
2003년 |
2004년 |
2005년 | |
품 질 보 증 토 종 꿀 |
매출액 |
45,289 |
208,233 |
250,436 |
253,647 |
411,826 |
445,926 |
430,400 |
판 매 장 수 |
양재,창동하나로클럽외185개회원농협 |
양재,창동,성남하나로클럽외 185개회원 농협 |
양재,창동,성남,고양,창원,부산하나로 클럽 |
양재,창동,성남,고양,창원,부산하나로 클럽 |
양재,창동,성남,고양,창원,부산,대전,수원하나로클럽 |
양재,창동,성남,고양,창원,부산,대전,수원하나로클럽 |
양재,창동,성남,고양,창원,부산,대전,수원,목포하나로 | |
취 급 물 량 |
876 |
4,717 |
5,142 |
4,899 |
7,184 |
8,884 |
8,200 | |
기 타 |
매출액 |
779,910 |
858,461 |
787,889 |
1,060,333 |
1,358,893 |
1,796,086 |
2,228,421 |
판 매 장 수 |
상기매장외 350개소 |
상기매장외 530개소 |
상기매장외 590개소 |
상기매장외 650개소 |
상기매장외 790개소 |
상기매장외 870개소 |
상기매장외 915개소 | |
취 급 물 량 |
317,570 |
345,870 |
322,810 |
482,120 |
565,970 |
733,670 |
1,048,100 | |
합계(물량분) |
318,446 |
350,587 |
327,952 |
487,019 |
573,154 |
741,820 |
1,056,300 | |
합계(매출분) |
825,199 |
1,066,695 |
1,038,326 |
1,313,980 |
1,770,719 |
2,242,012 |
2,988,279 |
* 품질보증품은 2002년부터 대도시 하나로 클럽매장을 제외하고 전체매장에서 반품(返品)
* 대형 유통업체 거래처 : GS리테일. 롯데마트. 해태유통. GS홈쇼핑
* 전자판매 : i3-shop. 농협e-shop. 삼성mall, H-mall, cj-mall. GS-e-shop
* 기타 품목 : 특산품. 조미식품. 선물세트. 산채류. 다류. 절임류
4. 現 품질보증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建議事項
가. 원료벌꿀 수매기준
검사항목 |
보건복지부 규격 |
현 행 |
변경(안) | |||
농협원료벌꿀 수매기준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A등급 |
B등급 | |||||
성상 |
고유의 색택과 향미를 가지고 점조성이 있어야 하며 밀원에 따라 결정이 생성 될수 있다. | |||||
수분(%) |
21.0 이하 |
20.0 이하 |
21.0 이하 |
20.0이하 |
21.0이하 |
21.0이하 |
물불용물(%) |
0.5 이하 |
0.4 이하 |
0.4 이하 | |||
전화당(%) |
65.0 이상 |
67.0 이상 |
65.0 이상 |
67.0이상 |
65.0이상 |
65.0이상 |
자당(%) |
7.0 이하 |
5.0 이하 |
7.0 이하 |
5.0 이하 |
7.0 이하 |
7.0 이하 |
F/G 비율 |
아카시아에 한함 |
1.45 이상 |
1.50 이상 |
- |
- |
- |
산도(meq/kg) |
40.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
HMF(mg/kg)
|
80.0 이하 |
양봉꿀 |
20.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30.0 이하 |
토종꿀 |
30.0 이하 | |||||
타아르색소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인공감미료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이성화당 |
음성 |
음성 |
음성 |
음성 |
음성 | |
탄소동위원소비(δ13c, ‰) |
- |
특정밀원을 표기하는 벌꿀 |
-23.5 이하 |
|
|
|
밀감꿀, 토종꿀, 양봉잡화꿀 등 |
-22.5 이하 |
-23.5이하 |
-21.5이하 |
-17이하 | ||
효모 |
- |
100CPU /g 이하 |
100CPU /g 이하 | |||
양봉단백질 |
(토종꿀에 한함) |
불검출 |
불검출 |
나. 품질보증벌꿀 유통규격 기준(基準)
검사항목 |
보건복지부 규격 |
현행 |
변경(안) | ||
품질보증벌꿀 유통품질규격 |
1등급 |
2등급 |
3등급 | ||
성상 |
고유의 선택과 향미를 가지고 점조성이 있어야 하며 밀원에 따라 결정이 생성 될 수 있다. | ||||
수분(%) |
21.0 이하 |
20.0이하 |
20.0 이하 | ||
물불용물(%) |
0.6 이하 |
0.4이하 |
0.4 이하 | ||
전화당(%) |
65.0 이상 |
67.0이상 |
67.0이상 | ||
자당(%) |
7.0 이하 |
5.0이하 |
5.0 이하 | ||
F/G 비율 |
아카시아에 한함 |
1.40이상 |
- | ||
산도(meq/kg) |
40.0 이하 |
30.0이하 |
30.0 이하 | ||
HMF(mg/kg) |
80.0 이하 |
50.0이하 |
50.0 이하 | ||
타아르색소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인공감미료 |
불검출 |
불검출 |
불검출 | ||
이성화당 |
음성 |
음성 |
음성 | ||
탄소동위원소비(δ13c, ‰) |
- |
-22.5이하 |
-23.5이하 |
-21.5 이하 |
-17.0이하 |
효모 |
- |
100CPU /g 이하 |
100CPU /g 이하 | ||
양봉단백질 |
(토종꿀에 한함) |
불검출 |
불검출 | ||
등급 표시 |
|
- |
-23.5 |
-21.5 |
-17 |
다. 세부 시행 計劃
1) 2006년도 생산분 부터 시행한다.
2) 등급표시 方法
- 주 표시면 좌측 상단에 표시
(활자크기 24포인트 이상)
- 적용 탄소비 수치를 표시한다.
3) 계통매장을 포함한 일반유통매장에도 자체 품질보증지 사용을 금지(禁止)한다.
등급표시(等級表示) 방법 “예”
“예” 1.
탄소동위원소비(δ13c, ‰)는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꿀입니다.
1등급 : -23.5‰ 이하 2등급 : -21.5‰ 이하 3등급 : -17.0‰ 이하 |
-23.5‰ |
“예” 2.
1등급 -23.5‰ |
2등급 -21.5‰ |
3등급 -17.0‰ |
5. 향후 展望
品質보증제도 시행 후 10年 동안 농협의 공신력은 충분히 확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음성적으로 거래 되어온 品質이 우수한 비 보증꿀을 양성화 함 으로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농협의 매출 증대(增大)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소비자에 대하여는 등급별 판매가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서 더욱 확실한 公信力과 信賴性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3등급이라 해도 현행 식품공전상의 벌꿀 규격기준보다 더 상향된 고품질의 기준으로 농협 공신력을 회손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품도 판매되지 않으면 무의미 하듯, 토봉업에 있어서의 현(現) 품질보증규격기준은 분명한 많은 문제점을 내포(內包)하고 있습니다.
등급제 유통은 토봉업에 당면된 現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代案으로 생각합니다.
- 생산자. 판매영업자. 소비자 모두의 問題點 해결.
- 토종꿀의 수입꿀에 대한 競爭力 確保.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