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장 총칙
제 1 조: 본 회의 명칭은 명륜초등학교 25회동기회 라 칭한다. (이하 본 회)
제 2 조: 본 회는 2006년 6월 23일 창립총회를 가짐으로써 정식 발족한다.
제 2장 목적
제 3 조: 본 회의 목적은 회원 상호간의 인화 단결 및 친선을 도모함과 아울러 모교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 3장 사업
제 4 조: 본 회는 전장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제 1 항 회원 서로 돕기
제 2 항 모교를 위한 사업
제 3 항 기타 본 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 4장 회원의 자격
제 5 조: 본 희의 회원은 정회원과 명예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정회원은 부산명륜초등학교25회 졸업생과,동 기간 중에 3/2 (4년)이상 재학했던 자로 한다.
제 7 조: 명예회원은 총회의 인준을 얻은 자에 한 한다.
제 5장 회원의 권리 임무
제 8 조: 정회원은 발언권 칠 의결권이 있고 임원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제 9 조: 정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제 1항 회칙준수의 의무
제2항 집회 출석의 의무
제3항 본 희의 목적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모든 행사에 참여할 의무
제4항 회비 납부의 의무
제 10 조: 명예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6장 임원
제 11 조: 본 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이 둘수 있다.
제 1항 회장 (박정만)
제 2 항
제 3 항 감사 (최우영,정해명.김일동.하미숙.김도)
제 4 항 총무 (조은자)
제 12 조: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제 1 항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제 2 항 부 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그 또한 유고시
차 상위자가 차례로 이를 대행한다.
제 3 항 감사는 본 회의 업무 및 재산 상황을 감사하여 총회시 보고하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개진은할 수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단, 총회시는 의결권이 있다.
제 4 항 총무는 본회의 재정및 모든 업무와 회계를 담당하며,
본 회의 조직이 유기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을 담당한다.
제 13 조: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제 1항 본 희의 회장, 부회장, 감사, 총무의 선출은 정기총회시 거수로 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로 한다.
제 2 항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하지 못한다.
제 14 조 :임원의 유고시 보선은 임시 총회에서 하되 임기는 결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7장 회의
제 15 조: 본 회의 집회는 정기총회.정기집회로 구분한다.
제 16 조: 본 회의 정기총회는 매년12월에 개최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예산 심의와 결산,
승인,임원,선출,회칙개정및 사업계획 등을 승인한다.
제 17 조: 본 회의 이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시
이를 일주일전에 공고,소집할 수 있다.
제 18 조 :본 희의 정기집회는 3월,6월,9월 12월 세째주금요일 집회를 가짐을 원칙으로 한다.
제 19 조: 본 회의 임시집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원10인 이상의 요청시 이를 일주일 전에 공고 소집할 수 있다.
제 20 조 :본 회의 의결은 재적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회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8장 재정
제 21 조: 본 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익년 12월30일까지로 한다.
제 22 조: 본 회의 재정은 다음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1 항 회비는 매분기30,000원으로 하되,필요시 별도로 임시회비를 납부하여야한다.
제 2 항 특별찬조금
제 3 항 기타 수입
제 4 항 총무는 회비면제.
제 5 항 친구가 올 경우는 번개모임으로 하되, 번개모임 경우는
그날 모인사람들이 각자 회비내어 정산.
제6 항 정기집회시 결석한 자에 대해 별도의 회비나 벌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 23 조: 경조사
제 1 항 부모별세:부의금 300,000원 or 부의금( 200,000원) + 근조화 1점 (100,000원)- 선택
제 2 항 본인사망:500,000원 및 근조화 1점(100,000원)
제 3 항 자녀 사망:
제 4 항 본인 개업,승진(무한정).병문안.. : 화분 1점(100,000원)
제 5항 자녀결혼:축의금 300,000원 or 축의금(200,000원) + 축화환 1점(100,000원 - 선택
제 6 항 위 1항,5항 공히 2인에 한해서 지급하며,모든경조금은 조성된 연회비로 충당한다.
* 제1항 제5항 - 2회만 가능합니다. 3회부터는 화환 1점 또는 100,000원
제 24 조: 본 희의 재정관리는 총무의 명의로 된 예금통장으로 한다.
제 25 조 :총무는 매년 회기말에 결산보고서를 작성,정기집회시에 보고한다.
(카페에서도 총무가 보고가능)
(부칙)
제 1 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않은 사항은 정기집회 및 본 회의 의결에 준한다.
제 2 조: 본 회의 회칙개정 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1항 개정안 제출;재적회원 과반수이상의 동의로 회장에게 제출한다.
제2항 개정안 공고;회장은 총회에 회부할 날로 부터 일주일전에 공고한다.
제3항 의결;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 3 조: 본 회의 목적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거나 본 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회원에게는
회원들의 의결에 따라 경고,자격정지.제적 등의 처분을 할수 있다.
제 4 조: 본 회의 신입회원은 회비 납부와 동시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제 5 조: 본 회칙은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첫댓글 친구들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정말 빠르기도 하다 언제 다쳐뿐노

수고많았다,친구은자야! 회칙을 이번모임에 재차설명하고 동의를구한후,임원구성후발족하여 뼈대있는 명륜25회 건아되어 추후명륜겅아들의 표본이되자꾸나! 정말고생많았다
수고했네요. 나도 이번 만남에서 뭔가 정식으로 명문화된 동창회로 만들어야 하지 않나 하고 생각했었는데 이심 전심이네
뭔가 그럴듯해보이네......
은자야 회칙을 보니 이제는 기둥이 서는 느낌이다 정말 수고했다.
수고했다 은자야... 이견이 있는 사람은 모임 전에 꼬리글 달아주면 당일 심의가 쉬워지겠지? ^^
내의견: 1.부회장은 1명이면 좋겠다. 괜히 책임분산시킬필요없고 총무도 있으니까 2. 정기집회는 월뿐만 아니라 몇째주요일까지 미리 정해두어야 다들 편할 거 같다(서울이나 다른 곳에서 친구가 올 경우는 번개로 하면 되고 그리고 번개일 경우는 그날 모인사람들이 각자 회비내어 정산) 3. 정기집회시 결석했을 때 회비문제-회비는 거의 그날 모임에서 쓰는 편이니까 결석해도 회비는 따로 받지 않았으면 함. 끝.
이 모임은 아무부담없이 25회동창이면 그날 회비만 가지고 와서 친구들을 만나 편안하게 놀다갈수있는 자리가 될수있으면...
참 그리고 회장은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뭉쳐야 하니까 하실분은 미리 생각을 해두고 오면 좋겠습니다. 초대 회장님이니 명예도 만만치 않습니다. 은자, 우영, 일동, 병석님 곰곰히 생각해주세요. 진숙이는 자리잡힐때까지 총무해주시고 ㅋ 내가 교통정리 다하네.
옳소~ 나도 미숙이 네 생각과 똑같은데 멀리서 잘 참석도 못하면서 참견하는듯 해서 침묵을... 내가 하고싶은 말 꼭 그대로다.
이제 회의 모양새가 잡혀가네요. 그리고 회장 문제는 최우영동기로 잠전 결론 지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여러분의 뜻을 모아갑시다.
은자야 수고했네....미안다...
은자 수고 많았다. 이(안)을 토대로 회의시 여러 친구들의 의견을 물어 보자구나.
일동이 너 빠져나가려고 쐐기를 박는겨? 회장하고 싶은 사람 누구 없나요?
ktx 탄 것 같다.. 언제 이렇게 준비 다했노? 멀리서 맘 만 응원 보낸다..
모든 모임의 출발은 하나에서 열까지 챙겨야 하는데 모두들 수고했네요 !! 뒤늦게 온 소생은 걍 즐거운 시간만 보낼께요 ㅎㅎ
25회졸업생인데1년밖에안다녀서친구들이기억안나서 괜찬는지, .. .
당연히 괜찮지요.연락바람 010-9968-3791 조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