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정책정당화’ 향한 정치개혁 실천 상향식 정책당론화 시스템 정착
제1차 정책의총, 7개 국감 제안정책토론★태풍피해 복구상황도 점검
열린우리당(당시 ''(가칭)국민참여통합신당‘)은 9월 28일 일요일 오후 6시 국회 본청 145호실에서 제1차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원내정당화, 정책정당화를 향한 정치개혁의 실천적 모습을 보여주었다. 정책의총은 원내정당화를 위한 핵심적인 회의체로 매주 금요일 정례화했으며, 국감기간 중에는 일요일에 개최한다.
국감기간 중 열리는 의총은 개별 의원들이 국감을 통해 제기한 정책적 대안들에 대한 토론을 거쳐 당론으로 업그레이드시키는 과정으로서 상향식 의사결정방식의 새로운 시도이다. 기존 정당의 하향식 의사결정구조에서 탈피하여 상향식 정책 당론화 시스템을 정착시킴으로써 획기적인 제도개선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김근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의총 취지 설명을 통해 “과거와 같이 개별 의원들의 견해가 반영되지 못하는 비민주성을 타파하고, 상향식 정책논의구조를 마련함으로써 새로운 정치를 구현하는 일대 전기가 될 것”이라고 정책의총의 의미를 규정했다.
이날 1차 정책의총에서는 우리당 의원들이 지난 한 주 국정감사 활동 중에 제시한 각종 정책들 중에서 신용불량자 대책, 국민생활 건강을 위한 제안, 농어업 재해보험 도입 확대, SOC부문 예산 확충의 필요성 등 7개 국감 제안정책별로 제안의원들의 설명과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정책토론에 앞서 국감활동 등으로 정치권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태풍피해와 관련 김주현 행자부 차관의 복구진행상황 브리핑을 듣고 당 차원의 지원대책을 논의했다. 이밖에도 각종 정치개혁 입법에 대한 1차 토론과 함께 안기부자금 횡령사건, 원정출산 등 주요 현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했다.
정세균 정책위의장은 “국민적 관심사인 이라크 파병문제, 한-칠레 FTA 체결문제,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시설 유치문제 등 굵직한 국정현안에 대해서도 추후 정책의총을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제1차 정책의총에서 당론으로 확정된 7개 국감 제안정책과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원정출산 대책 요지.
<신용불량자 대책>□ 제안의원 : 법사위 천정배 의원
□ 현황 및 필요성
◦ 지난 8월말 현재 개인 신용불량자 수가 341만2천524명으로 또 다시 사상 최고기록을 경신하고 있어, 개인신용위기를 조속하게 해소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민생의 긴급한 과제임
- 경제활동인구 7명 가운데 1명이 신용불량자인 셈이며, 특히 최근 20~30대 청년실업자가 전체 신용불량자의 50%를 차지
- 자살, 강력범죄 등이 연일 발생하여 사회 불안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경제활동에서 이탈하게 되어 경제활동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막대함
◦ 따라서 현행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지원제도를 활성화하고 적극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지만, 현행 제도들은 이런 경제․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킬 만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개인파산제도는 회생보다는 파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급증하는 신용불량자의 회생과 재건을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음
- 개인파산제도는 채무자의 과도한 공․사법상의 제한과 불이익, 채무자의 거주제한 및 감수(監守)제도가 채무자의 새 출발을 가로막고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있다고 비판받고 있음
- 특히, 각종 직업에의 취업제한은 경제적 회생을 결정적으로 가로막아, 현재의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채무조정을 받으려는 채무자들은 직장과 사업을 잃을 우려 때문에 이용하기 어려움
□정책방향
◦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직장과 사업을 유지하면서 법원의 채무조정을 받아 경제적 회생을 도모하려는 채무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제도’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임
- 개인회생제도는 금융기관 등의 채권자도 채무자가 파산할 때보다 더 많은 채권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므로 개인신용위기가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음
◦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안)’에 개인회생절차가 들어있어 머지않아 개인회생제도가 도입될 전망
- 그러나 도산 3법을 통합하여 만든 정부안은 그 분량이 방대하고 각계의 입장이 대립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 국회에서 심의가 지연되고 있음
- 도산제도의 정비는 IMF와 세계은행, 국제금융시장 등에서 우리나라 국가신인도를 평가하는 한 요소가 되고 있으므로 통합도산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우선적으로 노력해야 함
◦ 하지만 통합도산법의 조속한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신용불량자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개인회생제도를 별도의 입법을 통해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임
<국가유공자 우선채용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제안의원 : 정무위 김부겸의원
□ 현황 및 필요성
◦ 현행법에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유공자 등을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군무원 정원의 일정 비율(20%)이상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재 의무비율이 사기업 3~8%, 국가기간․지방자치단체 20%, 사립학교 10%임
◦ 우선채용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한 구체적․절차적 규정이 없어 기능직공무원 취업알선에 애로가 있었음
- 사전협의를 통해 고용명령을 발하는 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고용계류 건수가 98명이나 되고, 2년이상 장기간 지연되고 있는 경우도 많은 실정
◦ 또한, 고용명령 위반자 및 고의적인 고용 계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음에도 국가기관간 과태료 부과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벌칙조항 조차 유명무실
□ 정책방향
◦ 신규채용시 국가보훈처장에게 대상자 추천의뢰를 의무화
- 현행법에서는 기능직공무원에 대한 국가기관등의 채용의무 규정만 있지 이행의 절차적 의무 규정은 없음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기능직공무원 및 기능공무원을 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을 추천받아 특별채용하도록 하고,
- 추천 받은 자는 기능직공무원 채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우선 채용토록 함
◦ 규정 위반시 실효성 있는 벌칙(예 : 인사상 불이익, 예산 연계) 신설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우선채용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이외의 벌칙이 없어 여전히 실효성이 없으므로 예산 연계, 인사상의 불이익 등 강제 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
- 그러나, 한편에서는 고강도의 강제 규정을 두었을 경우, 지나친 ‘임용권제한’이라는 기관들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다 일반인들의 공직 고용 기회 감소에 따른 역민원 우려 있음
-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가산점 제도에 대해서도 일부단체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신규채용시 대상자추천의뢰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고 시행해 본 후 동규정의 실효성을 봐가면서 ‘강제화’ 수준을 높여 나가는 것이 바람직
<회계감사 제도개선>□ 제안의원 : 운영위 이종걸의원
□ 현황 및 필요성
◦ IMF사태 당시 밝혀진 대우, 기아, 대농 등 국내 재벌기업의 분식회계에 대비하여 1999년도 이후 지속적인 회계감사제도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최근 SK글로벌 등 일련의 분식회계사태가 재발하고 있으며, 현대건설 등 거대기업의 분식회계의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임
◦ 분식회계가 발생하고 감사인이 이를 적발하지 못하는 부실감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회사가 감사인 선임권을 갖기 때문이며, 감사인과 경영진간의 유착도 문제 경영진에 의한 감사인 선임권 악용에서 초래
□ 정책방향
◦ 주식회사외부감사에관한법률 개정
- 주권상장법인과 협회등록법인에 대하여 9개 사업연도 중 3개 사업연도를 증권선물거래위원회가 감사인을 임의 지정함으로서 감사시장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부분적으로 감사인 지정제를 실시
- 지정감사인이 이후 사업연도에 계속감사인이 되기 위하여 분식회계를 묵인하는 관행을 막기 위하여, 지정감사인은 향후 3년간 당해 회사를 감사할 수 없도록 함
- 외국투자자 또는 외국증권거래소의 요구로 특정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공동감사인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농어업분야 자연재해보험 도입확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도입을 중심으로-□ 제안의원 : 농해수위 정세균 의원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사과, 배 등 6개 품목에 대해 농작물재해보험 제도가 실시 혹은 시범실시되고 있으나, 수산분야에서는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이 도입되지 않은 상태임
◦ 양식업의 경우 태풍, 적조 등으로 해마다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 태풍 매미에 의한 피해의 경우 수천억원 이상의 시설물 및 양식생물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
◦ 그런데 이러한 재해 등에 대한 국가의 지원은 재해대책법에 의한 대형사고 위주의 생계형 지원이 전부(종묘․치어 대금, 철거비에 한정)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력 회생이 어려움
◦ 따라서 양식수산물에 대한 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양식어민들에게 실질적인 재해대비책을 마련해주는 것이 시급함
◦ 해양수산부는 지난 2002년 양식수산물 보험사업 실시설계, 2004년까지 도상연습의 실시 등 제도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나, 아직은 도입에 대한 결론이 내려지지 않은 상태
□ 정책방향
◦ 본 제도는 재해 양식어민들의 자력회생에 매우 필요하며, DDA협상에서 허용보조금으로 인정되는 경우 훌륭한 어업인 지원책의 역할도 하게 될 것임
◦ 따라서 우리당은 본 제도의 조기도입 및 「양식물재해보험법」의 제정을 당론으로 결정하되, 반드시 보험료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보험의 형태로 출발해야 할 것임
◦ 아울러 다른 농어업분야나 품목에 대해서도 자연재해보험의 확대도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임
<국민생활건강을 위한 제안>□ 제안의원 : 보건복지위 임채정 의원
□ 현황 및 필요성
◦ 현재 시중에는 일반식품이 건강식품으로 허위․과장광고 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
◦ 한편, 아이들의 간식으로 제일 선호되는 햄버거의 경우 하나만 먹어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이 넘는 열량과 지방을 섭취하게 되는 등 패스트푸드가 소아비만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그런데도 정작 영양함량을 공개하고 있는 업체는 7개 업체 중 4개 업체에 불과하며, 또 영양정보가 공개된 제품이라 하더라도 국민들이 표시정보를 제대로 읽어보고 구매하지 않음
□ 정책방향
◦ 건강식품으로 허위․과장광고 되고 있는 식품에 대해 ‘삼진아웃제’를 도입하고, 건강식품과 허위․과장된 일반식품을 구분하기 위해 KS ㉿ 마크와 같은 ‘건강식품 인증마크’를 부여
- 건강식품법 시행령에 조항 삽입
◦ 식품위생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패스트푸드의 영양정보 공개를 의무화
- 이미 미 FDA에서 영양정보 표기의 의무화로 20년간 1만 3천명의 생명을 살린 효과가 있다고 지적
◦ 영양정보 읽기의 생활화를 위해 ‘영양정보 읽기의 날’을 제안하여 사회적 분위기와 관심을 환기시킴
[SOC 부문 예산확충의 필요성]□ 제안의원 : 건교위 김덕배의원
□ 현황 및 필요성
◦ ’04년도 예산은 8%대 경상경제성장률을 전제로 편성되었으나,
- ’03년 실질경제성장률 전망이 3%를 하회하고, ’04년 실질경제성장률도 4%대를 밑돌 것으로 전망되는 등 경기침체 심화에 대해 정부예산이 적극 대처하지 않는 것은 국민의 정책불신을 야기하는 근본요인임
- 경제성장과 연관이 없는 국방비는 8%수준 증가(''04년 GDP 대비 2.8%)하여, 성장관련 산업의 비중은 그만큼 약화될 전망
◦ 경제규모(GDP 세계13위)에 비해 SOC 국제경쟁력은 아직 열악한 실정이나, 재경규모대비 SOC예산 비중은 크게 감소
- 국제경쟁력(스위스IMD,’01):도로22위, 철도18위, 항만28위, 공항8위
- 재정대비 SOC비중 : ’03년 15.9% 18.2조(본예산 15.0% 16.7조)
→ ’04년 예산안 14.6% 17.2조
◦ 도로예산은 전년(9조262억)대비 10.7% 감액된 8조585억원반영
- 현 예산규모로는 내년 9~10월경 공사중단 등 사업기간의 연장과 신규사업 착수곤란 등으로 경기위축이 가속화할 전망임
▶ SOC투자는 전국에 고루 산재, 가령 도로 1개 구간에 10~15개 중소기업이 현지인력을 채용하여 참여함으로써 경기진작 효과가 커 투자확대 절실
․투자방향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경기침체를 감안 완만한 속도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정책방향
◦ 성장률 실적 및 전망이 크게 하락한다면, 경기와 직결되는 SOC 예산편성을 대폭 보완하여 적극 대처 필요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한 택지개발사업 규정의 정비>□ 제안의원 : 건교위 김덕배의원
□ 현황 및 필요성
◦ ’03년도 감사원 감사결과 건교부의 택지개발계획과 도시기본계획이 부합하지 않아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저해되는 사례에 대해 시정조치 통보
- 2000~2002년간 경기도 : 건교부가 택지개발장기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토공이나 주공이 수익성 위주로 제안한 사업지구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한 곳 : 총19개소(39,201천m2)
- 오산 및 수원의 몇몇 지구도 도시기본계획과 다르게 향후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될 예정
◦ 건교부의 자족시설 확보 규정의 불합리성
- 규정 : “330만m2 이상의 수도권 내 택지개발지구는 지구면적의 10% 범위내, 그 외 지구는 5%내”로 자족시설 용지 확보를 의무화
- 규정의 불합리성 : 자족시설의 확보가 도시의 특성과 무관하게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사례 : 서울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2.4%에 불과한 화성 동탄지구의 자족시설 확보는 지구면적의 10.75%로 되어 있으나, 서울시로의 통근자 비율이 44.4%에 달하는 고양 풍동지구는 지구면적의 1.2%만 확보하도록 규정
◦ 자족시설의 용도변경에 대한 무대책
- 자족시설이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동안 용도변경이 되지 않도록 하거나, 용도변경시 자족기능에 적합한지를 평가한 후 허가해야 할 것이나, 건교부는 이에 대해 무대책
-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이 장기적인 도시개발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자족기능 확보 기준도 비합리적으로 적용된다면, 무분별한 난개발과 기형도시의 난립 초래
□ 정책방향
ㅇ 먼저 종합적인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한 후, 각 도시의 특성에 맞게 택지개발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 정비 필요
(「택지개발촉진법」상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원정출산 대책>□ 현황 및 필요성
◦ 최근 LA 한인타운내 산후 조리원 등에서 아이를 출산한 한국인 여성들이 입국 당시 제출한 서류와 체류 사유가 다르다는 사실이 적발돼 국토안보부 이민세관국(ICE)에 의해 구금, 심문을 받고 석방되었음
◦ 업계에 따르면 해외출산은 2001년에는 대략 3천여명, 지난해엔 5천여명, 올해는 6천~7천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
- 1990년대 말 일부 상류층에 국한됐던 원정 출산이 최근은 중산층까지 급속도로 확산
◦ 원정출산이 중산층 이상에서 유행한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도덕적 해이를 보이는 것임
- 사회적으로 성공한 이들이 법과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고 자신의 권한과 지위에 상응하는 책임 회피
- 원정출산은 가진 자가 병역을 기피하던 풍조의 변형임.
□ 정책 방향
◦ 최근 검찰도 원정출산과 관련하여 전문대행업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을 밝혔으나 이러한 망국적 원정출산은 국가체면에도 큰 손상을 끼치고 있으므로 신속한 대책마련이 시급
- 원정출산 의혹이 있는 임산부의 출국에 대한 철저한 심사
- 원정출산자의 명단 공개 등의 방안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