忠節(충절), 孝悌(효제), 文章(문장), 德業(덕업), 勳爵(훈작)이 연면이 이어온 것인바 또 우리나라의 大姓望族(대성망족)으로서의 基盤(기반)을 굳건히 하였을 뿐만 아니라 所蒙後孫(소몽후손)이 전라, 충청, 경상 할것없이 팔역에 蕃茂(번무)하게 된것이다.
● 향선재 서문 (享先齎 序文)
우리 平澤林氏는 신라 고려 양조에서 처음으로 盛(성)하여 여러대에 淸宦(청환)과 顯職(현직)이 나왔으니 전하여오는 가승을 詳考(상고)하여 보면 알수 있다. 玄遠(현원)한 세대의 묘가 어떤어떤 곳에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나, 십오대조 忠貞公(충정공)의 산소가 김천군의 강음현 목감동에 있다고 말하는데 表碑(표비)가 없어져 증거가 없으니 후손들의 아픔 마음을 어찌하여 말할수 있겠는가?
십사대조 忠簡公(충간공)과 십삼대조 上將公(상장공)의 묘가 장단 魚得雲(어득운)에 있었는데 지난 임진 西紀 1772年 겨울에 처음으로 改封(개봉)하고 十月十日에 祭壇(제단)을 세워 제를 지냈고 십이대조 贈司僕侍正(증사복시정) 行直長公 이하 금호공에 이르기까지는 열위의 묘가 모두 錦城南(금성남) 興龍洞(흥룡동)에 있다.
오호라! 喬木(교목)의 長大함이 끝머리에 한아름이 되고 태산의 고대함이 아래에서 丘陵(구릉)이 된것과 같이 되었으니 오늘날 후손된 사람이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사는 것을 통한해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 구물 거리는 이리나 수달같은 것들도 오히려 보본(報本)을 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는가?
우리 林氏가 비록 쇠퇴하기는 했으나 집이 금성이며 조상이 直長公인 사람들이 그 수가 百뿐만이 아니고 또 묘소도 本州에 있는데 어찌 친척의 촌수가 다했다고 해서 報本을 생각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 때문에 각각의 이름을 거두지는 못해도 물건을 취하여 契(계)를 만들고 이자를 불려서 十月보름 一年에 한번씩의 제사를 지내니 봄 가을 이슬 내리고 서리 내릴적에 父母를 생각하고 서글퍼했던 마음을 조금은 부칠수가 있었다.
그러나 大抵(대저)사람이 報本하고자 하는 사람이 누가 오래도록 폐하지 아니하고자 않겠는가마는 累世(누세)를 지나도록 그 祭祀를 오래까지 지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했다. 이것이 우리 契에서 도모하여 제각을 세운 까닭이다. 뒷날 오랜 세월동안 전해질수 있도록 할 계획을 잊지 않도록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으니 잊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은 우리 제각이 항상 눈앞에 있는 것 만 같겠는가?
옛사람이 이르기를 눈앞에 보이는 곳에 생각이 반드시 따라온다 라고 했으니 저 廟堂(묘당)에서 제사지낼때의 恭敬(공경)과 무덤가의 松梓(송재)를 보고 父母생각에 슬퍼하는 마음이 이것이 어찌 눈으로 보고 그 생각을 興起(흥기)시킨 것이 아니겠는가?
제각이 벌써 이루어졌으니 줄줄이 執事(집사)의 휘를 쓰고 또 제향의 규범을 조목조목쓰고 그 각에 현판하길 平澤林氏享先齎 라 했다. 뒷날 우리 씨족의 후예들로서 이 제각을 본 사람은 아마 차마 잊지 못하리라 그리고 이미 잊지 못하면 오직 우리 보본의 효도가 그 편력을 보존할 수 있을 것 이고 그 까닭으로 돈목하는 의리가 또한 어찌 여기에 붙여지지 않겠는가?
오늘날 우리 종족중에 그 친척으로서의 공이 있어서 麻服(시마복)을 입다가 無服(무복)하는데에 이르는 사람과 친척으로서의 촌수도 다하고 정도 다하여 거의 길가는 사람 보듯 되어버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오늘날에 거의 길가는 사람이 되어버린者도 그 시초는 형제이니 兄弟라면 그 始初는 한사람의 몸이다. 그런데 한사람의 몸이 나뉘어 거의 길가는 사람처럼 되어버렸다면 어찌 심히 비통하지 않겠는가?
제사를 드리는 때에 이르러 尊卑(존비)에 따라 차례대로 묘 앞에 서서 술을 드리고 절을 할적에 孝敬(효경)의 한마음으로 좌우를 돌아다보고서 바로 한사람에게서 나뉜바를 알게 된다면 친애의 뜻이 무럭무럭 자라나 마치 봄날 새싹이 자라듯 할것이니 어찌 甚히 슬퍼하리오. 오호라! 사람들이 쉽게 잊어버리는 것이 遠祖(원조)인데 이 제각 덕택에 그 사람들을 돈독히 한다면 보본하고 敦睦(돈목)하는 뜻이 거의 둘다 다할 수 있을 것이니
어찌 아름답지 않겠는가? 무릇 사람이 후손에게 끼친 정성이 은근하지 않은 적이 없으니 오직 奉行(봉행)한 이후에 글로만 갖추어진 헛된 것을 면하리라 혹 불초한 사람이 뒤에 태어나서 선조에 대한 공경도 없이 輕蔑(경멸)한다면 또한 將次(장차) 어찌 되겠는가?
비록 그러나 내가 이 서문을 쓰는 것이 결코 뒷날의 자손된 사람중에서 憫 (민망)이 있어서가 아니니 어찌 또한 힘쓰지 아니하겟는가? 말이 벌써 다 끝났는데 또 한마디가 남아있다. 우리 임씨된 사람이 신라 때부터 오늘날에 이르도록 불어 났는데 만약 나도강(羅道康) 외조공이 襁褓(강보)에 싸서 撫育(무육)해준 恩惠(은혜)가 아니라면 四百年동안 盛衰(성쇠)했던 임씨가 어느곳에 의지했겠는가?
이미 報本할 것을 마음 먹었으면 도강공이 실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百世에 잊지못할 근본이 되고 게다가 姓孫으로서 그의 제사를 받드는 사람이 없는데 대해서이리요? 종중과 의론하여 똑같이 향사하여 永久히 폐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숭정(崇禎) 기원후 三乙未 서기一七七五年 十月 보름
林 德 遠(임덕원) 謹序(근서)
◆ 제향정식 (祭享定式)
1. 매년 陰(음) 十月十五日로 원칙적으로 定할것.
祭需米(제수미)는 각위에 一斗一升五合(돈 一냥)으로 한다.
1. 제향에서 차례에 해당된 유사는 十一日에 미리 祭閣(제각)에 가서 모든 依例(의례)를 措 置(조치)하고 마련하여 臨時(임시)로 군속(窘速)하게 함을 免(면)하도록 할 것. (同姓中 에서 계외의 人員은 음식을 나누지 말 것)
1. 제향에 참여한 人員은 반드시 十四日 저녁때부터 음식을 나누어 줄 것 대축(大祝)과 여 러 집사는 나누어 정해놓고 행사시에 어지러움이 없게 할 것.
1. 獻官(헌관)은 반드시 그때의 도유사(都有司)로서 정관(定官)을 삼고 만약 有故時(유고 시)에는 차례에 해당된 유사가 일을 대행할 것
1. 햏사후나 祭餘(제여)에 모든 일을 도유사에게 보여 賞罰(상벌)을 논한 연후에 문유사(門有司)가 다음으로 맡아 飮福(음복)을 擧行(거행)하여 弊端(폐단)이 있으면 마땅히 벌을 논할 것.
◆ 제품정식 (祭品定式)
1. 麵(면) - 깨끗하게 하여 그릇을 채운다.
1. 餠(병) - 높이 5촌, 넓이는 監督(감독)에 따른다.
1. (해) - 각기 그릇에 채운다.
1. 肝攬(간람) - 두그릇, 간, 회, 머릿고기
1. 湯(탕) - 다섯가지: 소고기, 닭껍질, 숭어 낙지 등
1. 灸(구) - 다섯꿰미: 길이 7촌, 넓이 2촌반, 소고기둘, 닭둘, 숭어하나, 조가리를 더 할 것
1. 脯(포) - 길이 5촌, 넓이 1寸半, 각세가지
1. 果(과) - 다섯가지 : 대추, 밤, 감, 배, 전과
1. 酒(주) - 청주3해,탁주1해 淸한종지
營建有司(영건유사), 都有司(도유사)는 덕원, 별유사는 杞烈,龜遠,제향은 유사를 돌아가며 한다.
◆飮福定式(음복정식)
1. 門中 長老(장노) 댁에는 灸(구)두꿰미, 脯(포)세가지를 싸드린다.
1. 都有司(도유사)는 포 일곱가지
1. 祭有司(제유사)는 각기 다섯가지
1. 庫直(고직)은 떡 하자리 灸두꿰미
1. 兩山直(양산직)은 떡 각 한자리, 각품한자리 중에서 반을 나눈다.
1. 都山直(도산직)은 山神祭物(산신제물) 1위
향선재대종회 **************
*.도선산소재지; 전남 나주시 내동길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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