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모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유·사산 휴가대상 확대, 불임치료휴가 신설, 입양휴가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고 7월 중순(7월 20일경 법령공포 예정임)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유효함) □ 이번에 개선되는 공무원 휴가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모성보호를 위해 유·사산 휴가대상 확대하여 임신 16주 이상 유·사산시에만 부여되던 특별휴가를 임신 16주 미만 유·사산의 경우에도 부여하도록 개정했다. ※ 임신 11주 이내는 5일, 12주∼15주는 10일, 16주 이상은 현행과 같이 30∼90일 ② 불임치료를 위한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인공수정, 체외수정 등 불임치료시술 당일에 1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하도록 했다. ③ 또한, 입양활성화를 위해 입양휴가일수도 현행 14일에서 20일로 대폭 확대하고, ④ 배우자 출산휴가도 현행 3일에서 5일로 확대했다. ⑤ 경조사 발생일에 따라 실제 휴가일수가 달라지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경조사 휴가일수 산정시 토·공휴일을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않도록 경조사 휴가 산정방법을 개선했다. ※ 예 : 금요일에 3일의 경조사 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재) 금·토·일 → (개선) 금·(토·일)·월·화 ⑥ 현실에 맞게 일부 경조사 휴가일수를 개선했다. - 자녀 결혼시 0 → 1일 휴가 부여 - 형제․자매 사망시 0 → 1일 휴가 부여 |
출처: 담양연합지부 원문보기 글쓴이: 담양연합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