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대검찰청 및 각급 검찰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 및 세미나와 관련하여 강사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강사는 외부강사와 내부강사로 나눌 수 있고, 내부강사는 법무부 및 검찰청 직원으로 한다.
① 강사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고,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강사에 대하여는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임용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여비규정 등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별표의 지급 기준 중 가장 유사한 등급을 적용한다. 단, 타 부처 공무원인 경우 소속 부처 「공무원 행동강령」 외부강의 대가 기준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② 별표의 지급 기준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강사료가 예산에 편성된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③ 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가 포함된 것으로 보며, 별도의 경비를 따로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내부강사의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여비 이외에 별도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1. 소속직원이외의 인원이 강의 대상 인원의 1/2이상을 차지
2. 강의준비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등 실비보전과 자체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① 강의시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1시간 이하 : 1시간
2. 1시간 초과 2시간 이하 : 2시간
3. 2시간 초과 3시간 이하 : 3시간
4. 3시간 초과 : 4시간
① 강사료는 강의 종료 후에 지급한다.
② 강사료는 강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현금 지급(증빙서류 첨부) 방식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