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2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마목(박물관․미술관 및 기념관에 한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이상 접한 대지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가. 종교집회장
나.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에 한한다)
다.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 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생활권수련시설․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12미터 이상 접한 대지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4호관련 :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3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의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의 공공용시설중 방송국․전신전화국․촬영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과 통신용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5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 한한다)
가. 공연장
나. 집회장
다. 전시장
라. 동․식물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동호나목 및 상점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나.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없을 때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 및 장례식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너비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하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동호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을 제외한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6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도매시장
나. 소매시장(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대형점․대규모소매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다. 상점(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가목의 용도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과 게임제공업소(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초․중․고등학교(대학내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출입문으로부터 50미터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대지
나. 초․중․고등학교(대학내 부설학교를 포함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의 거리에 위치한 대지에 장례식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을 제외한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중 야외음악당․야외극장 및 어린이회관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7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된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으로서 다른 용도와 복합되고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자연권수련시설을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것(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를 초과하고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중심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출판업․인쇄업 및 기록매체복제업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8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자연권수련시설은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를 초과하고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일반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폐차매매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9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 및 동․식물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근린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를 초과하고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근린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인쇄업․기록매체복제업․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두부제조업의 공장 및 아파트형 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세차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을 제외한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0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위치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각종 개발사업의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주변 주거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미리 검토하여 일정지역에서만 일반숙박시설의 설치를 허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위락시설중 다음 각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 이내에 위치한 유통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다만,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 신청지가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거지역과 차단되어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미터를 초과하고 100미터이내에 위치한 유통상업지역안의 대지에 위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관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유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8.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주유소(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경우에 한한다)․석유판매소․액화가스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과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다만, 폐차영업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교도소․감화원을 제외한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1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의 경우에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나. 학원(기술계학원에 한한다)
다.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의한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 대지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한다)
라.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2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중 기숙사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및 요양소를 제외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중․고등학교, 직업훈련소, 기술계학원과 마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및 도계장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마목 내지 아목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3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업무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도계장과 동호사목 및 아목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 시설(교도소․감화원을 제외한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4호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 주택을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종교집회장과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납골당(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나. 전시장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나. 아동관련시설 및 노인복지시설과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5호 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집회장(제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전시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 판매시설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직업훈련소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식품공장 및 제1차산업생산품 가공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운전학원․정비학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6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다. 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아파트형공장․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7호관련 : 3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을 제외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종교집회장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동호사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과 중학교․고등학교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가축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8호 관련 : 3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동호나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렴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학교(중학교․고등학교)
나.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다. 동호사목 내지 자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운전학원․정비학원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건설기계법에 의한 차고 및 주기장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가축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분뇨 및 쓰레기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19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사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
나. 철도역사
다. 공항시설
라.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장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바.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사.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아.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동호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는 것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중 주차장 및 세차장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20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 가목․다목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및 자연권수련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축사 및 가축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21호 관련)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가목․바목․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중 동호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동호마목 내지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중 발전소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22호 관련 : 4층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동호나목에 해당하는 것과 일반음식점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
나.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제3호 또는 동법4조에 해당하는 자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초등학교 및 사목에 해당하는 것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주유소(기계식 세차설비를 포함한다) 및 석유판매소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다. 액화석유가스판매소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39조제2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판매 및 영업시설(판매용시설인 경우에는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6.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7.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8.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9.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숙박시설중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10.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동시행령 별표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식품공장으로서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과 부지면적(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면적이 1만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시장이 공장의 건축이 가능한 지역으로 고시한 지역안에 입지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화학제품제조시설(석유정제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물․용제류 등 액체성 물질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품의 성분이 용해․용출되지 아니하는 고체성화학제품제조시설을 제외한다.
바. 제1차금속․가공금속제품 및 기계장비제조시설중 폐기물관리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폐유기용제류를 발생시키는 것
사. 가죽 및 모피를 물 또는 화학약품을 사용하여 저장하거나 가공하는 것
아. 섬유제조시설중 감량․정련․표백 및 염색시설
11.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2.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및 매매장을 제외한다)
13.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4】
상업지역안에서의 용도용적제 적용 용적률(제72조제5항 관련)
(단위 : 퍼센트)
주거연면적비율
중심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비 고
80이상 ~ 90이하
420이하
340이하
【별표 25】
권 한 위 임 사 무 (제91조 관련)
사 무 명
근 거 법 령
1. 도시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다음의 권한. (시의 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2 이상의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자치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는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
①도로(폭 20미터 미만 도로에 한함)
②주차장
③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④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⑤광장(폭 20미터 미만의 도로에 접한 광장 및 건축물 부설광장에 한함)
⑥공원(어린이 공원에 한함)
⑦공공공지
⑧수도공급설비(광역계획과 관련된 정수장은 제외)
⑨전기공급설비(변전소에 한함)
⑩가스공급설비(정압기 및 배관설비,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저장소에 한함)
⑪시장(도매센타는 제외)
⑫유류저장 및 송유설비(소방법시행령 별표3의 유류저장시설규모 6,000리터 미만에 한함)
⑬학교(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 새마을유아원에 한함)
⑭공공청사(국가 및 시단위 기관의 청사는 제외)
⑮문화시설
⑯체육시설(골프장 제외)
⑰도서관(국가 및 시단위 도서관은 제외)
⑱연구시설
⑲사회복지시설
⑳공공직업훈련시설
청소년수련시설
하천(소하천정비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소하천에 한함)
유수지
저수지
방화설비
방풍설비
사 무 명
근 거 법 령
방수설비
사방설비
납골시설
장례식장
도축장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제외)
폐기물처리시설(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의한 재활용시설에 한함)
폐차장
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
나.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처리
다.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라.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마.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바.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실효
사. 도시계획시설 부지의 매수청구
아.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실효 고시
자.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차.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카.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이행보증금 예치, 서류의 열람․공고, 고시 등
타. 공사완료공고
파. 법률등의 위반자에 대한 감독 처분
하. 보고 및 검사 등
법 제24조, 제25조
법 제26조, 영 제20조
법 제28조
법 제29조, 제30조
법 제32조
법 제33조
법 제47조
법 제48조
법 제85조
법 제86조
법 제88조 내지 제91조
법 제98조
법 제133조
법 제136조
2. 제5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
(개발행위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포함)
법 제56조 내지 제65조
3. 시가화 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
4. 다음 각목의 취소에 따른 청문
가. 개발행위허가의 취소
나. 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의 취소(제1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함)
다. 실시계획인가의 취소(제1호의 도시계획시설사업에 한함)
라. 토지거래계약 허가의 취소
법 제136조
5.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협의(구청장에 위임된 학교에 한함)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