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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3. 25. 【원심판결】
제주지방법원 1997. 9. 23. 선고 95가단18757 판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오미숙은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1665 전 2,489㎡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95. 7. 13. 접수 제272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고영자는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328의 1 대 63㎡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2. 9. 7. 접수 제2141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강연주는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1665 전 2,489㎡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81. 4. 23. 접수 제1746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328의 1 대 63㎡ 중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1. 7. 26. 접수 제1947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다음의 각 사실은 갑 제1호증(폐쇄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 1, 2(각 등기부등본), 갑 제3호증의 1, 2(각 제적등본), 갑 제5호증의 1(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2(위임장), 3(판결), 4(확정증명원), 갑 제6호증의 2(소장) 3, 4, 6, 7(각 우편송달보고서), 5(제1차 변론조서), 8(확정증명)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현창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1665 전 2,489㎡(이하 이 사건 제1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 1981. 4. 23. 접수 제17462호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1970. 3. 5. 증여"를 원인으로 한 피고 강연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다시 위 같은 등기소 1995. 7. 13. 접수 제27248호 "1995. 5. 8. 낙찰"을 원인으로 한 피고 오미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위 현창기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제주 남제주군 성산읍 고성리 328의 1 대 63㎡(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위 같은 등기소 1991. 7. 26. 접수 제19471호 "1987. 3. 21.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강연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피고 강연주는 위 현창기의 사망 후 이 사건 제2 부동산을 1987. 3. 21. 망 현창기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청구원인으로 하여 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91. 6. 4.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되자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이다), 위 같은 등기소 1992. 9. 7. 접수 제21412호 "1992. 9. 4.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고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위 현창기는 1950. 8. 3. 사망하였는데 그보다 앞선 1936. 1. 26. 장남인 소외 현성현이 사망한 관계로 위 망 현성현의 처인 소외 고조매가 호주상속과 함께 위 망 현창기의 유산을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었으나, 위 고조매도 직계비속 없이 1973. 12. 21. 사망하였고, 법원의 무후가기재허가에 따라 1988. 11. 24. 위 고조매의 호적이 말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즉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은 소외 망 현창기의 소유였는데 그가 사망하자 위 고조매가 망 현창기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그후 1973. 12. 21. 위 고조매가 사망함으로써 위 고조매의 시가쪽 가족들로서 망 현창기의 자녀들인 소외 현성권, 현성춘, 현성부, 현성희가 위 망 고조매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가, 위 현성권 등과 그 자식들 중 일부가 사망하여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와 같이 원고와 피고 강연주 및 소외인들이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각 상속지분에 따라 공동으로 상속한 것인데, 피고 강연주는 위 망 현창기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을 증여 받거나 매수한 사실 없음에도, 이 사건 제1 부동산에 관하여 위 현창기의 사망 후인 1970. 3. 5. 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초치법(법률 제3094호)에 의하여 망 현창기로부터 이를 증여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증서에 기하여 확인서를 발부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제2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현창기의 사망 후인 1987. 3. 21. 망 현창기로부터 이를 매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에 관한 피고 강연주 명의의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는 모두 원인 없이 마쳐진 무효의 등기이므로, 피고 강연주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초과한 각 53,080/55,000 지분에 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이에 터잡아 마쳐진 피고 오미숙, 고영자의 각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원인 무효이므로, 이 사건 제1, 2 부동산의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원고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각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원고는 다시, 위 고조매의 유일한 상속인인 친오빠 소외 고인평이 위 고조매보다 먼저 사망하였으므로 위 고조매의 상속인이 없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시가쪽의 방계혈족들이 위 고조매의 재산을 공동상속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소외 고인평이 1936. 11. 24. 위 고조매의 남편인 망 현성현과 함께 바다에 배를 타고 나가 사망하였다는 당심증인 현순배의 증언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오히려 위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고인평은 1905. 9. 24. 출생한 위 고조매의 친 남동생으로 호적상 사망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을 뿐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실이 이러하다면 위 고조매의 상속인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고, 가사 위 고인평이 망 고조매보다 먼저 사망하였고 망 고조매의 다른 상속인들이 없다고 하더라도 재산상속인의 존부가 불명한 경우에 관하여 위 고조매 사망 당시의 민법은 "법원이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피상속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고, 그 때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지체없이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 받은 자에 대하여 2개월 이상의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유증을 신고할 것을 공고하여야 하고, 이 공고기간이 경과하여도 상속인의 존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인이 |
조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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