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이민신분이 없는 불법체류자 학생들은 해당 주에 오랫동안 거주해왔어도 주립대 입학시 거주자 학비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게다가 미국에서는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아닌 학생은 정부가 지급하는 재정보조금을 신청조차 할 수 없다.
불법체류자 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지원자가 이민신분과 상관없이 몇 가지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UC계, 캘스테이트 계열, 그리고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캘리포니아 거주자와 같은 학비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AB 540 법안’을 2001년 12월 통과시켰고, 현재 발효 중이다.
이 법안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한다.
1. 3년 혹은 그 이상 캘리포니아의 고등학교를 다녔을 것.
2. 캘리포니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혹은 GED(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을 것.
3. 이미 합법적인 이민을 신청했거나 혹은 앞으로 조건이 충족되는 대로 가급적 빨리 합법적인 이민을 신청할 것이라는 서약서(Affidavit)를 대학 당국에 제출할 것.
그러나 학생비자나 방문비자 소지자의 경우는 이 혜택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민족학교(900 S. Crenshaw Blvd., LA, CA, 90019)에 전화 (323)937-3718, 팩스 (323)937-3526, 웹사이트 www.krcla.org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