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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 취업적응교육이란? 사업장변경 외국인근로자의 취업적응교육을 통한 안정적인 국내 취업생활을 지원하는 교육입니다. 교육 대상 사업장 변경 신청한 일반외국인근로자(E-9)로 변경신청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5개국 출신 근로자) ※교육이수자가 재취업 후 이직시 사업장변경 신청일로부터 1년의 기간내에도 의식교육 강화를 위해 재교육 가능 교육 신청 ▷ 신청기간 : 사업장변경 신청 기간 및 재취업일로부터 1년이내인자 ▷ 접수 및 교육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 지부/지사)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577-0071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접수 가능 교육 주요 내용(1일 4시간)
교육 수료자 지원 ▷ 교육수료자 수료증 교부, EPS시스템 교육 이력 등재 ▷ 사용자에게 취업알선시 해당 교육이수여부 통보하여 우선 알선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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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산업현장에서 재직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적응력 강화 및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입니다. 교육 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합법적인 재직근로자(E-9 체류자격)로 사업주 추천 또는 훈련을 희망하는 자(고용허가제 송출국가 15개국 출신 근로자) 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훈련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훈련신청 ▷ 훈련구성 : 48시간(1일 4H~8H : 주말 교육), 사전 교육신청 필요 ▷ 훈련기간 :‘11년 5월 ~ 8월(1차), ‘11년 9월 ~ 11월(2차) ▷ 접수기관 및 교육장소 : 지역별로 선정된 63개 전문교육훈련기관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 지부/지사), Tel) 1577-0071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접수 가능 훈련 주요 내용(1일 4H~8H)
수료자 지원 ▷ 훈련수료자 수료증 교부, EPS시스템 교육 이력 등재 ▷ 훈련수료자 기능창업훈련 우선권 부여 |
훈련직종 및 관할 지부/지사
※훈련기관 : 지역별로 선정된 63개 전문교육훈련기관 ※모집인원 : 1개 직종별 30명 내외로 5,500명 모집 ※전북지사, 강릉지사, 제주지사는 훈련기관 없음 |
귀환외국인근로자 기능창업훈련이란? 체류기간만료 외국인근로자(E-9)가 본국 귀국 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능 및 창업을 지원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대상 고용허가제로 입국하여 체류기한 만료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E-9 체류자격) ※산업재해 치료로 E-9에서 G-1으로 체류자격 변경자도 훈련 대상 적용 훈련기관 직업훈련기관, 교육(훈련)기관, 사회복지법인 등 훈련 운영이 가능한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 훈련 신청 ▷ 훈련구성 : 40시간(1일 3H~6H : 주말 교육), 사전 교육신청 필요 ▷ 훈련기간 :‘11년 6월경(예정) ~ ▷ 접수기관 및 교육장소 : 지역별로 선정된 전문교육훈련기관 ▷ 문 의 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24개 지부/지사), Tel) 1577-0071 ▷ 접수방법 : 방문, 팩스, 우편 접수 가능 훈련 주요 내용(1일 3H~6H)
※2010년도 교육자료이며, 2011년도는 고객 수요조사 후 6월경 훈련직종 및 훈련기관 확정 예정임 수료자 지원 ▷ 훈련수료자 수료증 교부, EPS시스템 교육 이력 등재 ▷ 체류기간만료시 리턴잡 홈페이지에 구직등록하여 귀국 후 취업알선 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