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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면허시험장에서 조종면허를 발급받고자 할 때 최초로 필기시험을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인터넷이용, 우편접수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 접수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전부터 2일전까지 1회에한해 가능함. - 접수후 종별변경은 필기시험에 최초 응시하기전 2일전까지 1회에한해 가능함. - 장소변경은 불가능하나 관할해경서가 같은경우(서울↔경기,아산↔충주,영덕↔안동)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전부터 2일전까지 1회에 한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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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응시원서(해양경찰 소정양식) 1통 증명사진 2매(3cm x 4cm)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해경서 방문접수만 가능) 주민등록증(미발급자 학생증) |
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수수료 |
일반조종면허1급, 2급, 요트 4.000원(인터넷접수시 처리비용 별도) |
대리접수 |
응시원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지참 접수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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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 신규접수 또는 재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접수한날로부터 1년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 전국의 해양경찰서, 면허시험장에 방문, 인터넷이용,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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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
4지 선다형으로 50문제 출제 |
구술시험, 외국어시험 가능 |
시험내용 |
- 일반조종면허 : 수상레저안전(20%), 운항 및 운용(20%), 기관(10%), 법규(50%) - 요트조종면허 : 요트활동의 개요(10%), 요트(크루즈급)(20%), 항해 및 범주(20%), 법규(50%) |
준 비 물 |
응시원서, 주민등록증, 컴퓨터용 싸인펜 | | |
- 자세한 내용은 필기시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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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실기시험에 응시하거나 실기시험에 불합격하여 실기시험에 재응시하기위해 접수하는 경우입니다. - 필기시험에 합격한날로부터 1년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 주로 필기시험 합격후 시험장에서 바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이용,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응시일정 중 희망일자 및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나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 접수후 일시변경은 당해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전부터 2일전까지 가능하나, 장소변경은 불가합니다. - 장소변경은 불가능하나 관할해경서가 같은 경우(서울↔경기,아산↔충주,영덕↔안동) 당해 연도 공고된 시험일 기준 2개월전부터 2일전까지 1회에한해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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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응시표 시험면제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증빙서류(해경서 방문접수만 가능) 주민등록증(미발급자 학생증) |
원서접수후에는 수수료가 반환되지 않음 |
수 수 료 |
일반조종면허 1급, 2급, 요트 54.000원(인터넷접수시 처리비용 별도) |
대리접수 |
응시표, 응시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지참 접수가능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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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 접수시 지정된 응시일자 및 장소에서 실기시험을 실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실기시험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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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기시험이 면제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 합격후에, 실기시험 대상자는 실기시험 합격후 증명사진 1매(3cm x 4cm)와 면허증 교부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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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레저안전법상 실기시험 합격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교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실기시험 합격후 당일-2일 이내 발급하여 문자메세지 및 이메일로 발급현황 해피콜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양경찰서 방문수령 및 우편수령(본인이 반송우편 제출시) 가능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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