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처음 집을 산 사람에 대한 대출제도가 시행되고 개인과외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또 카드회사가 거리에서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와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금지된다. 항공사 등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주거나 목적외로 사용할때 처벌도 강화된다. 각 분야에서 7월부터 달라지는 것(일부는 하반기중 시행)을 종합정리한다.》
▼세제▼
△주류 구매 전용카드제 도입〓주류회사 대리점과 유흥주점, 음식점들이 술을 구입할 때 법인카드 사용이 의무화된다.
△영수증에 부가가치세액 구분표시제〓백화점 등 대형사업체와 일정규모 이상 음식점, 숙박사업자 등은 고객에게 지급하는 영수증에 물품값과 세액을 구분, 표시해야 한다.
△차령에 따른 자동차세 차등부과〓 배기량이 같은 자가용 승용차라도 새 차냐 중고차냐에 따라 차등부과한다. 신규등록후 3년이 되는 해부터 매년 5%씩 줄여 12년후부터는 최고 50%까지 경감해준다.
△적자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 공제기간 확대〓결손금이 생긴 중소기업에 대해 결손금을 소급공제해 이미 납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환급해 주는 기간을 직전 1년에서 2년으로 늘린다.
△신용카드 가맹업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카드가맹사업자는 전년대비 신용카드 매출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세의 50% 또는 신용카드 총 매출금액에 대한 소득세의 20% 가운데 유리한 쪽으로 소득세를 깎아준다.
△근로자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연간 총 급여액의 10%를 초과하는 금액의 20%까지 연말정산때 소득공제해주며 연간 소득공제한도도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세 과세특례〓신축주택(고급주택 제외)을 2001년 5월23일부터 2003년 6월30일 사이 취득해 5년안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
△전화세법 폐지〓9월1일부터 전화세가 폐지돼 부가가치세로 합쳐진다.
▼교통▼
△운전중 휴대전화 금지〓위반하면 승용차와 4t미만 화물차는 6만원, 승합차와 4t이상 화물차는 7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을 물게 된다.
△비노출단속 모든 고속도로로 확대〓경부 호남 영동 서해안 88 고속도로 등 전국 모든 고속도로에서 실시된다.
△삼진아웃제의 면허취득 결격기간 연장〓음주운전으로 3회이상 단속돼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기존의 1년보다 늘어난 2년동안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다.
△도로횡단 보행자 보호강화〓횡단보도 없는 도로를 보행자가 횡단할 경우라도 차량은 반드시 일시정지를 해야하며 경적을 울리거나 비껴 돌아가면 차종에 따라 4만∼5만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대중교통 수단간 환승할인요금제 시행〓서울시내에서 하차후 1시간 안에 다른 교통수단으로 갈아타면 50원 추가 할인된다.
△주정차 단속권 범위 확대〓서울시 교통담당 공무원 외에도 소방관 등일반 공무원에게도 주정차 단속권이 부여된다.
△대형택시 운행〓서울시내에 최대 9명이 탈 수 있는 ‘점보택시’가 운행된다.
△LPG등 석유제품 특별소비세 인상〓자가용 차량용 액화석유가스(LPG)에 붙는 특별소비세가 올라 ㎏당 114원, 경유는 ℓ당 185원, 등유는 ℓ당82원씩 붙게 된다.
△셔틀버스 운행 금지〓학원 호텔 병원 이외에 백화점 등이 운행하는 셔틀버스의 운행이 금지된다.
△자동차 무단 방치시 벌금〓불법 정비를 하거나 무단으로 차량을 방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는 대신 범칙금을 내야 한다.
▼보건의료▼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인상〓동네의원 진료비가 1만5000원 이하이면 본인부담금이 2200원에서 3000원으로 인상되고 65세 이상 노인의 본인부담금은 12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른다. 중소병원은 현재 진찰료 전액+나머지 진료비의 40%를 환자가 내지만 7월부터 전체 진료비의 40%를 내야 한다.
△피부양자에 보험료 부과〓직장인 배우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된 직장인은 직장 또는 지역 가입자가 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교육▼
△개인 과외교습자 신고제 시행〓개인 과외로 수입이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월소득과 과외교습 과목, 인적사항을 관할 지역교육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외사실이나 소득변경을 신고하지 않으면 ‘1차 100만원이하 과태료→2차 교습중지 명령과 200만원 이하 벌금 부과→3차 1년 이하 금고형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진다.
△무형문화재 보유자 학력 인정〓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나 문하생 중 고졸 학력자는 정규 대학에 가지 않아도 국가가 인정하는 학위를 받거나 학점을 받을 수 있다. 보유자가 희망하면 대졸 학력을 인정해 학사학위를주고 문하생 등은 교육기간 및 등급에 따라 학점인정한다.
▼노동▼
△전직(轉職)지원 장려금 신설〓7월부터 경영상 이유로 인력감축을 하는 사업주가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재취업 교육 등을 제공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33∼50%를 1년 한도로 지원한다.
△채용장려금제 폐지〓정리해고된 실업자를 직업안정기관을 통해 채용할 경우 임금의 일부를 고용보험에서 지원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정보통신▼
△디지털 지상파TV·위성방송 실시〓KBS1·2, MBC, SBS, EBS-TV 등 5개디지털 지상파TV 방송이 하반기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본방송을 한다. 디지털 다채널 위성방송도 연말쯤 전파를 발사한다.
△개인정보 보호 강화〓항공사·여행사·학원 등에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 관련 의무가 부과된다. 수집된 개인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줄 경우 ‘5년이하 징역’으로처벌이 강화된다.
△정보보호 민간자격제〓정보보호 자격시험이 한국정보보호센터와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부설 정보통신교육원을 통해 실시된다.(11월)
△전화세, 부가세로 전환〓9월부터 시내·시외·국제·이동전화에 부가되는 전화세가 폐지되고 부가세로 전환된다.
△우편요금 신용카드 결제서비스〓8월부터 전국 시·군·구 단위 우체국에서 모든 우편요금을 신용카드로 낼 수 있다. 12월부터는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이용할 수 있다.
△우체국 이용자 실비지급제〓7월1일부터 우체국 이용자가 공무원의 잘못, 불친절한 안내 등으로 2회 이상 우체국을 다시 찾을 경우 5000원 상당의 교통비를 받을 수 있다.
△휴일 우체국 전자금융
▼공정거래▼
△신문고시 시행〓구독계약기간이 끝난뒤 구독을 중지하겠다는 뜻을 표시하면 7일이상 신문을 계속 넣지 못한다. 신문사는 유료신문대금의 20%가 넘는 무가지와 경품류를 제공하지 못한다.
△주유소상표 표시제(폴사인제) 개정〓9월1일부터 주유소는 복수의 폴사인을 표시할 수 있다. 단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착각할 우려가 없도록 명확히 구분해줘야 한다.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 인상〓수입담배에 10%의 관세가 붙게 된다.
△서비스업자의 담배판매 금지〓소매인지정을 받지 않은 음식점 등 서비스업자는 고객에게 담배를 팔 수 없게 된다.
▼소비자보호▼
△결함정보보고 의무제 도입〓사업자가 자사 제품에 대한 결함사실을 알게 되면 일정기간안에 정부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자발적 리콜을 하거나 정부의 리콜명령에 따라야 한다.
△경품류에 대한 소비자보호 강화〓경품에도 품질보증제도가 도입돼 경품류의 반환과 환급조건이 명시된다.
△유전자 재조합식품(GMO) 표시제〓유전자 변형 농산물(콩,콩나물, 옥수수 등)을 주 원료로 제조 가공된 식품은 제조 가공 유통 수입시 반드시GMO 표시를 해야 한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한 피해보상기준 신설〓하반기중에 인터넷을 통해제공되는 교육 정보이용 게임서비스 등과 관련해 소비자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된다.
△공공서비스 피해보상 강화〓빠른 등기우편이 공표한 송달기준일보다 3일이상 늦게 배달되면 우편요금 및 수수료를 보상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경감〓사회복지사업법에 맞는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한 사회복지시설이 일반 도시가스업자에게 요금경감을 신청하면 일반요금보다 20%이상 싼 산업용 요금을 적용한다.
▼주민등록▼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절차개선〓 분실신고를 전국의 시군구,읍면동사무소 어디서나 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에 세대원도 가능하다.
▼건설·부동산▼
△생애 첫 주택구입자금 지원〓2002년말까지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집을 가진 적이 없는 경우 세대주가 전용면적 60㎡(18평) 이하 신축주택을 구입하면 연리 6%로 집값의 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부동산투자회사(REITs) 출범〓소액투자자들의 돈을 모아 대형 빌딩에투자한뒤 수익이 생기면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부동산투자회사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투자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2003년말까지 면제해준다.
△건설업 등록 기준 강화〓8월부터 건설업체 등록시 일정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고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보증서를 첨부해야 한다. 또 보유기술자수도 업종별로 현재보다 1명씩 늘어난다.
▼문화▼
△전문 예술법인·단체 지정 육성제도〓예술 분야의 발전을 위해 예술법인이나 단체에 대한 기부금 공개 모집을 허용하고 법인세를 면제.
△중요무형문화재 인정제도 개선〓중요무형문화재 기·예능 보유자가 전수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보유자 인정을 해제하고 명예보유자로 인정.
△이자율변동보험 대상통화 확대〓7월부터 달러화에 이어 유로화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지원
△수출보험료 수납방법 개선〓8월부터 지로용지 외에 자동이체 인터넷지로 등으로 납부 가능
△수출시장 개척 지원 확대〓7월부터 박람회 참가비 외에 플랜트 수주 위한 조사비용 지원
△주유소 복수상표표시제〓9월부터 1개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공급자 상표 표시 가능
△부생연료유 관리제〓7월부터 등유와 중유를 대체하는 연료유로 사용되는 부산물에 대한 관리 실시
△농업전문벤처투자조합 결성〓하반기 중에 정부와 민간에서 300억원 규모의 투자재원 조성해 농업분야 벤처기업에 투자.
△인삼 중 미삼 잡삼 등 관리〓7월부터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삼 잡삼 등에 대한 검사 의무화
▼농업▼
△농산물포장 표준규격〓10월부터 수송용 큰 포장 위주에서 5㎏ 미만 등 소비자 수요에 맞게 다양화
△농산물 원산지표시 조사〓지자체 등 수시조사에서 연 1회 정기조사와수시조사로 구분
△원산지 미표시 과태료〓농산물 판매물량에 당일 도매가격을 곱한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보관물량까지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
△수목원 등록제 실시〓9월29일부터 수목원 운영자는 소재비 시설명세서 등을 산림청장에 등록
△수목 유전자원 해외 유출입 통제〓9월29일부터 수목 유전자원을 외국으로 유출입할 때는 산림청장에 신고
▼금융▼
△상속조회 범위,대상 확대〓조회 범위에 예금,대출금 외에 보증채무 추가.조회 대상에는 사망자외에도 심신상실자,실종자가 추가된다.
△신용정보 관리제도 개선〓연체금을 갚은 경우 신용불량정보 기록 보존기간이 종전 1∼3년에서 불량자등록기간이 1년이내에는 1년으로,불량등록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2년으로 줄어든다. 카드론 할부금융의 경우종전에는 금액에 관계없이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됐지만7월부터는 5만원 이상을 3개월이상 연체하면 신용불량자로 등록된다.
△비과세고수익채권 펀드 신설〓투기등급 채권(BB+)에 20%이상 투자하는 신탁상품의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1인당 가입 한도는 3000만원 이내이며 내년 12월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전자장외증권 중개회사(ATS 또는 ECN 설립허용)〓투자자가 인터넷으로 야간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전자장외증권 중개회사 설립이 허용된다.
△대기업 상장법인 등의 분기재무제표 검토 의무화〓회계 정보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대기업 상장법인 등은 종전에 6개월에 한차례씩 하던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를 3개월에 한번씩 해야한다.
△금융채 등의 유가증권 신고서 제출 의무화〓종금채 여전채(카드채 리스채 할부금융채 등) 증권채 등을 발행할 경우 유가증권 신고서를 반드시내야한다.
△상장,협회 등록 법인의 이익소각절차 간소화〓정관에 이익 소각을 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사회 결의만으로도 이익소각이 가능해진다.
▼보험·카드▼
△신용카드 가두모집 금지〓삼성 LG등 전문계 카드회사가 회원을 길거리에서 모집하거나 방문해 모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변액 종신보험 판매〓삼성생명과 푸르덴셜화이낸스등 일부 생보사에서 보험금을 받을 때 자산운용수익률에 따라 금액이 변하는 변액종신보험을 판매한다.
△자가용 승용차 자동차보험료 자유화〓나이 소득 사고경력 남녀등 각종 요소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화된다.(8월)
△자동차 책임보험금 인상〓현행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8월)
▼증권▼
△투자일임형 랩어카운트 도입〓고객들이 증권사에 투자결정을 완전히 위임해 투자하는 상품이 나온다.
△스톡옵션 부여 간소화〓발행주식 총수의 1∼3%에서 주주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이사회 결의만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하게 된다.
△단일가 매매제도 개선〓현물과 선물 옵션의 개장과 마감 동시호가 때체결 기준이 시간우선 원칙으로 바뀐다.(9월)
△선물옵션 호가 다양화〓선물 옵션 거래에 시장가호가와 조건부지정가호가 최유리지정가호가제도가 도입된다.(9월)
△옵션거래 권리행사가격 확대〓3, 6, 9, 12월을 제외한 결제월의 권리행사가격 수가 5개에서 9개로 늘어나고 3, 6, 9, 12월 결제월의 권리행사가격 간격은 2.5포인트에서 5포인트로 확대된다.(9월)
△장외전자거래시장(ECN)출범〓증권거래소와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을 장이 끝난 뒤에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10월)
△고수익채권 투자전용 일임형 랩어카운트상품 허용〓증권사가 고객의 자금을 위임받아 투자를 대신할 수 있는 고수익채권 투자전용 일임형 랩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상품을 판매하게 된다.
△공인회계사 직무제한 강화〓감사대상기업의 주식을 1주라도 갖고 있는 기업에 대해 공인회계사의 감사가 금지된다.
△선불카드 발행한도 확대〓선불카드의 발행한도가 50만원까지 확대된다.
▼코스닥▼
△시간외 종가 매매〓오후3시10분부터 40분까지 당일 종가로 매매 가능해진다. 현행은 오전 9시에서 오후3시까지가 매매거래시간(8월)
△호가공개범위 10단계 확대〓현행 5단계에서 10단계로 확대된다(8월)
△자사주 매매관리 전산화〓자사주 호가 범위내 호가를 전산화한다(8월)
△서킷브레이커 제도 도입〓전일 지수기준 10% 이상 하락해 1분간 지속시 모든 거래가 중지된다(10월)
△거래 재개시 종목별 동시호가 제도 도입〓종목별로 부도 등의 특정 사실이 발생할 경우 매매거래 정지시킨 후 장중에 매매 재개시 동시호가로 거래를 시킨다. 현재는 장중에 재개하지 않고 다음 거래일에 매매거래를 시킴(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