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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약 신학과 그 역사적 논쟁
최영식 목사(언약나무교회) 편역
언약 신학은 개혁 신앙과 개혁 목회를 추구하는 개혁 교회 목사들이 숙지해야 할 주제이다. 이 주제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계속 토의되어왔고, 지금도 논쟁하고 있는 주제이다. 2014년 개혁회 교단 목회자 하기 수련회를 통해 개혁신학 내에서 논쟁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기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 글을 편역하였다[1]. 교단 목사님들간의 토론과 신학적 대화를 통해 언약 신학의 개념을 확고하게 정립하는 첫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I. 신학적 언약들 1. 행위 언약 2. 은혜 언약 3. 구속 언약
II. 언약신학의 역사
III. 최근의 발전 1. 언약의 구조 2. 최근의 논쟁
I. 신학적 언약들(theological covenants)
하나님의 창조세계와 그와의 언약적 관계의 본질은 자동적이거나 필요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 보다는 하나님께서 창조세계와의 관계를 “언약”으로써 설정하시기로 선택하셨다, 언약에서 “관계”의 조건들을 그 자신의 뜻에 따라 하나님 홀로 정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 곧 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을 지닌 자유로운 피조물로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행위언약”으로 들어가셨다. 칙령은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롬10:5, 갈3:12)였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는 호세아 6장7절은 행위언약에 관한 고전적인 참조 구절이다. 그리고, 히8:6; 9:15; 12:24는 은혜언약에서 하나님의 구속행위를 설명하는 참조 구절들이다.
1. 행위언약( covenant of works)
생명언약(the covenant of life) 이라고도 하는 행위언약 (라틴: foedus operum)은 하나님과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연방 머리(federal head)로서의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 맺어졌다(롬5:12-21). 이 언약은 완벽하고 지속적으로 순종할 할 경우에는 생명을 약속하고, 불순종할 때는 죽음을 선고한다. 아담과 아담 안의 모든 인류는 이 언약을 파기했다. 그래서 정죄 가운데 서 있다. 타락 후에 행위언약은 도덕법(moral law)으로써 계속 기능한다.
비록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Zacharias Ursinus)가 1562년에 “창조언약” (a covenant of creation)이라고 언급했지만, “foedus operum” (행위언약)은 1585년에 두들리 페너 (Dudley Fenner)에 의해 처음으로 사용되었다. “행위언약”은 비록 그것이 모든 이들에게 채택되지 않았고, 1640년대 웨스터민스터 총회의 일단의 회원들에게 반대를 받았지만, 1590년까지 개혁신학에서 일반화 되었다. 칼빈이 아담을 위한 시험기간, 순종할 때의 생명의 약속, 아담의 연방 머리 됨을 말했지만, 행위언약이라고 말하지는 않았다.
비록 이것이 창세기 서두에서 “언약”으로 명시적으로 불리지는 않지만, 호세아6:7와 같은 구절과 그리스도와 아담의 대표적 머리 됨(representative headship)의 비교는 이런 생각을 지지하도록 해석되어왔다. 예레미야 33:20-26(cf 31:35-36)은 다윗 언약과 창조 시 하나님이 놓으신 하늘과 땅의 법령과 ‘낮과 밤’과의 언약을 비교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것은 어떤 이들에게 창조와 관련된-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자연법칙들을 설립하는 작정-모든 것을 언약적으로 이해하는 데로 이끌었다. 그러면 행위언약(the covenant of works)은 더 넓은 의미의 창조적 언약의 도덕법 요소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행위언약은 인류에게 첨가된 것이 아닌 본질적인 구성 요소라는 의미에서 “창조언약”(the covenant of creation)으로, 인간의 마음 속에 자연적인 법(natural law)과 공진한다는 인식에서 “자연언약”(the covenant of nature)으로, 약속된 보상과 관련되어 “생명 언약”(the covenant of life)으로 불려져 왔다.
2. 은혜 언약(covenant of grace)
은혜 언약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약속한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으려고 하는 마음과 믿을 능력을 주시기 위해 택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신다. 그리스도는 그들을 위해 행위 언약을 성취하는 대리적 언약 대표(substitutionary covenantal representative)이시다. 보통 능동적 순종(의의 요구를 만족함)과 수동적 순종(형벌을 감수함)이라는 양면의 대리적 행동을 취하신다. 이 언약은 영원한 “구속 언약”(covenant of redemption)의 역사적인 실현이다. 뱀의 머리를 부술 여자의 씨(후손)에 대한 약속을 서술하는 창세기 3:15은 보통 은혜 언약의 역사적인 출범으로 여겨진다.
은혜 언약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여 흐른다. 율법과 복음 아래에 본질에 있어서는 동일하나 그 집행에 있어서는 차이점들이 몇 있다. 율법에서는 희생과 예언들과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모형들과 규례들이 있다. 사람들은 그들이 복음 아래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에 그려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폐하여졌고, 세례와 주의 만찬이라는 훨씬 단순화 된 성례로 대체되었다.
개혁 정통주의(Reformed orthodox) 신학자들은 언약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단독 또는 일방적(unilateral or monopleuric; 라틴-foedus monopleuron)이지만, 사람들 편에선 조건들을 수반한다고 가르쳤다. 은혜 언약의 조건들은 언약을 수여 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의무”라기 보다는 그 언약을 확실하게 하는 것이나 책임을 수반하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므로 언약은 쌍방적(bilateral or dipleuric; 라틴-foedus dipleuron)이다. 스위스 개혁자들은 쌍방적인 계약 관계를 가르친 반면 제네바 개혁자들은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언약 관계를 가르쳤다는 당대 학문의 개념에 학자들은 의의를 제기해왔다. 마크 존스(Mark Jones), 리차드 뮐러(Rochard Muller), 마크 비치(J. Mark Beach), 그리고 존 폰 로르( John Von Rohr) 는 칼빈(Calvin), 올레비아누스(Olevianus)를 한 편에, 루터(Luther), 불링거(Bullinger), 청교도들(Puritans)을 다른 편에 두는 레오나드 트린데루드(Leonard Trinterud)의 분극화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은혜 언약은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맺은 미래의 언약들-곧 노아 언약(창6,9), 아브라함 언약(창12,15,17), 모세 언약(출19-24), 다윗 언약(삼하 7), 그리고 최종적으로 그리스도에게서 설립되고 성취된 새 언약-과 같은 언약들의 기저가 되었다. 이러한 각각의 언약들은 성경에 분명하게 서술되기 때문에 성경적 언약들(biblical covenants)이라고 한다. 성경을 언약적으로 개관할 때, 하나님의 규칙에 복종하고 그가 제시한 도덕 법 (십계명에 간략하게 요약되었다)을 따라 사는 것은, 인간이 결코 스스로 하나님의 승인을 획득(율법주의)할 수 없는, 은혜에 대한 반응(response to grace)이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으로 자신의 율법을 도입하실 때에도,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애굽의 노예로부터 그들을 풀어 내신 “은혜”를 베푸신 이가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셨다.
3. 구속 언약(covenant of redemption)
구속 언약이란 성자께서 성육신(成肉身)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며, 인간들의 죄를 속죄하게 위해 인류의 연방 머리로서 죽으시도록 성부와 영원히 합의하신 것이다. 성부는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그에게 백성들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다. 비록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가 이 생각을 암시했지만, 요하네스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sius) 와 존 오웬(John Owen)이 “구속 언약”이란 말을 쓴 최초의 두 신학자들이다. 이 언약은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성부와 성자 간의 계약적 관계에 대한 개념은 존재한다. 구속 언약에 대한 생각을 지지하는 구절은 시편2, 110편, 이사야 53장, 빌립보 2:5-11, 그리고 요한계시록 5:9-10절이다. 그러나, 일단의 언약 신학자들은 삼위 안의(intra-Trinitarian) 구속 언약을 거절했다. 또는, 하나님을 위하여 백성을 획득하는 보상으로 이끄는 성자의 행위 개념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또는 이 협의를 언약적 본질로 이해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로버트 레탐(Robert Letham)은 삼위 하나님간의 언약 개념이 삼위일체 정통 교리(trinitarian orthodox)를 떠나 삼신론(tritheism)으로 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웨스트민스터 총회 직후에 장로교 서클가운데서 삼신론적 이단이 발생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지적하였다.
II. 언약 신학의 역사[2]
교부들: 언약신학에 관한 기초 개념은 이레니우스(Irenaeus)와 어거스틴(Augustine )같은 교부들의 글에서 발견할 수 있다.
종교개혁자: 울드리히 츠빙글리(Huldrych Zwingli)와 요하네스 외코람파디우스 (Johannes Oecolampadius)는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카테고리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설명한 첫 개혁자들이었다. “하나님의 한 영원한 언약에 관한 간략한 주해” (A Brief Exposition of the One and Eternal Testament or Covenant of God)를 쓴 하인리히 불링거 (Heinrich Bullinger)처럼, 존 칼빈은 “기독교 강요 2:9-11)”에서 은혜 언약의 계속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그는 고전적 언약 신학이 된 ‘율법과 복음’이라는 구별의 관점에서 가르쳤다.
16C 종교개혁 후기: 자카리우스 우르시누스(Zacharius Ursinus (1534–1583) )의 유작으로 1591년 출판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해설(Commentary on the Heidelberg Catechism)”, 카스파르 올레비아누스(Caspar Olevianus (1536–1587))의 “하나님과 택자 사이의 은혜 언약의 본질에 관하여(Concerning the Substance of the Covenant of Grace between God and the Elect, 1585), 그리고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로버트 롤록(Robert Rollock (1555–1599))의 “ 효력 있는 부르심에 관하여” (A Treatise of our Effectual Calling, 1597) 등을 포함한 초기 종교개혁 후기의 저작들은 ‘율법-복음’을 구별하는 노선을 따라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의 체계를 개발했다.
17C 영국: 언약신학의 고전적인 진술은 “성경신학(Biblical Theology)”과 “히브리서 주석(An Exposition of the Epistle to the Hebrews)”을 쓴 존 오웬(1616-1683) 같은 영국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Westminster Confession of Faith 특히 7,8,19장)에서 발견될 수 있다.
17C 유럽 대륙: 17세기 대륙의 신학자들 가운데, 언약에 관한 고전적인 진술은 요하네스 코케이우스(Johannes Cocceius (c. 1603-1669))의 “하나님의 계약과 언약의 교리(The Doctrine of the Covenant and Testament of God, 1648)”, 프란시스 튜레틴(Francis Turretin (1623–1687))의 “논박 신학 강요(Institutes of Elenctic Theology)”, 그리고 헤르만 위취우스(Hermann Witsius (1636–1708))의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세워진 언약들의 경륜(The Economy of the Covenants Between God and Man)”에서 발견될 수 있다. 그리고 신대륙에서, 조나단 에드워드(Jonathan Edwards (1703–1758))의 “조나단 에드워드 전집”(Collected Writings of Jonathan Edwards (Vol 2, Banner of Truth edition)에서도 찾을 수 있다.
프린스턴과 화란: 미국 프린스턴 신학자들인 챨스 하지(Charles Hodge), 알렉산더 하지(A. A. Hodge), 워필드(B. B. Warfield), 게할더스 보스(Geerhardus Vos) 그리고 그레샴 메이첸(J. Gresham Machen), 네덜란드에서 헤르만 바빙크(Herman Bavinck)등은 1)구속 언약(Covenant of Redemption), 2)행위 언약(율법)( the Covenant of Works (Law)), 3)은혜 언약(복음)( the Covenant of Grace (Gospel))을 가르치며 고전적 견해의 주류를 따랐다.
현재 미국에서 잘 알려진 언약 신학자는 마이클 호톤(Michael Horton), 라이건 던컨(J. Ligon Duncan III), 메르디스 클라인(Meredith G. Kline), 제임스 패커(J. I. Packer), 리차드 프랫(Richard L. Pratt, Jr), 팔머 로벗슨(O. Palmer Robertson), 그리고 스프라울(R.C. Sproul)이다.
이 신학은 커버넌트 신학교(Covenant Theological Seminary), 그린빌 장로교 신학교(Greenvill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낙스 신학교(Knox Theological Seminary), 리폼드 신학교(Reformed Theological Seminary),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 그리고 캘리포니아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에서 가르쳐지고 있다.
III. 최근의 발전
근래에 개혁교회와 장로교회의 목사들과 신학자들에 의해 언약 신학에 대한 발전이 있어 왔다.
1. 언약 구조 1960~70년대에 메러디스 클라인은 죠지 멘던홀(George E. Mendenhall)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성경 연구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쌓았다. 멘던홀은 성경의 언약 형식이 BC2000년대 고대근동의 종주권조약(Suzerain-Vassal treaties)과 일치한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의 하이라이트는 모세 언약과 힛타이트의 종주권 조약 형식을 비교하는 것이었다. 신명기와 비교된 조약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l 전문(前文) –신명기1:1-4 l 역사적 서언-신명기1:5-3:29 l 약정들- 신명기4-26장 l 신전(神殿)보관과 정기적 낭독을 위한 문서작업- 신명기27장 l 증인으로서의 신들의 목록 (신명기에는 빠져있음) l 제재: 저주와 축복들 -신명기28장; 31-34장
클라인은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들과 왕의 시혜(royal grants)들을 비교해 보면, 타락 후 여러 역사적인 언약들에 비해, 율법 언약으로서의 모세 언약의 두드러진 특징을 이해하는데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클라인의 통찰력을 수용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근거하여, 모세 언약은 여전히 근본적으로 은혜 언약의 집행이라고 주장한다.
2. 현대의 개정들과 논쟁
가. 현대의 개정 칼 바르트(Karl Barth), 클라스 스킬더 (Klaas Schilder), 그리고 존 머레이(John Murray)를 포함한 다수의 20세기 언약 신학자들은 은혜 언약-행위 언약이라는 전통적인 두 언약 인식을 떠나서 모든 것을 하나의 은혜 언약 아래로 포함시키는 단일언약 구조(monocovenantal scheme)를 개발하였다. 그래서 모든 성경 언약들의 초점을 은혜와 믿음에 맞추었다. 이것은 여러 신학자들 사이에 일관성 있게 발전되지는 않았다. 예를 들어, 주류 교회들(main line churches)과 몇몇 복음주의 서클에 영향을 주는 바르트는 은혜를 모든 창조세계의 기저를 이루는 근본적인 실제로써 이해했다. 보수적인 장로교회와 개혁교회에 영향력이 있는 머레이는 아담의 행위를 그리스도의 행위와 비교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생명을 얻는 조건으로서의 행위 원칙이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인정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언약’으로 명칭 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대신 아담 경영(Adamic administration)이라는 용어를 선호하였다.
1970년대 후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Westminster Theological Seminary)의 조직신학 교수인 노만 쉐퍼드(Norman Shepherd)는 칭의에 관한 그의 가르침에 대한 논쟁 때문에 해임되었다. 그의 견해는 언약 신학을 재구성하는데 있어서 전임자인 머레이를 훨씬 지나쳐 버렸다. 쉐퍼드는 행위 또는 공로에 관한 어떠한 원리도 부인했고, 결과적으로 신자에게 전가되는 그리스도의 능동적인 순종(the imputation of Christ's active obedience)을 부인하는 지경까지 가버렸다. 그는 “예수 자신의 칭의는 그의 믿음과 순종 때문이다. 그래서 신자들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받아야만 된다”고 주장했다. 쉐퍼드를 따르는 이들은 에덴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의 행위 언약은 원래 언약 신학의 한 부분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존 머레이의 관찰을 따른 것인데, 창조 때의 행위 언약이 프랑스 신앙고백(French Confession (1559)), 스코틀랜드 신앙고백(Scots Confession (1560)), 벨직신앙고백(Belgic Confession (1561)), 39개 조항(Thirty-Nine Articles (1562)),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Heidelberg Catechism (1563)), 그리고 제2 스위스 신앙고백(Helvetic Confession (1566)) 같은 초기 신앙고백서에 분명하게 명시되어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 현대의 개정에 대한 반대 쉐퍼드를 비평하는 이들은 은혜 언약과 구별되는 행위 원리의 개념이 초기 언약 신학자들의 주석들과 교리적 작품들에 분명하게 나타난다고 주장한다. 특별히 우르시누스의 하이델베르크 해설서와 같이 “율법과 복음간의 구분”에서. 그리고 올리비아누스와 롤록 같은 이들의 작품에는 “행위 언약”이라는 분명한 표현이 나타난다고 한다. 덧붙여, “공로-기반”(merit-basis) 견해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전 상태에서, 언약으로 작동한 이런 행위 원칙의 개념이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가 명시적으로 사용되어있지 않을지라도 초기 신앙고백서들에 나타난다고 한다. “아담이 생명의 명령을 받았고 위반했다”고 말하는 벨직신앙고백 14항, 또는 “천지 창조 때에 사람은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단언하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6번을 그러한 예로 든다. 후에 작성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1646)는 아담이 위반한 것과 (7.2; 19.2), “도덕 법(moral law)의 형태로 의(義)의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되는(19.2,3)” 것을 “행위 언약”이라고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다.
현대 개정자들에 반대하여, 메러디스 클라인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7.2에 표현된 행위 언약의 개념을 은혜의 복음을 보호하는 수단으로써 재강조하였다. 클라인은 쓰기를, “만약 둘째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공로적 행위가 있다고 말할 수 없다면, 그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의를 승인하는 근거로서 전가되는 공로적인 성취가 명백히 없었을 것이다. 그러면, 복음의 초청은 신기루일 뿐일 것이다.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들이 아직 죄책의 정죄 아래에 있을 지 모른다. 그러나 복음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의(義)의 한 행동을 하셨고, 그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었다(롬5:18,19)… 믿는 자들의 구원을 위하여, 은혜 언약에서 중보직을 그리스도가 이루는 것은 성부와 천상에서 맺은 행위 언약을, 그의 공로적인 순종을 통하여, 이 땅에서 성취하는 것이다. 행위 원칙을 거부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은, 의도적이지는 않지만, 구원의 은혜에 관한 성경의 메시지를 공격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클라인, 마이클 호톤, 그 밖의 여러 사람들은 구별된 두 종류의 언약 전통을 고수하려고 노하고 있다. 하나는 율법(행위)을 순종함으로 획득하는 공로에 기초한 언약이며, 다른 하나는 약속(은혜)에 기초한 언약이다.
다. 두 학파간의 논쟁 개혁신학 안에서, 칭의의 도구로서 행위가 은혜와 상반된다는 데에는 일치를 이루지만, 이 반립 명제(antithesis)를 설명하는 데에는 여러 차이점들이 나타난다.
한편, 클라인 쪽에 더 가까운 개혁 신학자들은 하늘의 보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것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행위가 궁극적으로 은혜의 근거라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이 요구가 타락한 죄인에게는 불가능한 과업이기 때문에, 행위 언약의 성취를 위해서 예수께서 온전하게 율법에 순종했다고 본다. 보상을 획득한 예수께서는 그것을 은혜롭게도 그의 백성들에게 수여했다(눅22:29). 예를 들어, R.C. 스프라울은 “창조 때에,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행위에 근거하였다. 아담이 성취하는데 실패한 것을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성공하셨다. 궁극적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은 행위로서다” 라고 쓰고 있다. 그래서 죄인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은 믿음에 의해 수여된 외부로부터 오는 또는 전가된 의 (alien or imputed righteousness)로 인한 것이지, 개인의 신실함에 의하지 않는다. 개인의 신실함은 구원의 열매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니다.
다른 한편, 머레이 쪽으로 더 가까운 개혁 신학자들은 “행위가 결코 은혜의 근거가 된 적이 없다. 은혜가 순종의 요구에 선행(先行)한다”고 말하는 경향이 있다. 결과적으로, 행위는 은혜에 대한 필요한 반응이지 전제조건은 아니다. 예를 들어, 마이클 윌리암스(Michael Williams)는 “성경에서 율법의 기능은 관계의 유지이지, 관계의 창출은 아니다. 법적 의무는 생명과 관계를 위한 전제 조건이 아니라, 생명과 관계가 법적인 의무를 형성한다”고 쓰고 있다. 이 견해는 여전히 그리스도의 공로의 필요성을 단언하지만, 행위 언약의 근본 원리로서 클라인이 이해하는 공로적 이해는 떠났다.
[1] 이글은 http://en.wikipedia.org/wiki/Covenant_of_works#Covenant_of_works 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된 부분만 발췌해서 편역하였다.
[2] 이 주제에 대해서 Westminster Seminary California의 R.S. Clark 교수가 쓴 “A Brief History of Covenant Theology”를 번역한 글은 http://cafe.daum.net/316church에서 자료-신앙논단-언약신학의 역사(클라크,최영식목사 번역)에서 더 상세한 논쟁을 읽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