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근로기준법위반사실(요약)은 2003.12.17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제출했던 근로기준법위반사실에대한신고(진정)의 진정인 조사과정에서 금로감독관(김수철)이 진정내용을 1-2페이지로 요약해 달라고 하여 제출했던 자료입니다. 함께 제출했던 다른 자료는 '회사의주장이궤변인이유'였습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사실(요약)
1. 제3조(근로조건의 결정 :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전력그룹사간인력의교류및지원에관한규정」제6조(파견협약 : ∼ 파견협약에는 반드시 제3장에 정한 파견자의 처우기준이 포함되어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장(최수병)의 지시에 의거] 파견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동 규정과 상이한 내용으로 기만적으로「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모·자회사간파견직원관리협약」제정·체결·시행(시행일 : 2001. 4. 2)
2. 제4조(근로조건의 준수 : 근로자와 사용자는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가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
○ 규정 제28조(타규정과의 관계 : 전력그룹사 내 각 회사간 인력의 교류 및 지원에 관하여 이 규정과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규정을 적용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관련규정을 근거로 두차례 파견연장 및 2001. 4. 2 이후 2년간 임금 파견처 기준 정산 지급 거부
※ 2003. 4 이후는 파견처 기준 임금 지급
○「발전사업단직원에게드리는말씀(2001. 2. 7 : 관리본부장)」 및 협약 제1조(목적 : ∼ 자회사의 부족인력은 잠정기간 동안 모회사 인력을 파견하여 활용하기로 함에 따라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 임기 중에는 한 놈도 복귀시키지 않는다."는 사장(최수병, 강동석)의 공언을 바탕으로] "파견자 복귀불가 방침"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파견자들의 한전복귀 거부(인력관리처장 서신<2001.10>, 고충처리청원서에 대한 회신<2003. 10>)
3. 제5조(균등처우 :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 인사관리규정 제27조제2호(모든 직원은 각자의 자력에 적합한 업무에 보직될 기회가 균등히 부여되어야 한다.)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부문 분할 대비"를 이유로 1999. 3 이후 발전부문 근무직원의 비발전부문으로의 보직이동을 중단하면서도 150여명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보직이동
○ 파견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목적으로「전력그룹사간인력의교류및지원에관한규정」과 상이한 내용으로 기만적으로「전력산업구조개편에따른모·자회사간파견직원관리협약」제정·체결·시행
○ 2001. 9.10 이후 한전직원의 발전자회사로의 전적을 "인력수급"을 이유로 중단하면서도, 파견자들에 대하여는 "파견자 복귀불가 방침", "무보직 또는 정리해고 위협", "발전자회사 사장경영평가를 통한 전적실적 관리" 등을 앞세워 지속적으로 전적 강요
○ "외부침투 차단" 및 "국정원장 보안성 검토 필요"를 핑계로 2001. 4. 2 이후 파견자들의 사내LAN 접속을 차단함으로서(한전 사업장에서의 접속도 불가) 파견자들이 회사의 규정과 인사발령 등 공문조차도 열람하지 못하게 하고 있음
※ 2001. 11 사외에서 사내LAN 접속환경<VPN : 국정원에서 승인한 암호화 통신> 구축으로 정보보안 문제 해결
○ 파견자들의 직업선택권, 승진 및 포상 기회를 실질적으로 제한·박탈하는 등 불법·부당한 차별적 처우가 전체 파견기간에 걸쳐 되풀이되도록 함으로서 파견자들의 한전인으로서의 미래설계에 회복할 수 없는 치명적인 피해와 좌절을 야기하고, 이들 및 이들 가족들에게 정신적·육체적·물질적인 측면에서 심대한 고통과 피해를 결과함
4. 제6조(강제근로의 금지 :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기타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
○ "발전부문 분할 대비"를 이유로 1999. 3 이후 발전부문 근무직원의 비발전부문으로의 보직이동 중단
○ 2001. 2 ∼ 3 발전자회사 근무 희망직원 공모시 발전부문 근무 간부직원이 응모치 않을 경우에는 무보직에 처할 것임을 경고
○ 발전자회사로의 전적을 희망치 않은 발전부문 근무 직원(간부 및 직원) 본인의 동의 없이 발전자회사로 파견 명령(2001. 4. 2 ∼ 2002. 4. 1)
○ "파견자 복귀불가 방침"을 자의적으로 정하여 파견자들의 한전복귀 거부(2001.10)
○ 2002. 4. 1까지 전적치 않는 파견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정리해고"를 할 것임을 전력노조에 통보(2002. 1.25)
○ 파견자 본인의 동의 없이 파견기간 연장(2002. 4. 2 ∼ 2003. 4. 1)
○ 파견자 본인의 동의 없이 파견기간 재연장(2003. 4. 2 ∼ 2004. 4. 1)
○ "파견자 복귀불가 방침 불변" 천명(2003. 10)
○ 협약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자회사가 "정원초과 또는 미전적"을 이유로 무보직 조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파견자들의 한전복귀 거부
- 진정외 홍영표(남부발전) : 2001. 4. 2 이후 현재까지
- 진정인 박종철, 진정외 송창섭(동서발전) : 2003. 5.12 이후 현재까지
5. 제30조(해고등의 제한 :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
○ 1999. 3 이후 발전부문 근무직원의 비발전부문으로의 보직이동 중단
○ 본인의 동의 없이 발전자회사로 파견 명령 및 두차례 파견기간 연장
○ 자의적인 "파견자 복귀불가 방침"을 정하여 한전복귀 거부
○ 2001. 4. 2 이후 2년간 임금 파견처 기준 정산 지급 거부
○ 2001. 4. 2 이후 파견자들의 사내LAN 접속 차단
○ 발전자회사가 "정원초과 또는 미전적"을 이유로 무보직 조치를 되풀이하고 있는 파견자들의 한전복귀 거부 : 진정인 박종철 등 3명
○ 발전자회사가 미전적을 이유로 비연고지 사업장으로 강제전보 조치
- 진정인 박종철(무보직/동서발전) : 호남화력(전남) → 본사(서울)
- 진정외 송창섭(무보직/동서발전) : 산청양수(경남) → 본사(서울)
○ 파견(연장) 명령은 민법 제657조(권리의무의 전속성) 제1항이 적용되어 근로자 각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근로기준법 제5조에서 정한 균등처우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 입장에서는 근로자를 파견근무 시킬 수밖에 없는 긴박한 기업경영상 사정이 있어야 함. 단순한 경영편의만으로는 할 수 없으며, 동 명령을 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이 어려운 정도의 객관적 사정이 있고 사전에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가 있어야 함. 그러나 2001. 4. 2 이후 파견 및 파견연장 명령은 단순한 경영편의(2001. 4. 1 이전 발전부문 근무 직원들의 발전자회사로의 강제적인 분리)만을 위한 조치로서 파견(연장) 명령이 정당하기 위한 위의 어떠한 요건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음
○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근로자들에게 주는 생활상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거나 업무상 필요 이상의 다른 목적이 있는 업무명령(파견 및 파견연장, 파견자 복귀불가 방침 설정, 사내LAN 접속차단, 2001. 4. 2 이후 2년간 임금 정산 지급 거부, 미전적을 이유로 한 무보직 및 비연고지로의 강제 전보 조치, 무보직 파견자의 복귀 거부 등)은 업무명령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0조제1항에 위반되는 위법·부당한 업무명령임
6. 제116조(양벌규정 :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한 자가 당해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한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하여도 각 본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사업주가 위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업주가 위반의 계획을 알고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를 알고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위반을 교사한 경우에는 사업주도 행위자로서 처벌한다.)
○ 위 1-5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사장(최수병, 강동석), 관리본부장(이경삼), 인력관리처장(하광을), 인사관리팀장(여성구) 등 주도적인 역할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