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여당의 '386' 의원을 '공산화세력'으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을 '386의 도구'로 비판해 파문을 일으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다 지난 7월 미국으로 국비연수를 떠난 유세환 서기관의 최근 글을 옮겨 왔습니다. - 솔방울 -
제 목 : 대한민국은 북한을 중국에 넘길 것인가?
작성일 : 2005년 01월 19일
지금 우리가 헌법 제3조 영토조항의 유효성을 다시 확인하고 이를 국내외적으로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반역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 점령기도를 저지할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북한 김정일 정권 붕괴시 중국이 북한 점령을 기도할 것은 거의 확실시 되고 있지만, 헌법 제3조를 무시한 대북 및 외교정책을 추진해온 대한민국으로서는 현재 이를 막아낼 명분조차 없다. 방법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이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북한지역이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과, 김정일정권 붕괴이후 북한지역에 대한 군사적 개입은 대한민국과의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선포하는 것뿐이다.
내가 중국이 북한점령을 기도할 것이라 보는 이유는 무엇보다 중국의 뿌리깊은 중화사상에 바탕한 제국주의적 속성 때문이다. 중국은 주변국으로 계속 팽창해온 긴 역사를 갖고 있다. 바로 지난 세기에 있어서도 티벳과 내몽고 등을 합병하였고, 1979년 같은 공산국가인 베트남을 침략한 적도 있다. 또한, 지난 1962년에는 북한의 김일성과 야합한 조중변계조약을 통해 우리의 간도지역과 백두산의 절반을 자국영토로 편입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제국주의적 속성에 비추어 볼 때 최근 중국이 치밀하게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동북공정은 북한점령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아야 한다. 중국이 우리와의 외교분쟁을 감수하면서까지 고구려를 자국의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의도를 단순히 학술적인 차원에서 해석할 수는 없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정권이 붕괴될 조짐이 보이면 김정일이나 혹은 군부 등 북한 수뇌부의 동의나 혹은 묵인아래 혹은 이와 상관없이 지난 1961년 맺은 조중상호우호원조조약을 근거로 군사적으로 개입하여 친중정권 내지는 괴뢰정권을 세울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북한지역이 한국에 통합되는 것을 막을 것이다. 중국에 의한 북한점령은 북한핵이라는 당면한 안보위협의 제거라는 차원에서 미국의 소극적 묵인을 받고,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영향력 확대를 바라지 않는 러시아의 묵인도 받아 국제적으로 용인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무엇을 할 수가 있는가? 지금 상태에서는 중국이 북한을 점령한다 해도 이에 대해 대한민국이 개입할 명분이 국내외적으로 없다. 우리는 그저 바라만 보고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조를 무시하고 북한을 마치 별개의 나라인양 유엔동시가입 등 대북 및 외교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이다. 지금은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도 북한지역을 우리 영토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슨 명분으로 중국의 북한 점령을 막할 낼 수 있는가? 작년 5월 용천 폭발사고시 당시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이 밤잠을 못잤던 것은 김정일 정권 붕괴시 중국이 북한을 점령해도 대한민국으로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사실을 그 때서야 알았기 때문이었다.
북한 김정일정권 붕괴의 조짐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은 결단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다시 확인하고, 북한지역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것과 이에 대한 향후 어떤 국가의 군사적 개입도 대한민국에 대한 선전포고라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선포할 것인가, 조상이 물려준 영토의 절반을 중국에 넘길 것인가?
공산주의자들의 반역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는 애국세력은 특히 이 문제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최근 한나라당의 국회의원들에게 행한 중국당국의 폭거는 중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들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붕괴시 어떻게 행동할지 우리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애국세력은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연합제 내지는 연방제에 합의한 6.15 남북공동선언을 반역선언으로 선포하여 반역을 저지시킬 뿐만 아니라, 중국의 북한점령기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헌법 제3조에 근거하여 전한반도가 대한민국의 영토임과 중국의 북한 점령시 결사항전할 것임을 전세계에 분명히 한다면 중국이 감히 우리의 영토를 어찌 넘보겠는가?
첫댓글 6.15선언을 폐기하고 북한을 우리의 영토임을 분명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생각하면 할수록에 노정권에 대해 분통이 터집니다.
경제희생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북한영토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것을 세계만방에 알리는일이군요. 좋은정보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정부차원에서 서두러야하는 일이지만도...그저 한심합니다. 저도 이사실을 이번에 알았읍니다만 주위의. 모르는 분들한태도 이야기해주어야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