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지 활용에 대한 명확한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 현행 법령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2014-30호)제7조(공급인증서 가중치) 제1항 영 제18조의9에 따른 공급인증서의 가중치는 별표 3과 같다. 단, 장관은 3년마다 기술개발 수준,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목표, 운영 실적과 그 밖의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공급인증서 가중치를 재검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3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제4호 지목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재된 지목으로서, 상업운전개시일 기준 5년 이전시점의 지목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소급 규제하고 있음)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지목의 구분)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묘지 :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결정·고시된 토지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봉안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 다만, 묘지의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 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0조 도시계획 지역 안에서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은 주거지역(80㎡)미만, 상업지역(150㎡)미만, 공업지역(150㎡)미만, 녹지지역(200㎡)미만, 기타지역(60㎡)미만, 그린벨트 내에서 일반필지는 200㎡미만, 농업생산기반사업이시행된 농지 2,000㎡ 분할면적을 규제하고 있으며
※토지분할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대상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8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의 매매에 있어서 직접적인 분할제한의 규정은 없으나, 허가구역 지정 후 최초의 분할은 분할 전의 면적으로 허가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분할 제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2013-315호)
제3장 개발행위허가기준 제6절 토지분할 3-6-3토지분할「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분할제한면적”이라 함) 미만으로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여야 한다.
1.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기존 묘지의 분할.
※토지분할은 기준면적미만의 경우 등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 대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기존묘지의 경우에는 기준 면적미만도 분할하도록 예외규정으로 적용하고 있음.
제1장 총칙 제5절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행위(법 제56조제4항)
(2) 공작물의 설치 ② 도시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수평투영면적이 75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
③ 녹지지역․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 안에 설치하는 육상어류양식장을 제외)의 설치
* 현행 묘지
▸조상 대 대로 묘지는 지목이 산이나, 토지 임야, 전 등에 묘지를 설치하고 관습상 분할 및 지목 변경하지 않고 왔으며, 묘역은 산림이 기 훼손하여 평지로 잔디가 식재되어있음.
▸묘지를 지목변경 한 경우는 타인 토지 매입하여 개인 또는 공원묘지를 조성하는 경우나 분할하여 묘지로 지목 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묘지가 있는 토지를 묘지로 인정해야 하는 이유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기존묘지는 타 법령에우선하여 분할 기준면적 제한을 받지 않음. ▸지목이 임야이라도 시체나 유골을 매장하는 곳으로 이는 수 십년 동안 기 묘지로 환경훼손이 되어있는 묘지로 태양광설치에 따른 환경훼손이 될 수 없음.
▸혐오시설을 이용하여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으로 건축물과 같이 묘지도 상업개시일기준의 지목으로 규제를 완화하여주시고 또한 묘지도 시설물로 간주하여 가중치를 1.5로 적용하여 친환경 에너지 생산성에 기여,
▸ 묘지는 가장 양지바른 곳으로 일조량이 많아 적은 면적으로 소규모(50kw미만) 태양광을 설치함으로 친환경적이어서 혐오감을 반감할 뿐만 아니라 유휴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여 국가 에너지정책에 기여.
▸23개 지목 중 묘지는 시체나 유골이 매장 없이는 허위로 분할하여 지목변경을 할 수 없고, 기환경이 훼손되었음. 오히려 태양광 설치로 자연장으로 권장하여 혐오시설을 반감하고, 국토의 효율화를 위한 보건복지부의 장사정책에기여와 산자부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정책에 기여함.
▸모든 지목을 5년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소급하여 일률적으로 규제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묘지는 5년 소급적용은 불합리한 소급규제임.
▸태양광을 설치 시 지목이 임이라는 이유로 가중치 0.7을 적용하고 지목 상 묘지는 1.2를 적용함은 친환경 에너지 생산에 촉진보급 정책이 아닌 행정편의적인 규제일변도의 정책임.
▸기존묘지는 기 환경훼손이 되어 별도의 개발행위를 받을 필요가 없음.
현 묘지상태에서 태양광 설치가 가능함에도 개발행위도 받고 있으며,
지목을 5년 소급규제, 묘지도 시설물임에도 가중치 1.2적용, 개발행위허가를 받는 등은 손톱 및 가시와 같은 규제입니다.
▸건축물, 각종시설물 등의 경우는 태양광상업운전개시일 기준 시점을 적용하고, 건축물, 각종시설물 건물, 방음벽 등 기존 시설물을 위에 설치 시 가중치 1.5를 적용하고 있는바, 묘지도 시설물을 간주하여 가중치 1.5를 적용하여 국가 3개년 친환경에너지 정책에 촉진 보급, 생산에 기여하고,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할 수 있도록 규제완화.
▸기 환경훼손이 된 묘지를 환경훼손과 지목 간 형평성과 제도상 이유로 현실성을 외면하는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여 국가경제성장과 농림어업민의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여 소득증대에 기여.
어떤 분은 묘지에 대해 태양광 사업을 적용하는 것이 잘못된 생각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조금 바꿔보면 단점 보다 장점이 더 많은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사실 묘지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실제 묘지 소유주분의 의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묘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유휴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에너지정책에 따른 발전소로 거듭나고, 소유주(묘지관리인)는 수익창출 효과도 볼 수 있는 것이 묘지 활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의견들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