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1조제1항제2호て제3항 및 제33조제3항
지원대상 및 내용 : 1∼3급 장애인용 승용자동차 1대(배기량 제한 없음)를 새로 구입할 때 특별소비세 전액 면제
☞ 특별소비세를 과표로 하는 교육세도 특별소비세 면제에 따라 함께 면제됩니다.
□ 지원조건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있는 경우에 본인 명의로 하거나 장애인이 운전면허가 없는 경우 등에는 장애인과 운전면허가 있는 가족 1인의 공동명의로 하여야 합니다. 가족의 범위는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는 배우자, 직계 존 비속, 직계 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입니다.
차량 명의자중 1인이 반드시 운전면허가 있어야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차량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본인 및 가족이 운전할 수 없는 장애인)이 명의만을 빌려주어 일반인이 세금을 면제받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장애인 1인당 1대에 한하므로 노후차량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새로 승용차를 취득하여 1인 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차를 새로운 승용차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동 차량을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시점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다른 장애인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양수자에게 면세반출관련 구비서류를 제출받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는 특별소비세가 징수됩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장애인이 사망하여 비장애인 명의로 전환되는 경우는 명의 전환 시점에서 차량의 잔존가치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타인에게 매매할 때에는 매매가격에 대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며, 비속 등에게 상속되었을 때에는 (매매가격이 없으므로) 동 차량에 대한 취득세등 지방세 과세기준에 의거 특별소비세가 부과됩니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입니다.
특별소비세 면제 차량 취득 후 5년 이내에 폐차시에는 관할 세무서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을 얻지 않고 임의로 폐차하는 때에는 특소세가 징수됩니다.
□ 지원절차
○ 자동차영업소에 다음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습니다.
장애인등록증, 자동차등록증 사본, 차량 교환시 직전 차량의 자동차 등록 말소사실 증명서, 자동차매매계약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주민등록표 등본
자동차영업소에서 위 서류와 승용차 특별소비세면제반출신고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반출회사에 제출하며, 반출회사는 위 서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면제받습니다
문의처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융자 Top
[자동차 구입자금 융자]
○ 대 상 : 장애인근로자
○ 개 요 : 1인당 1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자동차구입 실가격을 융자
※휠체어리프트 등 설치시 500만원 추가
○ 대상자동차 : 승용차, 9인승이하의 승합차, 1톤(트럭 제외)이하의 화물차
○ 융자조건 :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리 3%, 5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3월, 6월 (당해년도 자동차구입 융자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
○ 대 상 : 동일사업장에 2년이상(중증장애인 : 1년) 근속하고 있는 장애인근로자
○ 개 요 : 직업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1인당 1천만원이내의 자금을 융자
○ 융자조건 : 1인당 1천만원 이내, 연리 3%, 5년 분할상환
○ 신청접수기간 : 3월, 6월 (당해년도 직업생활안정자금 융자예산 범위내에서 결정)
[문의 및 접수처]
구비서류, 신청절차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사업장(또는 주소지) 관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로 문의.
(전화 : 1588-1519 )
장애인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Top
[자영업창업자금 융자]
O 대 상 : 1주 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장애인
O 개 요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창업자금 융자
O 융자조건 : 연리 3%, 2년 거치 5년 분할상환
O 용 도 : 시설, 장비구입, 영업장소 매입비, 상품구입비 등
O 제외업종 : 접대부가 있는 주점업, 댄스홀(교습소),도박장,증기탕,35평초과 안마시술소 등
O 우선순위
1. 창업관련직종 특허권, 전문자격증, 면허증 소지자.
2. 창업관련직종 재직경력 3년이상인 자.
3. 공동창업자
※ 동순위가 발생한 경우 중증장애인, 장기창업훈련과정이수자 우선
O 융자신청기간 : 4월, 8월
※융자대상자로 선정되면 거래은행의 여신규정에 따라 담보제공, 보증서 제출등의 채권 보전 조치를 받으신 후 은행에서 융자금을 받게 됨
[자영업 영업장소전세지원]
O 대 상 : 1주이상의 창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자영업창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으로서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영업장소를 제시한 자
O 지원내용 : 영업장소 지원
O 지원한도 : 장애인 1인당 5천만원 이내
O 지원조건 : 전세금의 연3%에 해당하는 전대료를 월납하고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다만, 연간전대료를 선납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연2%를 납입
O 지원기간 : 1년(5년까지 연장가능)
O 지원제외업종,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은 창업자금융자사업 준용
O 연중 수시 접수하며 당해년도 영업장소전세지원예산 범위내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 20세미만인 장애인, 근로기준법 제14조 규정에 의한 장애인근로자는 자영업 창업자금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됨
[문의 및 접수처]
구비서류, 신청절차, 창업교육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역은 사업장(투자예정지) 관할 장애인고용촉진공단사무소로 문의.(전화 : 1588-1519 )
첫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