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는 지금 응급구호 및 수해복구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재민 임시대피시설 33개소를 긴급 설치했고, 기본적인 생필품이 갖춰진 재해구호 물품세트를 제작해 관악구, 동작구, 양천구, 서초구 등 주요 수해 지역에 총 15,534세트를 지급했다. 그리고 침수피해 긴급지원금 193억원도 마련해 지원하고 있다. 8월 4일 현재까지 자치구를 통해 접수된 침수피해 신고 건수는 24,100건으로 피해주민들은 간단한 사실 확인조사만 거치면 그 즉시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다. 지금까지 전체 액수의 56%인 95억원 지급이 완료된 상태. 서울시의 지원은 계속 될 것이다. 25개의 자치구에 긴급 배포된 [침수피해 이렇게 신고하세요!!] 안내문을 Q&A 형식으로 풀어본다. | |
Q: 수해지원금은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
A: 동주민센터나 해당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현장에 나온 공무원에게 바로 신청해도 된다.
Q: 수해지원금 지급 대상은?
A: 주택이 침수ㆍ반파ㆍ전파ㆍ유실되거나 상가ㆍ공장이 침수된 시민을 대상으로 수해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Q: 주택 침수 등의 기준이 궁금한데...
A: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돼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주택침수로 간주한다. 주택이 50% 이상 파손되어 수리가 필요할 경우는 주택반파로, 아예 개축이 필요할 경우는 주택전파ㆍ유실로 본다.
Q: 얼마나 지원하는가?
A: 주택침수의 경우 세대당 1백만원, 주택반파는 4백 5십만원, 주택전파ㆍ유실은 9백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단, 동일부지 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해서만 지원한다.
Q: 수해지원금은 집주인과 세입자 중 누구에게 지급하는가?
A: 세입자가 침수를 입었을 경우에는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세입자가 수리하지 않고 이사를 원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1/2은 건물주에게 지급된다.
Q: 외국인도 수해를 입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가?
A: 외국인에게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침수주택에 대해 1백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불법체류자는 제외다.
Q: 영세 상가나 공장의 수해지원금 지급대상과 액수는?
A: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장과 그 외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경우에 1백만원을 지원한다. 무등록 소상공인도 사실 확인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업체당 5천만원에서 최대 5억원까지 3.0% 저금리를 적용하여 융자금을 지원해 준다.
Q: 수해지원금을 신청하고 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은?
A: 신청하면 바로 자치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나와 사실 확인을 한 뒤 즉시 지원하고 있다.
문의: 침수주택 관련 (하천관리과 02-2115-7869),
이재민구호 관련 (복지정책과 02-3707-9210),
영세상가, 공장 관련 (창업소상공인과 02-6321-4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