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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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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철도건설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철도의 건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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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차량"이라 함은 선로를 운행할 목적으로 제작된 동력차ㆍ객차ㆍ화차 및 특수차를 말한다.
2. "선로"라 함은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받치는 노반 또는 공작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3. "본선"이라 함은 열차운전에 상용할 목적으로 설치한 선로를 말하며, "측선"이라 함은 본선이 아닌 선로를 말한다.
4. "궤도"라 함은 레일ㆍ침목 및 도상(道床)과 이들의 부속품으로 구성된 시설을 말한다.
5. "도상"이라 함은 레일 및 침목으로부터 전달되는 차량하중을 노반에 넓게 분산시키고 침목을 일정한 위치에 고정시키는 기능을 하는 자갈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구성된 구조부분을 말한다.
6. "궤간"이라 함은 레일의 윗면으로부터 14밀리미터 아래지점에서 양쪽레일 안쪽간의 가장 짧은 거리를 말한다.
7. "정거장"이라 함은 여객의 승강(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下), 열차의 조성(組成), 열차의 교행(交行)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8. "신호소"라 함은 수동 또는 반자동의 상치(常置)신호기를 취급하기 위하여 시설한 장소를 말한다.
9. "기지"라 함은 화물취급 또는 차량의 유치 등을 목적으로 시설한 장소로서 화물기지ㆍ차량기지ㆍ주박(駐泊)기지ㆍ보수기지 및 궤도기지 등을 말한다.
10. "슬랙(Slack)"이라 함은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바깥쪽레일을 기준으로 궤간을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11. "캔트(Cant)"라 함은 차량이 곡선부를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안쪽레일을 기준으로 바깥쪽 레일을 높게 부설하는 것을 말한다.
12. "전기차량"이라 함은 외부전원을 동력으로 하여 선로를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량으로 전기기관차 및 전기동차를 말한다.
13. "전차선"이라 함은 전기차량의 집전장치에 직접 접촉되어 전기를 공급하는 전선을 말한다.
14. "합성전차선"이라 함은 조가선(강체를 포함한다)ㆍ전차선ㆍ행거ㆍ드롭퍼 등으로 구성한 가공전선을 말한다.
15. "가공전차선"이라 함은 전차선ㆍ조가선 및 이에 부속되는 각종 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16. "전차선로"라 함은 가공전차선과 그 지지물, 급전선, 귀선로 및 이에 부속되는 설비를 총괄한 것을 말한다.
17. "전동차전용선"이라 함은 전기동차에 의한 도시철도의 운행을 주목적으로 디젤기관차 등에 의한 여객ㆍ화물열차가 운행하지 아니하는 선로를 말한다.
18. "신호표지"라 함은 폐색구간의 경계지점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로변 표지를 말한다.
가. 정지신호일 경우 반드시 정지하여야 하는 신호표지(이하 "절대신호표지"라 한다)
나. 정지신호에서도 진입이 가능한 신호표지(허용신호표지)
다. 정거장 구내에서 입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표지(이하 "입환신호표지"라 한다)
19. "진입허용표시등"이라 함은 절대신호표지와 입환신호표지에 첨가되어 해당 진로내의 진입여부를 지시하는 신호등을 말한다.
20. "선로전환기"라 함은 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21. "연동장치"라 함은 신호기ㆍ선로전환기ㆍ궤도회로 등의 제어 또는 조작을 일정한 순서에 따라 상호 쇄정(鎖錠)하는 장치를 말한다.
22. "폐색구간"이라 함은 동시에 2 이상의 열차를 운전시키지 아니하도록 1개의 열차만 점용하도록 한 선로의 구간을 말한다.
23. "통신설비"라 함은 열차운행 및 철도운영정보(음성, 부호, 문자 및 영상 등)를 송ㆍ수신하거나 표출하는 통신선로 및 설비와 이에 부속되는 장치 등을 총괄한 것을 말한다.
24. "고속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이상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를 말하며, "일반철도"라 함은 열차가 주요구간을 시속 200킬로미터 미만의 속도로 주행하는 철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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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령의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전동차전용선에 대한 사항은 「도시철도건설규칙」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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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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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선로의 등급) 선로의 등급은 열차의 속도, 곡선 및 기울기 등에 따라 고속선과 1급선ㆍ2급선ㆍ3급선 및 4급선으로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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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계속도) 선로의 설계속도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설계속도(킬로미터/시간) │
├─────────────────┼──────────────────┤
│ 고속선 │ 350 │
├─────────────────┼──────────────────┤
│ 1급선 │ 200 │
├─────────────────┼──────────────────┤
│ 2급선 │ 150 │
├─────────────────┼──────────────────┤
│ 3급선 │ 120 │
├─────────────────┼──────────────────┤
│ 4급선 │ 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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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궤간) 궤간의 표준치수는 1천435밀리미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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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곡선반경 등) ①본선의 곡선반경은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곡선반경(미터) │
├─────────────────┼──────────────────┤
│ 고속선 │ 5,000 │
├─────────────────┼──────────────────┤
│ 1급선 │ 2,000 │
├─────────────────┼──────────────────┤
│ 2급선 │ 1,200 │
├─────────────────┼──────────────────┤
│ 3급선 │ 800 │
├─────────────────┼──────────────────┤
│ 4급선 │ 400 │
└─────────────────┴──────────────────┘
②본선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곡선반경을 축소할 수 있다.
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
│ 선로의 등급 │ 곡선반경(미터) │
├─────────────────┼──────────────────┤
│ 고속선 │ 속도고려 조정 │
├─────────────────┼──────────────────┤
│ 1급선 │ 600 │
├─────────────────┼──────────────────┤
│ 2급선 │ 400 │
├─────────────────┼──────────────────┤
│ 3급선 │ 300 │
├─────────────────┼──────────────────┤
│ 4급선 │ 250 │
└─────────────────┴──────────────────┘
2. 전동차전용선의 경우 :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250미터
③측선 및 선로전환기에 연속되는 곡선반경은 1급선ㆍ2급선ㆍ3급선 및 4급선은 200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선인 경우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구분 │ 곡선반경(미터) │
├─────────────────┼──────────────────┤
│ 주본선 및 부본선 │ 1,000(부득이한 경우 500) │
├─────────────────┼──────────────────┤
│ 회송선 및 착발선 │ 500(부득이한 경우 200) │
└─────────────────┴──────────────────┘
④본선에서 곡선의 길이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곡선의 길이(미터) │
├─────────────────┼──────────────────┤
│ 고속선 │ 180 │
├─────────────────┼──────────────────┤
│ 1급선 │ 100 │
├─────────────────┼──────────────────┤
│ 2급선 │ 80 │
├─────────────────┼──────────────────┤
│ 3급선 │ 60 │
├─────────────────┼──────────────────┤
│ 4급선 │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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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완화곡선의 삽입) ①본선의 경우에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하의 곡선반경을 가진 곡선과 직선이 접속하는 곳에는 차량이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하기 위한 완화곡선을 두어야 한다. 다만, 선로전환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선로의 등급 │ 곡선반경(미터) │
├─────────────────┼──────────────────┤
│ 1급선 │ 5,000 │
├─────────────────┼──────────────────┤
│ 2급선 │ 3,000 │
├─────────────────┼──────────────────┤
│ 3급선 │ 2,000 │
├─────────────────┼──────────────────┤
│ 4급선 │ 80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두는 완화곡선의 길이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설정된 캔트의 다음 배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는 곡선반경에 따라 축소할 수 있다. ┌─────────────────┬──────────────────┐
│ 선로의 등급 │ 배수 │
├─────────────────┼──────────────────┤
│ 고속선 │ 2,500 │
├─────────────────┼──────────────────┤
│ 1급선 │ 1,700 │
├─────────────────┼──────────────────┤
│ 2급선 │ 1,300 │
├─────────────────┼──────────────────┤
│ 3급선 │ 1,000 │
├─────────────────┼──────────────────┤
│ 4급선 │ 600 │
└─────────────────┴──────────────────┘
③완화곡선은 3차포물선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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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곡선사이에 직선의 삽입) ①본선에 있어서 인접한 두 곡선이 있는 경우에는 각 곡선에 대한 캔트를 체감한 후 두 곡선사이에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의 직선을 두어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직선길이(미터) │
├─────────────────┼──────────────────┤
│ 고속선 │ 180 │
├─────────────────┼──────────────────┤
│ 1급선 │ 100 │
├─────────────────┼──────────────────┤
│ 2급선 │ 80 │
├─────────────────┼──────────────────┤
│ 3급선 │ 60 │
├─────────────────┼──────────────────┤
│ 4급선 │ 4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길이의 직선을 둘 수 없는 경우에는 4급선에 한하여 다음 공식의 범위 안에서 원의 중심이 2개인 같은 방향으로 연속된 곡선(이하 "복심곡선"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 R₁× R₂│
│──── │≥1,200
│ R₁- R₂│
R₁및 R₂ : 인접한 곡선의 반경(미터)
③선로전환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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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선로의 기울기) ①본선의 기울기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기울기(천분율) │
├─────────────────┼──────────────────┤
│ 고속선 │ 25 │
├─────────────────┼──────────────────┤
│ 1급선 │ 10 │
├─────────────────┼──────────────────┤
│ 2급선 │ 12.5 │
├─────────────────┼──────────────────┤
│ 3급선 │ 15 │
├─────────────────┼──────────────────┤
│ 4급선 │ 25 │
└─────────────────┴──────────────────┘
②본선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특수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크기까지 선로의 기울기를 확대할 수 있다.
1. 정거장의 전후구간 등 부득이한 경우 ┌─────────────────┬──────────────────┐
│ 선로의 등급 │ 기울기(천분율) │
├─────────────────┼──────────────────┤
│ 고속선 │ 30 │
├─────────────────┼──────────────────┤
│ 1급선 │ 15 │
├─────────────────┼──────────────────┤
│ 2급선 │ 15 │
├─────────────────┼──────────────────┤
│ 3급선 │ 20 │
├─────────────────┼──────────────────┤
│ 4급선 │ 30 │
└─────────────────┴──────────────────┘
2. 전동차전용선인 경우 :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1천분의 35
③곡선반경이 700미터 이하의 곡선인 본선의 기울기는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기울기에서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환산기울기의 값을 뺀 기울기 이하로 하여야 한다.
700
Gc=──
R
Gc : 환산기울기(천분율)
R : 곡선반경(미터)
④정거장안에서의 선로의 기울기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1천분의 2 이하로 한다. 다만, 차량을 해결(解結)하지 아니하는 본선으로서 전동차전용선인 경우에는 1천분의 10까지, 그 외의 선로인 경우에는 1천분의 8까지 할 수 있으며, 차량을 유치하지 아니하는 측선은 1천분의 35까지 할 수 있다.
⑤같은 기울기의 선로길이는 1개 열차길이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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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종곡선의 삽입) ①기울기가 서로 다른 선로가 접속하는 경우로서 그 기울기의 차이가 고속선에 있어서 1천분의 1 이상, 1급선ㆍ2급선 및 3급선에 있어서 1천분의 4 이상, 4급선에 있어서 1천분의 5 이상인 때에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의 종곡선(차량이 선로기울기의 변경지점을 원활하게 통과하도록 종단면상에 두는 곡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두어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종곡선반경(미터) │
├─────────────────┼──────────────────┤
│ 고속선 │ 25,000 │
├─────────────────┼──────────────────┤
│ 1급선 │ 16,000 │
├─────────────────┼──────────────────┤
│ 2급선 │ 9,000 │
├─────────────────┼──────────────────┤
│ 3급선 │ 6,000 │
├─────────────────┼──────────────────┤
│ 4급선 │ 4,000 │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곡선은 직선구간에 두어야 한다. 다만, 기존선의 개량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원의 중심이 1개인 곡선구간에 둘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곡선의 삽입이 고속선인 경우 종곡선연장이 146미터 미만일 때 종곡선반경을 최대 4만미터까지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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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슬랙) ①반경 600미터 이하인 곡선구간의 궤도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궤간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슬랙을 두어야 한다. 다만, 슬랙은 30밀리미터 이하로 한다.
2,400
S=───-S'
R
S : 슬랙(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S': 조정치(0∼15밀리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슬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의 길이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캔트의 체감길이와 같은 길이
3. 복심곡선안의 경우 : 두 곡선 사이의 캔트차이의 600배 이상의 길이. 이 경우 두곡선 사이의 슬랙의 차이를 체감하되,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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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축한계) ①차량이 안전하게 운행될 수 있도록 궤도상에 설정한 일정한 공간(이하 "건축한계"라 한다)안에는 건물 그 밖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와 선로보수 등의 작업상 필요한 일시적인 시설로서 열차 및 차량운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선구간의 건축한계는 별표 1에 의한다.
③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선구간의 건축한계에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양과 캔트에 의한 차량경사량 및 슬랙량을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다만, 가공전차선 및 그 현수장치를 제외한 상부에 대한 건축한계는 이에 의하지 아니한다.
50,000
W=───
R
24,000
(전동차전용선인 경우 ───)
R
W : 선로중심에서 좌우측으로의 확대량(밀리미터)
R : 곡선반경(미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 확대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이상인 경우 : 완화곡선 전체의 길이
2. 완화곡선의 길이가 26미터 미만인 경우 : 완화곡선구간 및 직선구간을 포함하여 26미터 이상의 길이
3.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의 시점ㆍ종점으로부터 직선구간으로 26미터 이상의 길이
4. 복심곡선 안의 경우 : 26미터 이상의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행한다.
⑤곡선구간의 건축한계는 캔트의 크기에 따라 경사시켜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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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궤도의 중심간격) ①정거장외의 구간에서 2개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 궤도의 중심간격은 고속선은 4.8미터 이상, 1급선은 4.3미터 이상, 2급선ㆍ3급선 및 4급선은 4.0미터 이상으로 하고, 3개 이상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접하는 궤도의 중심간격중 하나는 4.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7.9.20>
②정거장(기지를 포함한다)안에 나란히 설치하는 궤도의 중심간격은 4.3미터 이상으로 하고, 6개 이상의 선로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5개 선로마다 인접 선로와의 궤도의 중심간격이 6.0미터 이상인 하나의 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고속선의 경우 통과선과 부본선간의 궤도중심간격을 6.5미터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 선로 사이에 전차선로 지지주 및 신호기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때에는 궤도의 중심간격을 그 부분만큼 확대하여야 한다.
④곡선구간의 궤도의 중심간격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궤도의 중심간격에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한계 확대량을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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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시공기면의 폭) ①토공구간에서의 시공기면(노반을 조성하는 기준이 되는 면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7.9.20>
1. 직선구간에 있어서는 궤도중심으로부터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를 전철화 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4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시공기면의 폭(미터) │
├─────────────────┼──────────────────┤
│ 고속선 │ 4.5 │
├─────────────────┼──────────────────┤
│ 1급선 │ 4.0 │
├─────────────────┼──────────────────┤
│ 2급선 │ 4.0 │
├─────────────────┼──────────────────┤
│ 3급선 │ 3.5 │
├─────────────────┼──────────────────┤
│ 4급선 │ 3.0 │
└─────────────────┴──────────────────┘
2. 곡선구간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공기면의 폭에 도상의 경사면이 캔트에 의하여 늘어난 폭만큼 더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3. 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속선의 도상이 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공기면의 폭을 4.25미터까지 축소할 수 있다.
②교량ㆍ터널 등 구조물 구간에서의 시공기면의 폭은 유지보수용 보도 등 부대시설을 감안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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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선로의 부담력) ①일반철도의 경우에는 선로(레일을 제외한다)의 등급에 관계없이 별표 2에 의한 L-22 표준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다만, 선로중 교량으로 된 노반은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별표 2에 의한 LS-22 표준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②전동차전용선인 경우에는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별표 3에 의한 EL-18 표준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③고속선인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HL-25 표준활하중 또는 HL-25 여객전용 표준활하중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개정 200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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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레일의 중량) 레일의 중량은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본선(킬로그램/미터) │ 측선(킬로그램/미터) │
├────────────┼───────────┼───────────┤
│ 고속선 │ 60 │ 50 │
├────────────┼───────────┼───────────┤
│ 1급선 │ 60 │ 50 │
├────────────┼───────────┼───────────┤
│ 2급선 │ 60 │ 50 │
├────────────┼───────────┼───────────┤
│ 3급선 │ 50 │ 50 │
├────────────┼───────────┼───────────┤
│ 4급선 │ 50 │ 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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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도상의 두께) ①자갈도상의 경우 도상의 두께는 선로의 등급에 따라 다음의 두께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일반철도의 장대레일(길이가 200미터 이상인 레일을 말한다)구간은 선로의 등급에 관계없이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
│ 선로의 등급 │ 도상두께(밀리미터) │
├─────────────────┼──────────────────┤
│ 고속선 │ 350(도상매트 포함) │
├─────────────────┼──────────────────┤
│ 1급선 │ 300 │
├─────────────────┼──────────────────┤
│ 2급선 │ 300 │
├─────────────────┼──────────────────┤
│ 3급선 │ 270 │
├─────────────────┼──────────────────┤
│ 4급선 │ 250 │
└─────────────────┴──────────────────┘
②자갈도상이 아닌 경우 도상의 두께는 「철도건설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별도의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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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캔트) ①곡선구간의 궤도에는 다음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캔트를 두어야 한다. 다만, 캔트는 고속선인 경우 180밀리미터 이하, 1급선ㆍ2급선ㆍ3급선 및 4급선인 경우 160밀리미터 이하로 하며, 선로전환기에 연속되는 경우에는 캔트를 두지 아니한다
V²
C=11.8×──-C'
R
C : 설정캔트(밀리미터)
V : 열차최고속도(킬로미터/시간)
R : 곡선반경(미터)
C': 부족캔트(0∼100 밀리미터. 다만, 고속선의 경우 0∼110 밀리미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캔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길이로 체감하여야 한다.
1. 완화곡선이 있는 경우 : 완화곡선 전체 길이
2. 완화곡선이 없는 경우 : 곡선과 직선에서 캔트의 600배 이상 길이
3. 복심곡선안의 경우 : 두 곡선 사이 캔트차이의 600배 이상 길이. 이 경우 체감은 곡선반경이 큰 곡선에서 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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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구조물구간의 안전설비) ①교량 및 터널에는 열차대피ㆍ유지보수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한 보도를 설치하고, 전기설비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보도에는 통행인의 안전을 위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교량에는 필요한 경우 안전점검을 위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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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터널안의 재난설비) 터널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ㆍ조명ㆍ재난 등에 대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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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철도횡단시설) ①도로와 철도가 교차 하는 곳은 입체화시설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중 일시적으로 필요한 곳에는 임시건널목을 설치할 수 있다.
②건널목 또는 정거장 구내를 횡단하는 전선로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중(地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지상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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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선로의 방호설비) 사람 등의 통행으로 열차안전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방호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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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선로표지) 선로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1. 매 200미터 및 매 킬로미터마다 그 거리를 표시하는 표지
2. 선로의 기울기가 변경되는 장소에는 그 기울기를 표시하는 표지
3. 열차속도를 제한하거나 그 밖에 운전상 특히 주의하여야 할 곳에는 이를 표시하는 표지
4. 선로가 분기하는 곳에는 차량의 접촉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5. 장내신호기를 생략한 정거장에는 그 한계를 표시하는 표지
6. 건널목에는 필요에 따라 통행인에게 주의를 환기시키는 표지
7. 그 밖에 철도운영상 필요한 모든 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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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거장 및 기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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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정거장 및 신호소의 설비) 정거장 및 신호소에는 그 종별 및 기능에 따라 필요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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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간이역) 국토해양부장관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으로 인하여 철도수요의 증가 등 철도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설비를 하지 아니하는 간이역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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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유효장) 정거장안의 선로에는 「철도건설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철도건설기본계획에서 정한 열차운영계획에 따라 유효장(인접 선로의 열차 및 차량 출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열차를 수용할 수 있는 당해 선로의 최대길이를 말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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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승강장) ①승강장은 직선구간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반경 600미터 이상의 곡선구간에 설치할 수 있다.
②승강장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터 5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③전동차전용선 구간의 승강장은 1천135밀리미터로 한다.
④승강장에 세우는 조명전주ㆍ전차선전주 등 각종 기둥은 선로쪽 승강장끝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승강장에 있는 역사ㆍ지하도ㆍ출입구 등 벽으로 된 구조물은 선로쪽 승강장끝으로부터 1.5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⑤승강장의 수ㆍ폭 및 길이는 수송수요ㆍ열차운행횟수 및 열차종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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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선로중심과 승강장 등과의 거리) ①직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1천675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②전동차가 운행하는 구간의 승강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직결도상의 경우에는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1천610밀리미터로 하되, 차량 끝단으로부터 승강장연단까지의 거리는 50밀리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2. 직결도상이 아닌 경우에는 1천700밀리미터로 한다.
③곡선구간에서 선로중심으로부터 승강장 또는 적하장 끝까지의 거리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확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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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전차대) 기관차용 전차대(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바꾸는 장치를 말한다)의 길이는 27미터 이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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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차막이) 선로의 종점에는 차량이 선로구간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차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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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름방지설비 등) 차량이 정하여진 위치를 벗어나서 구르거나 열차가 정차위치를 지나쳐 피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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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선로의 분기 및 평면교차) 정거장 또는 신호소 외에서 선로를 분기하거나 평면교차를 시켜서는 아니된다. 다만, 안전설비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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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선로접근도로 및 비상구조 회전익항공기 착륙장) 교량 또는 터널의 시작점 및 끝점, 산악지역 등 외부에서 선로로의 접근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지점에는 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의 선로의 유지보수관리를 위하여 선로접근도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접근도로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지점에는 「항공법」에 의하여 회전익항공기가 이ㆍ착륙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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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전철전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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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수전전압) 수전(受電)선로의 전압은 수전전력ㆍ수전거리 및 이와 연계된 전력계통을 고려하여 다음 표에 의하여 결정한다. ┌─────────────────┬──────────────────┐
│ 접지방식 │ 공칭전압(킬로볼트) │
├─────────────────┼──────────────────┤
│ 비유효접지계 │ 66 │
├─────────────────┼──────────────────┤
│ 유효접지계 │ 22.9, 154, 3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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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전계통) ①수전계통(系統)의 구성은 부하의 크기 및 특성ㆍ지리적 조건ㆍ전력조류ㆍ전압강하ㆍ수전안정도ㆍ회로의 공진ㆍ운용의 합리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수전선로는 지형적 여건 등 시설조건에 따라 가공(架空) 또는 지중으로 시설하며, 비상시를 대비하여 예비선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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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변전소 위치) ①변전소 등의 위치는 급전구간의 부하중심으로 하되 다음의 각 호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1. 전원에 가까운 곳
2. 변압기 등 변전기기와 시설자재의 운반이 편리한 곳
3. 공해ㆍ염해 등 각종 재해의 영향이 최소화 되는 곳
4. 보호지구 또는 보호시설물에 가급적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
5. 변전소앞 절연구간에서 열차의 타행운전(동력을 주지 아니하고 관성으로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이 가능한 곳
②변전소의 간격은 전차선 전압의 최저한도를 유지할 수 있고 급전계통에서 발생하는 사고전류를 확실하게 검출할 수 있는 간격으로 정하되, 열차운행계획, 선로구간의 중요도, 장래의 수송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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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변전소의 용량) 변전소의 용량은 장래의 수송수요를 감안하여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결정한다.
1. 변전소의 급전용 주변압기는 장래 수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뱅크를 구성하고 예비용 변압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2. 급전구간별 정상적인 열차부하 조건에서 1시간 최대출력 또는 순간 최대출력을 기준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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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변전소 등의 형식) 변전소 등은 옥내형을 표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외형으로 할 수 있다.
1. 주택 등과 멀리 떨어져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
2. 장래 공해ㆍ염해 등의 우려가 적은 지역의 경우
3. 인구밀집지역이 아닌 지역의 경우
4. 그 밖에 옥내형으로 건설이 곤란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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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급전계통구성) ①급전(給電)계통은 부하의 크기와 성질 및 전압강하를 고려하여 구성하고 변전소간에는 급전구분소를 설치하여 방면별로 급전한다.
②급전용 변압기의 2차회로는 인접하는 변전소와 동상이 되도록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미 시설된 선로에 접속할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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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변전소 등의 제어) ①변전소 등의 제어는 중앙집중원방감시제어식으로 하고 변전소 등의 제어 및 감시가 전기사령실에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전기사령실과 변전소 또는 그 밖에 사령업무에 필요한 장소에는 상호 연락할 수 있는 통신설비를 시설하고, 전기사령실에는 전철전력설비 운영과 관련된 정보처리장치 등을 설치한다.
③비상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등의 기기취급 및 제어 방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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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 및 전압) ①가공전차선의 가선방식은 가공단선식으로 하며, 표준전압은 직류 1천500볼트 또는 단상교류 2만5천볼트로 하여야 한다.
②전차선의 전압은 전기차량의 기능을 확보할 수 있는 충분한 값이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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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전차선의 평면교차) 표준전압이 다른 전차선은 평면교차시켜서는 아니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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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전차선의 높이 및 기울기) ①전차선의 높이는 레일윗면으로부터 5천200밀리미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조건 등 부득이한 경우 5천밀리미터 내지 5천400밀리미터로 할 수 있다.
②전차선의 기울기는 레일윗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울기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고속철도의 경우에는 1천분의 1
2. 일반철도 본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3
3. 측선의 경우에는 1천분의 15
4. 터널ㆍ구름다리 및 건널목 등에 인접한 장소의 경우에는 1천분의 4
③기존선(수도권 전철 및 지하구간을 제외한다)의 경우 이미 설치된 터널의 눈덮개ㆍ구름다리ㆍ교량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 또는 이에 인접한 장소에 있어서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차선의 높이를 레일윗면으로부터 최저 4천85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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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차선의 편위) 전차선의 편위는 레일윗면에 수직한 궤도중심으로부터 좌우로 다음 각 호의 값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고속철도 : 200밀리미터
2. 일반철도 : 250밀리미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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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등의 접지) 교류전차선로의 지지물 또는 애자의 철물부분은 접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애자의 철물부분을 지지물로부터 절연하여 부급전선(통신유도장해 경감을 위하여 귀선레일에 병렬로 시설하여 운전용 전기를 변전소로 통하게 하는 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보호선에 접속하는 경우 또는 방전간극을 통하여 부급전선에 접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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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가공급전선의 높이) 가공급전선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레일윗면으로부터 6천500밀리미터 이상
2. 도로(건널목을 제외한다)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도로윗면으로부터 6천밀리미터 이상
3. 건널목을 횡단하는 경우에는 건널목윗면으로부터 전차선의 높이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외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5천밀리미터 이상. 다만, 터널ㆍ구름다리 및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구조물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천500밀리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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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절연 이격거리) 전차선로의 절연 이격거리는 전차선로의 종별 및 접지여부 등을 고려하여 70밀리미터에서 1천200밀리미터의 범위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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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합성전차선 및 급전선의 절연 구분) 합성전차선과 급전선(부급전선을 제외한다)은 안전 및 운전상 필요한 장소에서 구분하되, 전기적으로 개폐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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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가공송배전선과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고압 또는 저압의 가공송배전선(전용부지 외에 시설하는 것을 제외한다)과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고압의 가공송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 고압의 가공송배전선에 단면적 38제곱밀리미터의 경동연선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3. 저압의 송배전선에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4. 가공송배전선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를 120미터 이하로 줄이는 경우
5.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가공송배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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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가공약전류전선과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가공약전류전선과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공약전류전선에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외장의 통신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
2. 가공약전류전선의 지지물 상호간의 거리를 120미터 이하로 줄이는 경우
3.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가공약전류전선과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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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삭도와의 교차) 교류의 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은 삭도와 교차하여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형여건 등으로 인하여 교차설치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삭도와의 이격거리를 2미터 이상으로 하는 경우
2. 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상에 견고한 방호설비를 설치하고 그 금속부분을 접지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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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구름다리 등에 있어서의 안전설비) ①합성전차선 또는 가공급전선을 구름다리 등의 아래, 승강장의 지붕 또는 교량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사람 등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설비를 하여야 한다.
1. 구름다리 등의 경우에는 보호망을 설치할 것
2. 교량의 난간ㆍ거더 등의 금속부분은 접지할 것
3. 안전상 필요한 장소에는 위험표지를 설치할 것
②합성전차선의 가압부분 또는 가공급전선과 구름다리 등과의 이격거리는 300밀리미터 이상으로 하며, 조가선ㆍ가공급전선 및 보호선은 방호관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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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널목에서의 위험방지시설) ①자동차 등이 통행하는 건널목에 전차선로를 가설하는 경우에는 선로의 양측 또는 도로의 윗쪽에 빔 또는 스팬선을 설치하고 이에 위험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합성전차선과 충분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철제류인 경우에는 접지를 하고 사람 등이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위험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빔 또는 스팬선의 도로윗면으로부터의 높이는 전차선의 높이에서 500밀리미터를 내린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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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전기부식방지) 직류전차선로 구간에서 누설전류에 의하여 케이블, 금속재지중관로 및 선로구조물 등에 전기부식으로 인한 장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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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배전선로 구성) ①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역 및 역간 각종 부하설비에 안정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배전선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하여야 한다.
1. 비전철 구간 : 1회선
2. 복선 전철구간 : 2회선
3. 지하구간 및 2복선 이상 개소 : 3회선
②배전선로에 공급하는 전압 및 전기방식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고압배전선 : 교류 3상 3천300볼트 내지 2만2천900볼트
2. 선로안 조명 및 동력시설 : 교류 110볼트 내지 440볼트
3. 신호용 배전선 : 교류 110볼트 내지 650볼트
③신호용 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철도 고압배전선로에서 신호용 변압기를 통하여 공급하고 계통은 상용 및 예비의 2중화 이상으로 구성한다.
2. 전용 배전선로를 상용으로 수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통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상시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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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선로시설 등) ①케이블을 시설할 때에는 전선관ㆍ공동관로ㆍ공동구를 사용하여 케이블을 보호하고, 신설되는 배전선로는 공동관로를 사용하여 시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케이블의 접속, 분기점, 선로횡단개소에는 맨홀 또는 핸드홀을 설치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횡단하는 개소에는 예비관로를 시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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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터널조명) ①철도의 안전운행 및 비상시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그 길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터널내에는 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 또는 소방관련법령 등에서 방재기준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선구간 : 단선철도 120미터 이상, 복선철도 150미터 이상, 고속철도 200미터 이상
2. 곡선반경 600미터 이상 구간 : 단선철도 100미터 이상, 복선철도 130미터 이상
3. 곡선반경 600미터 미만 구간 : 단선철도 80미터 이상, 복선철도 110미터 이상
②300미터 이상의 터널구간에는 평상시 항상 켜져 있고 정전된 경우 60분 이상 계속하여 켜질 수 있는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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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통신 및 신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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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전력유도방지) ①교류전차선로 구간의 통신 및 신호설비는 전력유도전압 또는 전자파 등으로부터 장해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②교류전차선로의 전력유도전압 또는 전자파 등에 의하여 타인의 통신설비 등에 장해를 일으키거나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감소 또는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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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장내신호기 및 절대신호 표지) ①정거장으로 열차를 진입시키는 선로에는 장내신호기 또는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폐색구간의 중간에 있는 정거장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장내신호기는 1주에 1기로 하고, 진로표시기를 설치한다. 다만,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진입선을 구분하여 장내신호기를 2기 이상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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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출발신호기 및 절대신호표지) ①정거장에서 열차를 진출시키는 선로에는 출발신호기 또는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선로전환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정거장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동일 출발선에서 진출하는 선로가 2 이상 있는 경우 출발신호기는 1기로 하고 진로표시기를 설치한다. 다만, 선로전환기의 설치장소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정거장의 서로 다른 출발선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선로의 배열순에 따라 각각 별도로 설치한다. 다만, 주본선에 해당하는 신호기는 부본선에 해당하는 신호기보다 높게 설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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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입환신호기 및 유도신호기) 정거장에는 입환 및 열차가 있는 선로에 다른 열차를 진입시키는 등의 필요에 따라 입환신호기 또는 유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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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폐색신호기) 폐색구간의 시점에는 폐색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출발신호기 또는 장내신호기를 설치한 경우
2. 절대신호표지를 설치한 경우
3. 그 밖의 열차운행횟수가 극히 적은 구간 등 폐색신호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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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엄호신호기) 정거장 또는 폐색구간 도중의 평면교차분기를 하는 지점 그 밖의 특수한 시설로 인하여 열차의 방호를 요하는 지점에는 엄호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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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원방신호기 및 중계신호기) 주신호기(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폐색신호기 및 엄호신호기를 말한다)의 신호를 중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바깥쪽 상당한 거리에 원방신호기(주신호기에 대하여 운행조건을 예고 또는 지시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신호기를 말한다) 또는 중계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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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신호기의 확인거리) 신호기는 다음 각 호의 확인거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1. 장내신호기ㆍ출발신호기ㆍ엄호신호기 : 600미터 이상. 다만, 해당 폐색구간이 60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길이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수신호등 : 400미터 이상
3. 원방신호기ㆍ입환신호기ㆍ중계신호기 : 200미터 이상
4. 유도신호기 : 100미터 이상
5. 진로표시기 : 주신호용 200미터 이상, 입환신호용 100미터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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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신호표지 및 진입허용표시등) 고속철도구간에는 폐색구간의 경계지점에 신호표지를 설치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진입허용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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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선로전환기의 설치) ①선로가 분기되는 본선 및 주요 측선에는 열차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전기선로전환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본선 연동장치에 연동되지 아니한 측선 또는 차량기지의 수동전환 분기부에서 열차안전 및 입환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기선로전환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차상전환장치로 할 수 있다.
③선로전환기에는 표지를 설치한다. 다만, 전기연동장치를 갖춘 전기선로전환기와 상시 쇄정한 선로전환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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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궤도회로) ①궤도회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설비를 할 수 있다.
1. 직류 전철구간 :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상용주파수 궤도회로, 고전압 임펄스 궤도회로
2. 교류 전철구간 : 고전압 임펄스궤도회로, 직류바이어스 궤도회로, 분주ㆍ배주궤도회로,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3. 비전철구간 : 직류 바이어스 궤도회로, 직류 궤도회로, 가청주파수 궤도회로
②궤도회로의 구성방식은 폐전로식 궤도회로로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개전로식 궤도회로를 조합하여 설비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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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연동장치) 신호기와 선로전환기가 있는 역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동장치중 당해 역에 적합한 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전자연동장치
2. 전기연동장치
3. 기계연동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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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열차자동정지장치 지상자 설치거리 및 취부 위치) ①지상자의 설치거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점제어식 지상자는 신호기 외방으로부터 열차제동거리와 여유거리를 합한 거리의 1.2배 범위로 한다.
2. 속도조사식 지상자는 신호기 외방 20미터를 기준으로 하고, 출발신호기를 소정의 위치에 설치할 수 없어 그 위치에 열차정지표지를 설비할 때에는 열차정지 표지의 내방 20미터 위치에 설치한다.
②지상자의 설치 위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궤간 중심으로부터 지상자 중심선과의 간격은 열차진행방향의 다음 각 목의 위치에 설치한다.
가. 점제어식 : 좌측 300밀리미터 ±10미리미터 이내
나. 속도조사식 : 우측 300밀리미터 ±10미리미터 이내
2. 레일상면으로부터 지상자 상면까지의 높이는 점제어식 50밀리미터 내지 80밀리미터, 속도조사식은 20밀리미터 내지 50밀리미터의 범위
3. 지상자 밑면과 자갈과의 간격 50밀리미터 이상
4. 가드레일과의 간격 400밀리미터 이상
5. 지상자만을 설치할 경우에는 리드선이 붙은 상태로 단락되지 아니하도록 처리한다.
6. 레일이음매부에서 3본 이내의 침목을 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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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폐색장치) 열차를 안전하게 운전하기 위하여 폐색구간을 설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선로의 운전조건에 적합한 폐색장치를 설치한다.
1. 복선구간
가. 자동폐색장치
나. 연동폐색장치
다. 차내신호폐색장치(ATC장치)
2. 단선구간
가. 자동폐색장치
나. 연동폐색장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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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신호안전설비) ①상호관련을 가진 신호기, 선로전환기 및 궤도회로 등은 연동장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는 선로전환기와 항상 잠겨져 있는 선로전환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선로구간의 연동장치를 집중 통제하기 위하여 한 지점에서 광범위한 구간의 다수의 신호설비를 집중제어하는 설비[열차집중제어장치(Centralized Traffic Control, CTC)를 말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신호현시체계는 선로구간별로 특성에 부합하도록 지상신호방식 또는 차내신호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④고속철도구간에는 위치 여건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차축 온도검지장치
2. 터널 경보장치
3. 보수자 선로횡단장치
4. 선로전환기 히팅장치
5. 레일온도 검지장치
6. 지장물 검지장치
7. 기상 검지장치(강우량 검지장치, 풍향ㆍ풍속 검지장치, 적설량 검지장치)
8. 끌림 검지장치
9. 무인기계실 원격감시장치
10. 고속철도 선로변 지진계측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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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신설비의 기본조건) 통신설비는 철도운영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철도서비스 이용자의 편익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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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통신설비의 종류) 통신설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통신선로설비(연선전화기를 포함한다)
2. 전송설비
3. 열차무선설비
4. 역무용 통신설비
5. 역무자동화 설비
6. 영상감시장치
7. 그 밖의 부대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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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통신선로의 시설방식) ①통신선로는 선로에 평행하여 종점을 향하여 좌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관로를 이용한 관로 수용 또는 전력선로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통신선로를 지하에 포설하는 때에는 전선관 또는 공동관로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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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열차무선시스템) ①열차무선설비의 음성 또는 데이터는 신뢰도 및 정확성을 갖추어야 하며 간섭 없이 송ㆍ수신이 가능하여야 한다.
②시스템자동화, 모듈 및 패키지화로 기능을 최대로 안정화하여야 한다.
③열차무선시스템은 모든 지상설비간 및 지상설비와 차상설비 사이에 음성 또는 데이터의 통신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가져야 한다.
④정전시에는 3시간 이상 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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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무선통신장비의 설치) ①바닥배선시에는 무선통신회선ㆍ유선통신회선ㆍ제어회선ㆍ전력선 등과 분리 설치될 수 있도록 이중마루가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여건상 이중마루를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선관 또는 통신관로를 사용하는 등 유도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기지국용 안테나시스템은 초속 60미터의 풍압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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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영상감시장치) ①역, 역구내, 역간 주요설비에는 영상감시장치를 설치하여 설비 및 승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②영상감시장치의 영상신호는 디지털 녹화기에 의하여 자동 또는 수동으로 녹화 및 재생이 가능하여야 하며 녹화된 자료는 1주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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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연선전화기 설치) ①연선전화기의 설치간격은 500미터를 기준으로 하되 지세여건과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②연선전화기의 설치방향은 사용자가 열차에 대항하여 전화기함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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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발매자동화설비전원장치) ①발매자동화설비는 운영자 및 승객을 감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외함을 접지하고 분전반의 접지반은 주배전실의 접지반에 연결하여야 한다.
②각각의 발매자동화설비는 분전반에서 1개의 장비당 1개의 차단기를 장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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