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사진과 여행 회칙(안)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의정부 사진과 여행 이라 한다.
제2조(목적 / 비젼)
가. 본회의 목적은 온 라인 / 오프라인 활동으로 여행과 사진촬영의 취미생활을 통한 지역사회의 이웃
을 사귀며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 문화 탐방 등 건전한 여가 생활로 동호회원간의 건강한 정신
과 예술 체험에 그 목적이 있다
나. 우리는 다음과 같은 三不정신 으로 모인다.
1)지나친 음주를 삼가하고
2)지나친 흡연을 삼가하고
3)지나친 언행을 삼가 하자.
다. 본 동호회는 전국 적인 모임으로 발전을 지향하기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인터넷 카페 http://cafe.daum.net/top-club 에 두기로 한다 .
제2장 회 원
제4조(회원)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
손 님 : 지나가는 분들
준 회 원 : 카페 가입은 하였지만 본인 신분을 안 밝히는 분
정 회 원 : 본인 신분을 밝히고 활동을 하는 분
정모회원 : 정모에 1회 이상 참석 한 회원
번개모임에 3회 이상 참석한 회원
카페 활동을 활발히 하여 운영위원 추천을 받은 회원
운영위원 : 월정회비를 내고 경조사 지원 혜택 및
투표권을 취득 한 회원
감사, 고문, 부회장, 상임이사, 대위원 등..
관리위원 : 회장, 총무
제5조(권리와 의무)
1.정모회원
가. 정모회원은 회칙이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균등한 대우를 가질
권리를 가진다.
2.운영위원
가. 운영위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나. 운영위원은 회칙 및 본회의 의결사항 준수 의무를 진다.
다. 운영위원은 총회의 의결권을 갖는다.
라. 운영위원은 공식행사 참석 의무를 진다.
마. 운영위원 별도 운영 규정에 의거 월 회비 납부와 경조사 지원 혜택을 받는다.
제6조(자격상실)
1. 자진 탈퇴한자
2. 본회 명예를 실추시켰거나 회원의 의무를 다하지 못 한 회원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제명 의결을 받은
자(회원의 제명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로 하되 재적위원 2/3 출석과 2/3 찬성으로 하고, 의결 전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회원 재가입)
본회 회칙 제6조 각항에 의거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자는 회원에 재가입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7조(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임원을 구성한다.
1. 카 페 지 기 : 1명
2. 회 장 : 1 명
3. 고 문 : 약간명
4. 부 회 장 : 약간명
5. 운영 위원장 : 1 명
6. 총 무: 1 명
7. 부 총 무 : 1명
8. 감 사 : 2 명
9. 운 영 위 원 : 필요인원
10.특 별 회 원 : 필요인원
제8조(임원의 선출)
본회의 회장 및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재적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하여 추대로 선출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의 제청으로 운영 위원회의 승인을 얻는다.
제9조(임원의 의무)
본회 임원은 회원 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회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며 함께 그 기쁨을 나눈다.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카페지기 : 카페지기는 카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여야 한다.
1. 회 장 : 본회를 대표하며 회 운영을 총괄하고 회의 시 의장이 된다.
2. 고 문 : 회장의 자문에 응하고 회 운영에 대해 조언한다.
3. 부 회 장 : 회장을 보좌하고 유고시 임무를 대행한다.
4. 총 무 : 총무는 행정 업무를 총괄하며 행사 시 대외적인 연락, 홍보 및 사회를 담당한다.
5. 부 총무 : 총무를 보좌한다.
6. 감 사 : 본회의 회계를 감사하고 문제점을 운영위원회에 보고 한다.
7. 운영위원 : 본회의 대의원이며 투표권 및 회의 운영에 적극 참여 한다.
8. 특별회원 : 운영위원회에 승인으로 임원회원 자격으로 활동 한다.
제10조(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4장 회 의
제11조(정기총회)
정기 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회장이 소집하며 아래 각호의 사항을 의결 한다.
1. 예산 및 결산 심의
2. 임원선출
3. 회칙변경
4.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5. 기타 본 단체와 관련된 안건
제12조(월례회의)
월례회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을 정기모임 출사일로 한다.
단 여건에 따라 운영 위원회에서 조정 할 수 있다.
제13조(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 또는 임원 3인 이상의 발의로 소집하며 정기총회와 같은 안건을 처리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 월례회의)
운영 위원회의는 매월 정모출사 준비와 전월 정모로 후기로 모여
회무전반에 대하여 심의의결 집행 한다.
제15조(임시 운영회의)
필요 시 회장이 소집하여 개최 한다.
제16조 (번개 모임)
회원간에 필요 시 수시로 모임을 갖는다.
제5장 회 계
제17조(회계 년 도)
본회의 회계 년 도는 매년 1월 1일 부터 12월 31일로 한다.
제18조(예산편성)
본회의 예산편성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에서 확정된다.
제19조(경비)
본 회의 경비는 다음의 재정으로 운영 한다
1. 일반회비(입회비, 월례회비)
2. 특별회비
3. 기부금 또는 찬조금
제20조(지출)
본회 목적 및 운영을 위한 경비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출하며,
회원의 애 경사 지원등 기타 특별한 사업에 대한 지출은 운영 위원회의
의결 후 지출한다.
제21조(회계보고)
회장은 정기총회에 과년도 회계에 관한 결산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일반회비)
1. 본회의 입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고
정모 출사 당일 회비는 운영 위원회의에서 정하여 회원에게 통보한다.
제23조(기부금 또는 찬조금)
찬조금은 그 동기가 순수하고 자발적인 경우에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용한다.
제24조(회비관리)
본회는 수입과 지출을 철저히 기장하여 매월 회원에게 내역을 보고하여야 하며 적절한 수단으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25조(회비의 반환)
본회회칙 제6조 각항에 의하여 자격을 상실한 회원은 기 납부한 입회비 및 기타 모든 회비에 대한 반환
을 청구하지 못 한다
- 부 칙 -
제1조(시행일)
1. 본회의 회칙은 200 년 월 일부터 적용한다.
2. 본 회칙에서 새로운 규정 및 세부 세칙은 운영 위원회의에서 정한다.
2005년 월 일
의정부 사진과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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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사진과 여행 임원회칙 09. 06. 01
임원 회칙 (안)
의정부 사진과 여행 임원회
제1장 총 회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의정부 사진과 여행 임원회칙 이라고 칭하며
약자로 사진방 임원세칙 라고 한다.
제2조. 목적
본회는 의정부 사진과 여행 임원으로 모임을 통한 임원 상호간의
유대를 돈독히 하여 본인 및 가정의 애경사에 품위 있는 지원을 하며
개인의 발전과 사진방 발전에 일익을 담당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장 회 원
제3조. 회원의 구성
임원회의 회원은 의정부 사진과 여행 임원으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자격
1. 의정부 사진과 여행 임원으로서 운영 위원회 동의를 얻어 회원이 될 수 있으며,
입회비는 임원회 의결에서 정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2. 한번 주어진 임원회의 자격은 의정부 사진과 여행 임원의 변경 시에도 지원혜택을 유지 한다
제5조. 임원의 권리 / 의무
가. 임원은 임원회가 정한 경조사의 지원혜택을 받는다.
나. 임원은 제2조의 목적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회비 납부의 의무
임원은 임원회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 관리에 필요 적 경비와
본회를 위해 회비를 납부한다.
2. 총회 및 정기월례회 모임에 참여할 의무가 있다.
제6조. 회비
1. 회비는 매월로 1만 원으로 한다.
제7조. 정기월례회의
임원 정기월례회의는 매월 의정부 사진과 여행 운영위원 정기월례회의 날에 연다 .
제8조 운영진
임원회의 운영진은 의정부 사진과 여행 임원진을 그대로 유지 한다.
제9조 운영진의 임기
임원회 운영진 임기는 본회에서 정한 규준으로 한다.
제10조. 지출
1. 임원회가 주관하는 회의별 행사경비
2. 임원회 회원을 위한 필요 적 경비
3. 기타 임원회의에서 승인한 경비
4. 임원회에서 승인한 간담회 지출금액은 일인당 식사비용 10,000원을
한도로 사용하며 추가비용 사용은 참석자의 각출로 사용한다.
제11조. 경조사 지원
임원회는 임원 경조사에 다음과 같은 혜택을 지원한다.
1. 임원본인, 임원배우자, 직계 존 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초청이 있는 잔치는 3단 화환 증정과 일금 ........원을 지급 한다.
2. 임원의 사업장개업, 영전, 진급에는 난 1점을 증정한다.
3. 기타 축의금, 조의금 은 각자 개인적으로 한다.
4. 1항에 의한 경조사 일금 ...........원 을 지원하고
지원혜택은 회원 당 1 회에 국한하며 기타 경조사 화환은 횟수에 제한 없이 증정한다.
제12조. 수입환급
1. 회비 및 입회비는 환급하지 않는다.
2. 기타의 수익금도 임원회의 결의가 없을 시 는 환급 할 수 없다.
제13조. 회비, 금전출납부 관리
임원회의 회비 및 금전출납부는 정리하여 매월 전 임원회원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부 회칙
1. 임원회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상 관례에 준 한다.
2. 임원회칙의 새로운 규정 및 세부세칙은 임원회의에서 정한다.
첫댓글 고생하셨네요^^
감사 합니다. ㅎㅎㅎ
수고 몽땅 하셨네요............ㅎㅎㅎ....울회장님 머리 좀 아프셨겠다..우리가 보고 읽는건 쉬워도 문서작성이라는게 그리 간단하지 않더라구요.............다시 한번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 댕큐 임다.
지기님 ~항상 세심한 배려에 감사하고 있다는거 아시죠? 수고 많으셨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