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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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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 교육신청자격 (학력, 나이 등) : 제한 없음 ※ 교육대상자 확인(경력자, 국가자격소지자) 후 등록 ※ 교육비 개별수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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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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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수료자 명단통보 및 제반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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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기관 → 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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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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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도지사가 수료자의 명단․제반서류를 검정하여 요양보호사 등록대장에 등재 ※ 검정서류: 교육수료자 명부, 실습확인서, 자격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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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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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수료자 → 광역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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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교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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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시․도 → 교육수료자 |
Ⅱ.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운영
1. 교육기관 소관사항
가. 교육기관 설치
1) 설치주체 : 법 제39조의3조에 의거, 시설․직원․강사기준 등을 갖춘 자
2) 신고서 접수처 : 광역시․도 노인복지담당과 (요양보호사교육기관 담당)
예: 서울특별시 노인복지과, 경기도 노인복지과 등
3) 설치기준
□ 시설기준
○ 강의실 (1인당 1㎡ 이상)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 운영하는 전용교실로서 다른 교육과정을 시간만 달리하여 운영할 수 없음
○ 실기연습실 (1인당 2㎡ 이상)
- 강의실과 공용가능하며 공용시 면적기준은 1인당 2㎡ 이상
※ 각 실기연습실당 교육인원은 4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시 가능한 건축물 용도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별표1>에 의한 근린생활시설(1종, 2종),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노유자시설 등 교육기관을 설치하기에 적합하다고 광역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설치가능
○ 기타 시설
- 화장실ㆍ급수시설은 시설규모에 따라 적절하여야 함
- 소방시설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함
※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물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검사를 필한 경우 요양보호사교육기관으로 별도로 소방검사를 받지 않음
- 기타 채광ㆍ환기ㆍ냉난방 시설 등 적절한 학습 환경을 갖추어야 함
□ 학습교구기준
○ 시청각 학습에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어야 함
○ 인체모형, 이동식 침대(이불, 베개), 휠체어, 이동욕조, 미끄럼방지 매트, 욕창방지 매트리스, 욕창방지방석, 스크린 각각 1개 이상
※ 스크린 : 시선차단을 위한 칸막이
○ 기본용품, 식사지원용품, 이동지원용품, 응급처치용품, 배변용품, 개인위생용품, 욕창방지용품을 4인당 1세트 이상
- 기본용품 : 체온계(수은, 전자), 전자혈압계, 시트(큰시트, 반시트), 방수포, 환자복, 일회용 장갑, 수건, 일회용 물수건, 화장지, 면봉 등
- 식사지원용품 : 수저, 컵, 빨대, 식사보조도구, 비위관(L-tube), 위장관영양백(feeding bag) 등
※ 식사보조도구는 다양한 형태의 식기 등으로 자율적으로 갖추면 됨
- 이동지원용품 : 목발, 보행보조기, 지팡이(일반, 네발) 등
- 응급처치용품 : 곡반, 솜, 반창고 등
- 배변용품 : 기저귀(패드형, 팬티형), 기저귀 커버, 이동식 좌변기, 휴대용 배변기(남성용 및 여성용 소변기, 간이대변기), 소변백(urine bag), 유치도뇨관(14~16Fr) 등
※ 기저귀는 유아용 아닌 성인용을 구비
- 개인위생용품 : 세면․세발․목욕도구(목욕의자, 비누, 샴푸, 빗, 대야, 주전자, 양동이), 구강청결도구(모형의치, 칫솔, 치약, 일회용 스펀지브러시, 입술보호제, 빨대달린 컵, 물받이 그릇) 등
※ 모형의치는 구강청결연습을 위한 것이므로 특별한 의료적 기능이 없는 것도 가능
- 욕창방지용품 : 파우더, 로션 등
※ 학습교구 표준규격 : 붙임 6
□ 직원배치기준
○ 전담행정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만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자격기준 없음)
○ 전임교수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강의 등을 전담하여야 하며 1인 이상
○ 외래교수요원 : 요양보호사 교육에 필요한 수
※ 전임 또는 외래 교수요원은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자격기준을 갖추어야 함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으로서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ㆍ노인복지학과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하는 자
* 해당학과 과목 중 영어 등 교양과목은 제외
- 사회복지ㆍ노인복지 및 간호 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1급, 「의료법」제2조에 의한 의료인, 「영양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영양사,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물리치료사로서 해당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으로서 업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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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경력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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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의 석사이상의 학위를 받은 후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학사학위를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취득 후의 업무경력이 3년 미만인 경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사회복지․노인복지분야에 종사한 업무경력도 포함 ○ 전직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경우 대학에서 사회복지․노인복지 및 간호학과의 과목을 교수한 강의경력 포함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장의 업무경력이 5년 미만인 경우 해당 시설 직원으로서의 업무경력도 포함 |
※ 교육내용별 강사기준 : 붙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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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임교수요원 겸직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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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이라 함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의 강의, 교육과정 편성 및 지도 등을 전담하는 자로서, 아래와 같은 경우에 타 직종과 겸직가능함 - 대학부설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전임교수요원에 해당대학 교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 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시간강사(외래교수, 겸임교수), 명예직 등은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국․공립기관에서 운영하는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전임교수요원에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 자격기준을 갖춘 해당기관의 직원이 임명되는 경우 전임의무를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겸직 가능
○ 전임의무 위반 관련 - 과도한 외부출강, 타 업무의 겸직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임교수요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전임의무 위반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