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공사에서는 ‘06년 2월부터 임대아파트(국민,50년,영구)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 기본요금을 전액 감면중이며, 올해부터 기존 감면대상 이외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하여도 확대실시 합니다. ※ “에너지복지요금 감면신청”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열을 공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세대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감면요금 적용기간 o 매년 1회, 1년분(3월~익년 2월분) 감면요금액 일괄감면 - 단, 지역난방단지 거주기간에 따라 차등감면하며, 거주월수 산정시 해당월의 1/2이상 거주한 경우 1달로 인정 ※ 2010년도의 경우 ’09. 9. 1~‘10. 2. 28까지의 6개월분 소급감면.
□ 월 감면요금 : 전용면적 구간별 차등감면(부가가치세 감면액 포함기준)
전용면적
~40㎡이하
40㎡초과~60㎡
60㎡초과~85㎡
85㎡초과
월감면액
2,200원
2,750원
3,850원
4,950원
□ 감면시기 및 방법 : ‘10년 5월 이후 세대주 또는 감면대상자 통장으로 직접지급(입금) (기존 관리사무소를 통한 간접지급 방식에서 개별 직접지급 방식으로 변경)
2. 요금감면 적용대상
□ 요금감면 적용대상중 요금감면 적용기간(’09. 9. 1~‘10. 2. 28)중 1개월 이상 지역난방 아파트에 거주하고,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 거주하고 계신 고객인 경우에 신청가능.
구분
적용대상
독립유공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5 ·18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1~3급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정한 수급자
3자녀이상 가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의 관계가 "자(子)" 3인이상 또는 "손(孫)" 3인 이상으로 표시된 주거용 주택
※ 요금감면 제외대상 : 전용면적 60㎡이하의 영구, 50년, 국민임대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06년 2월부터 기본요금 전액을 기감면 받고 있으므로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
3. 신청기간 : ‘10. 3. 15(월) ~ 4. 16(금) 18:00까지 ※ 신청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신청하신 경우에는 금번 감면 적용대상에서 제외
4. 신청방법 : 개별세대 직접신청
인터넷접수
o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 팝업창 또는 배너클릭후 접수홈페이지로 이동 o 감면신청서 입력후 관련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 미첨부시 해당지사로 우편 및 FAX로 송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접수
o 감면신청서작성후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해당지사에 우편, Fax, 방문 등의 방법으로 신청 ※ 세부 증빙서류는 하단의 제출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금감면신청서 제출서류 목록>
구분
제출자료
기본서류
o 요금감면 신청서 o 주민등록등본(‘10.3.15 이후 발급분으로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되어야 함) o 감면대상자 또는 세대주 명의 통장 사본
증빙서류
o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증 o 국가유공자 1,2,3급 : 국가유공자증 o 5.18 민주유공 상이자 1,2,3급 : 5.18 민주유공자증 o 장애인 1,2,3급 : 장애인 복지카드 o 기초생활수급자 : 수급자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