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사태 마지막 소송 완료
분야 : 금융 // Talker : 연석

대법원이 지난 7월 18일 키코 사태와 관련하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소송에서는 원고인 수산중공업· 모나미· 세신정밀 등 3개 중소중견기업이 피고는 우리·씨티·신한·SC제일 등 4개 은행입니다. 지난 많은 중견기업들은 2008년 리먼브라더스 사태로 인한 금융위기 때 키코에 가입하여 많은 손해를 입었는데요. 기업 측의 주장은 은행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키코 상품의 정확한 손실률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은행에서 기업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은행 측은 기업들은 상품의 구조를 다 알고도 투기목적으로 계약을 했고 기업들이 주장하는 ‘내재된 위험성, 예측불가능한 위험성’은 실체가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약 270여건에 달하는 키코 관련 소송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 많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오늘은 키코 상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키코는 영어 (Knock-In, Knock-Out)의 앞글자를 딴 글자로써 환율의 변동에 의한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상품입니다. 약정환율과 변동의 상한(Knock-In) 및 하한(Knock-Out)을 정해놓고 환율이 일정한 구간 안에서 변동한다면 약정환율을 적용받는 대신, 하한 이하로 떨어지면 계약을 무효로 하고, 약정액의 1~2배를 약정환율에 매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약정액 100만 달러를 1달러당 약정환율 1000원, 하한 950원, 상한 1050원으로 정하여 은행과 계약하였을 때, 만기시 환율이 970원으로 내려가더라도 약정환율 1000원을 적용받아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만기시 환율이 1000원에서 1050원 사이에 해당할 때는 시장가격에 매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환율이 약정환율보다 높을 경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환율이 하한 이하로 내려가면 계약이 무효가 되어 환손실을 그대로 감수해야 하고, 상한 이상으로 올라가는 경우에는 더 큰 손실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 경우보통 상한 이상으로 오를 경우 약정금액의 2배 이상을 팔아야 한다는 옵션이 붙기 때문에 손해가 더욱 커지게 됩니다. 2배의 옵션인 경우, 약정액 100만 달러 외에 100만 달러를 오른 환율로 매입하여 은행에 매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키코상품은 환율의 변동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상품이지만 그 자체가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 2008년 한국의 환율이 급등했을 때 이 상품을 많이 구매한 기업들 중에는 흑자 도산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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