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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
총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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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명칭)
본회는 팔경회라 칭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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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상호간 상부상조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발전및 지역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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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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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대구광역시 내에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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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
임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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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본회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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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장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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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부회장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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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사(약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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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감사 2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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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총무 1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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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직전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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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임원선출
및 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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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회
임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단,중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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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장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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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장은
정회원에 한해서 누구나 피선거권을 가질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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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 투표에 의하여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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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없을시는 다수 득표자 2인에 대하여 2차투표를 실시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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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 득표자를 회장에 선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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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회장
선출:회장선출 방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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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감사선출: |
:회장선출 방법에 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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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총무와
약간명의 이사는 회장이 지명해서 총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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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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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장: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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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부회장:회장을
보좌하며,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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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감사:본회의
일체를 감사하고 정기총회에 그 결과를 보고한다.단 수시감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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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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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이사:임원회의
의결권을 가지며,회칙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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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총무:총무는
회장을 보좌하고 모든 회의의 의결사항을기록보존하며 본 회의 자산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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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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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임원의
보선)임원 결원시 임원회를 소집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보선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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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월례회에서 회원의 과반수이상의 동의를 얻은후 당해연도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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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
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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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자격)경일중학교
제8회 졸업생으로 한다.단 신규가입 및 탈퇴후 가입은 불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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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권리)본회
회원은 선거권, 피선거권,의결권을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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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의무)본회
회원은 제반 회칙및 의결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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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제명)본회
회원은 다음 명호에 해당 될 때는 제14조(의결)에 의거 징계한다.
1)본 회의 목적수행에 위반돤 행위를 할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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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회의 질서를
문란케 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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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원이 사전 통보
없이 10회 이상 불참하거나 10회 이상 회비 미납시 및 제부담금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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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치 않을 경우 자동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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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원이 해외거주
혹은 장기채류시와 장기 입원치료시(10개월이상) 및 법적인 구금상태일때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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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기간동안 회원자격을
유보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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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회비와 제부담금은
내지않되,경조사의 부조금은 받을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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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회의)본
회의는 정기총회,임시총회,월례회, 임원회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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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기총회:매년
12월8일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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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임시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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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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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회원 과반수이상
요청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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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감사가 상당한
이유로 소집을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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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례회: 매월
8일로하며,특별한 사유가 있을시 조정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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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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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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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감사가 상당한
이유로 소집을 요구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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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성립)본 회의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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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결)제13조
규정에 의거 회원의 과반수이상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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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으로 한다.단, 가부동수일 때는 회장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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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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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총회의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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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회칙의 제정 및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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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임원의 선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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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사업계획 및
예산계획서의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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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경비부과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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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회의에 제출된
의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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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회원의 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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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례회 이사회
의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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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총회로부터 위임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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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회원의 자격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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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기타 중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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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통지)본회의
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본인에게 통지아니하여도 통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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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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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
재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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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회계연도)본
회의 회계연도는 전년 12월 1일부터 개시하여 당해년도 11월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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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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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회비)본 회의
회비는 월회비,특뱔회비, 가입비,찬조금,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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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회비는
20,000원으로 한다.(단,총무는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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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별회비는
정기총회,임시총회,월례회의 결의를 거쳐서 결정한다.(단,총무는 제외)
3)찬조금은 본회의 운영 활성화를 위 하여 낼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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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관리)본회의
회비는 회장,부회장,감사의 명의로 시중은행 또는 금융기관에 |
예치하고 통장을 총무가 책임 관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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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
경 조 규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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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경조)본
회의 경조규정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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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원
및 배우자와 그 직계존비속의 길사,흉사때에는 본 회의 재정에서1,500,000.-원을 |
부조한다.(3대 일간지 100부에 준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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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길,흉사
부조금 횟수가 4회 이하인 회원은 4회까지 (1항)에 근거하여 지급한다. |
3)회원
사망시, 지분금액을 지급한다.단,경조사 미지급회수분(4회)한도내에서 지급한다. |
4)기타:회장단이
집행한후 차기 월례회에 보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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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직계
존,비속의 흉사때에는 조화 3단을 증정한다(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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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
세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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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조(세칙)본회는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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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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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원명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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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금출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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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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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예금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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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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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회칙개정)본
회의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석의 과반수이상 찬성 |
으로 개정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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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
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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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본
회칙은 1989년6월8일 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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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본
회의 지대한 공이 있는 회원에게 공로패(감사패)를 증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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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본
회에 성실히 참여하고 봉사하는 회원에게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특별상을 |
증정 할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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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회칙이외에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와일반 관례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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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특별
찬조금에 대한 활용은 회장에게 전권을 부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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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본
개정회칙은 2016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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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견적.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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