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번지 외 5필지 소재 잠실주공4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갑” 과 “을” 의 지위,권리,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상기 재건축사업의 성공적인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사의 범위) “을” 이 시공할 공사의 범위는 “갑” 이 제공한 대지상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최종 승인한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 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상의 아파트, 부대복리시설(상가 포함. 이하 같다.) 등의 건축을 공사범위로 한다. 제3조 (당사자간의 지위 및 사업원칙) ① “갑” 과 “을” 은 공동사업주체로서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그 책임과 의무를 지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도록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도록 한다. ② 본 계약과 관련하여 “갑” 은 조합원 전체를 대표하며, 본 계약조건에 따라 행한 “갑” 의 행위는 조합 전체의 권한,의무 행위가 성립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동시에 “갑” 의 조합원은 “을” 에게 일체 의 권리행사를 직접 요구할 수 없으며, “갑” 을 통해서만 할 수 있다. 제4조 (사업시행의 방법) ① “갑” 은 “을” 에게 “갑” 과 “갑” 의 조합원이 소유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44번지 외 5필지 일대의 토지를 제공하고 공사계약금액을 지불하며 “을” 은 “갑” 이 제공한 토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내용에 따라 건축시설을 시공한다. 이 경우 “을” 에게 제공하는 토지라 함은 “갑” 이 토지의 소유권 및 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 “을” 의 공사착공에 지장이 없는 상태의 토지를 말한다. ② “갑” 의 조합원의 이주비 및 “갑” 의 사업경비는 “을” 이 “갑” 및 “갑” 의 조합원에게 대여할 수 있으며, 이때 “갑” 및 “갑” 의 조합원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 과 “을” 은 협의하여 이주비 및 사업경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갑” 이 직접 조달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업의 재원 등) ① “갑” 은 제4조 제1항의 토지를 제공한다. ② “을” 은 제4조 제1항의 건축시설을 시공하고 사업경비 등을 대여하며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다 음 각 호를 수행한다 1. 건축공사 2. 토목공사 3. 조경공사 4. 전기 및 통신 공사 5. 설비공사 6. 철거공사(각종 이설공사 포함) 및 잔재처리 7.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도로,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간선시설설치,인입공사 8. 예술장식품 설치 9. 지하수 개발공사 10. 분양과 관련한 견본주택 운영(부지 임차, 건립, 관리, 철거 등), 분양광고, 분양보증 업무 등 11. 사업계획승인 이행조건에 관련된 제반공사 12. 상가 등 복리시설의 구획별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 13. 제13조 인허가 업무대행(필요한 제반경비는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공사예정공정표와 공사비 산출내역서 등) ① “을” 은 본 계약체결시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착공 시에는 제1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공신고서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 및 참여기술자 지정서 2. 공사예정 공정표 3. 공사비 산출내역서(수량산출서 및 원가계산 포함) 4. 품질보증계획서 등 기타 “갑” 이 지정한 사항 ② “을” 은 계약의 이행중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갑”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에는 “을” 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지체없이 이를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을” 은 공사와 관련하여 “갑” 이 현장 제반관리업무상 필요로 하는 자료 및 현황 등을 이의 없이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공사 계약 금액) ① “갑” 이 “을” 에게 지급해야 하는 공사계약금액은 다음과 같으며, 동 금액은 제6조 제1항의 공사비 산출 내역서에 의해 산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② 제1항의 공사비는 제26조 및 제27조의 마감자재를 기준으로 하며, “갑” 의 조합원이 그 마감자재를 상회하는 품질을 요구할 경우 제1항의 공사비와는 별도이며, 이에 대한 공사비의 조정은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을” 은 제37조 제2항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민원발생 처리비용을 별도항목으로 산출하여 산출내역 서에 포함시켜야 하며, 예측을 못한 민원의 책임은 “을” 에게 있다. 제8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일체 없다. 제9 조 (공사기간) ① 공사기간은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 및 잔재처리 완료 후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일로부터 34개월로 한다. ② 공사완공일은 최초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한다. 다만, 부분사용검사필증은 최초의 사용검사필증 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0조 (계약이행보증) ① “갑” 과 “을” 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 은 “갑” 의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고, “을” 은 별도로 정하는 계약보증금을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 에게 현금 등으로 납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계약보증금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이 발행한 보증서로 납부할 수 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공제조합 발행 보증서 2. 보증보험회사, 신용보증기금 등 이와 동등한 기관이 발행하는 보증서 3.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또는 예금증서 4. 국채 또는 지방채 ③ “을” 은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 라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갑” 은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 을 “을”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제36조 제1항의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은 “갑” 에게 귀속한다. 이 경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액이 계약보증금 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⑤ “갑” 은 제3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거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을” 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⑥ 계약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90일 까지로 한다. ⑦ 계약기간이 연장된 때에는 보증기간도 연장조치 하여야 한다. 제 11 조 (연대보증인) ① “갑” 과 “을” 은 본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갑” 은 임원 전원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하 고, “을” 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4 요건을 갖춘 건설회사 2인을 연대보증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은 2002년도 시공능력평가액순위 20위 이내 업체중 아파트 전문 시공 업체로서 본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있어야 한다. ③ “갑” 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으로 된 자가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을” 에게 연대보증인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고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 의 연대보증인이 파산 또는 부도 등으로 인하여 보증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연대보증인으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된 연대보증인은 종전의 의무사항을 승계한다. ⑤ “을” 의 연대 보증인은 “을” 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공의무 및 채무에 대하여 “을” 에 연대하여 본 계약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승계한다. 제 12 조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 ① “갑” 은 “을” 이 제36조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대보증인 에 대하여 본 공사를 완성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연대보증인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갑” 에 게 직접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을” 은 연대보증인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 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④ “을” 이 하자보수 이행할 것을 통보받고 이에 불응할 시 “갑” 은 “을” 의 연대보증인에게 하자보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만일 “을”의 연대보증인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경우 “을”의 보증기관으로 하자이행보증금을 직접 청구할수있다 ⑤ “을” 의 연대보증인은 “을” 의 계약의무 불이행에 따른 시공의무 및 채무에 대하여 “을” 에 연대하 여 본 계약상의 모든 책임과 의무를 승계한다. 제 13 조 (인.허가의 업무) “을” 은 당해 사업과 관련한 관계기관의 각종 심의, 사업계획 승인(변경포함), 인.허가업무 등에 필요한 관련도서의 작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 착공 및 준공에 필요한 대관업무 등에 대하여 “갑” 과 협의하고 대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단, “갑” 에게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을” 이 우선 부담한 후 추후 실비 정산한다. 제14조 (공부정리 등)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의 소유권정리, 제측량에 의한 지적정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등)정리, 건축시설의 준공 후 보존등기 및 기타 공부정리는 “갑” 의 책임과 비용으로 처리한다. 제 2 장 이주 및 철거 제15조 (거주자의 이주) ① 사업지구내 거주자(세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이주는 최초 이주비대여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에 “갑” 의 책임하에 완료하여야 하며, “을” 은 이주촉진을 위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단, 상가 등의 이주와 조합가입신청을 하지 아니한 사업시행구역내의 구분소유권자의 이주는 “갑” 과 “을” 의 공동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르는 소요비용은 “갑” 과 “을” 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② 거주자의 이주시 전기, 수도, 전화,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미납금은 “갑” 및 “갑” 의 조합원 책임으 로 정리하여야 하며, “갑” 은 해당건물에 대한 상수도, 전기, 가스사용 등의 공급중지와 관련한 제 반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을” 은 이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6조 (지장물의 철거) ① 본 사업부지내 지장물철거는 거주자 이주개시 6개월 후부터 “을” 이 시행할 수 있으며 이주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지장물의 철거과정에서 생기는 부산물과 조경수목에 대한 가치평가를 실시하여 보상비를 사업제안서에 반영한 후 “을” 의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③ “갑” 과 “을” 은 본 사업부지내의 통신시설, 전기시설, 급수시설, 도시가스시설등 공급시설에 대하 여는 당해 시설물 관리권자와 협의하여 철거기간이나 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3 장 사업경비 등 제17조 (사업경비) ① 본 계약상의 사업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을” 은 “갑” 에게 별도로 정하는 대여조건에 따라 “갑” 에게 사업경비를 대여한다. 다만, “갑” 이 원할 경우 “갑” 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1. 조합운영비용(사무실 임차료 포함) 2. 설계비용, 감리비용 및 측량비용 3. 안전진단비용 4. 인.허가비용(사용검사비 포함) 5. 각종 영향평가비 6. 각종 소송비용 7. 지질조사비용 8. 각종 수수료 및 기타 공과금 9. 관리처분비용 10. 각종 등기비 11. 채권 매입자금 12.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한 재건축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의 구분소 유권, 대지사용권 및 기타 토지 등의 매입자금 13. 컨설팅 용역 수수료 14. 민원처리비(“갑” 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15.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필수경비 및 이 조항에 명시되지 아니 하였으나,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정한 비용 중 “갑” 이 “을” 에게 대여를 요청하는 비용 ② “갑” 또는 “갑” 의 조합원 및 “을” 은 사업경비 조달에 필요한 제반서류의 구비 및 그에 따른 절차 를 각각 이행하여야 한다. ③ ①항과 ②항에도 불구하고 “갑” 이 사업경비를 자체 조달할 경우에는 “을” 은 “갑” 또는 대출기관에 게 지급보증을 하여 주어야 한다. 제 18 조 (이주비의 대여) ① “갑” 의 조합원 이주비는 기존 재산권 내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하며 이주비의 대여조건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갑” 이 원할 경우 “갑” 의 조합원의 이주비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차입할 수 있다. 구분 무이자 유이자 비 고 아파트 17평형 상 가 복 리 시 설 합계 ② 이주비 대여는 본 계약체결과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초 이주비 대여시기는 “갑” 과 “을” 이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이주비를 대여하기 전에 “갑” 은 “갑” 의 조합원의 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관계, 거주자의 이주계획, 소유권이외의 권리설정여부, 공과금 완납여부 등을 확인하여 “을” 이 채권을 확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④ 이주비 대여시 “갑” 은 이주비 대여와 관련된 제반서류(금전소비대차 계약서, 이주비 차용금증서,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 지장물 철거동의서 및 위임장, 각서 등)를 “갑” 의 조합원으로부터 징구하 여야 한다. ⑤ “갑” 의 조합원이 이주비를 대여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유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금융기관을 채권자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이주비 총액의 130%를 채권최고금액으로 하는 제1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저당권 설정,해지에 따른 비용은 “갑” 또는 “갑” 의 조합원이 부담한다. ⑥ 근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거나 관계법령에 의하여 근저당권을 해지하여야 할 경우, 이주비에 상응 하는 금액의 약속어음 발행 및 공증 등 “을” 이 요구하는 여타의 채권확보 방법에 “갑” 또는 “갑” 의 조합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⑦ “을” 은 “을” 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이주 및 공사지연으로 준공일이 지연될 경우 또는 시중금리 가 인상될 경우에도 무이자 이주비 이자에 대한 추가 부담금 등을 일체 “갑” 에게 요구할 수 없다. ⑧ 조합원의 권리의무의 승계가 있을 시에는 “갑” 은 그 양도자 또는 양수자로부터 대여금 전액을 반 환받아 “을”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단, “갑” 의 양도양식에 의한 권리의무 승계계약을 체결하고 “을” 의 사전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 (조합운영비의 지원) “을” 은 “갑” 에게 조합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여할 수 있으며, 대여기간 및 대여금 등은 “갑” 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0조 (이자부담) ① 제17조 사업경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중 최저 일반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용한다. ② 제18조 이주비에 대한 이자 및 연체이자는 시중은행 중 최저 주택자금대출 이자율 및 연체율을 적 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대출금이자율에 대해서는 대여시점에 “갑” 과 “을” 이 각각 시중은행 최저 대출이자율을 조사한 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21조 (사업경비의 대여중지 등) ① “갑” 또는 “갑” 의 조합원이 제15조 및 제24조에 의한 제반사업 일정을 정한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할 경우 “을” 은 “갑” 에게 3개월 이내에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여도 이행이 완료 되지 않을 경우 제반 사업경비의 대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이미 지급한 이주비에 대한 이자는 지연된 경과일수 만큼 제20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하며, 조합운영비 등 사업경비 또한 지연된 경과일수만큼 제20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금액을 잔금 지급시 정산하여 “갑” 이 “을” 에게 지급한다. 제 4 장 건축시설의 분양 제22조 (관리처분계획) ① “갑” 은 공사비 및 사업경비의 원리금 등이 부족하지 않도록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은 “갑” 또는 “갑” 이 지정한 컨설팅기관 등이 수행한다. 제23조 (분양업무)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조합원 및 일반분양)과 관련된 업무는 “갑” 이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갑” 이 지정하는 컨설팅기관 또는 “을” 이 분양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항은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제24조 (조합원 분양) ① “갑”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아파트 등(상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평형과, 동, 호 수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갑” 이 정하고 일반분양에 우선하여 조합원에게 분양한다. ② “갑” 은 제22조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수립 후 90일 이내에 “갑” 의 조합원별 동호수 추첨 및 분양계약을 완료하여야 한다. ③ “갑” 의 조합원은 분양받은 건축시설의 가액이 분양기준가액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산하여야 하며, 청산금의 납부시점 및 납부방법 또는 지급시점 및 지급방법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갑” 의 조합원 청산금 납부방법 등은 일반분양자의 분양금 납부방법 등을 준용하여 처리하기로 하며,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계획된 공사일정이 당초 중도금 납부일정보다 현저히 늦어지는 경우 “갑” 과 “을” 은 협의하여 제 1호의 중도금 납부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제25조 (일반 분양) ① “갑” 의 조합원에게 분양하고 남은 건축시설은 일반분양하고 분양시기, 분양방법, 분양절차 등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르며 조합원 동,호수 결정후 입주자 모집공고승인을 받아 일반분양한다. 단, 분양대상 복리시설의 분양시기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용검사일까지 일반분양분 아파트, 복리시설 등의 미분양분이 있을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한다. 제 5 장 공사의 기준 등 제26조 (공사의 기준) ① “을” 의 공사기준은 제4조 제1항 대지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승인된 사업계획서상 설계도서에 의한다. ② 마감재는 조합원 분양분과 일반 분양분을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고 시공은 “을” 이 건설한 ○○아파트 견본주택 마감재와 동등이상으로 하고 마감공사 착공 시점의 최신시설 및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7조 (건축자재 및 자재의 검사 등) ① “을” 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는 한국공업규격표시제품(KS)을 원칙으로 하며, 규격표시가 제정되지 아니한 자재는 설계도서, 시방서상에 표시된 자재를 사용하기로 한다. 단, 자재의 품절, 품귀 등 부득 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공사비의 인상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동등이상의 유사한 타제품을 사용할 수 있다. ② “갑” 은 필요한 경우 “을” 이 사용하는 건축자재를 검사할 수 있고, 그 결과 전항 및 제26조와 상이한 건축자재를 사용한 경우 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즉각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③ 제2항의 검사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을” 은 “갑” 에게 재검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재검사가 필요하 다고 인정되는 경우 “갑” 은 지체없이 재검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④ “을” 은 자재의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재검사 등을 이유로 공사기간 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⑤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 중 조립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갑” 의 입회 하에 그 조립 또는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한다. ⑥ 수중 또는 지하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나 준공 후 외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사는 “갑” 의 참여없이 시행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갑” 의 서면승인을 받고 사진, 비디오 등으로 시공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시행할 수 있다. ⑦ “을” 은 공사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갑” 에게 입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갑” 은 이에 응하 여야 한다. 제28조 (공사감리 등) ① 본 공사의 감리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6의 규정 등 관계법령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업무 세부기준 등에 따른다. ② “을” 은 공사추진계획과 진행실적에 대한 보고서를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매 익월 10일까지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 (공사감독원 등) ① “갑” 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 확보 및 공사감독을 위하여 자신 또는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 이라 한다.)를 지명 파견하여 “을” 의 수행공사에 대하여 감독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한 감독 및 입회 2.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의 입회 3.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입주자 사전점검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의 입회 4.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 이 위임하는 사항 ② “갑”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감독원을 선임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을” 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③ “갑” 은 “을” 이 시공한 공사중 설계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을” 은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을” 의 현장 임직원이나 협력업체 임직원 등이 관계법규와 승인된 사업계획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공사의 원만한 수행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갑” 은 “을” 에게 해당인원의 교체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⑤ “을” 은 공사감독원의 감독 또는 지시사항이 공사수행에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갑” 에 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 (현장대리인) ① “을” 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본 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지명하여 “갑”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현장의 관리와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을” 을 대리하여 처리한다. ③ “을” 의 현장대리인은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및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 다. 단, 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갑” 은 “을” 의 현장 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31조 (공사의 하도급 등) ① “을” 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갑” 의 서면승낙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 중 전문공사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을” 은 해당 업종의 전문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고 “갑” 에게 이를 통 지하여야 한다. ② “을” 이 제1항에 의해 본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 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의 선정, 하도급계약의 체 결 및 이행, 하도급 대가의 지급에 있어 관계 법령의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갑” 은 본 공사의 시공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하수급인이 있는 경우에는 하도급의 통보 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하수급인의 변경 또는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은 정당한 사유가 없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갑” 은 제3항에 의하여 본 공사의 시공에 있어 현저히 부적당한 하수급인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할 수 있다. 제32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만큼 공사기간을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연장하기로 한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2. 15일 이상 계속된 우천이나, 이에 준하는 기상이변이 있을 때. 단, 전체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 되었을 경우는 본 호의 사유로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3. “갑” 의 귀책사유 또는 본 계약의 불이행 및 “을” 의 귀책사유가 아닌 민원발생 등으로 공사가 중 단 또는 지연되는 경우 4. 제33조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사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이에 따르는 현장관리비 등 추가경비에 대해서는 “을” 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33조 (공사의 변경) ① “갑” 이 사업계획 승인 후 공사규모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 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한다. ②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건축법 등 관계법령의 범위내에서 “갑” 에게 공사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갑” 과 “을” 은 협의하여 공사를 변경할수있다. 1. 본 계약 체결이전에 선행된 지질조사 결과와 상이한 암반 및 연약지반 등의 지반조건 발생시 2. 설계서의 내용이 공사현장의 상태와 일치하지 않거나, 불분명, 누락, 오류가 있는 경우 3. “을” 의 귀책사유와 관계없는 정부의 정책변경이나 행정명령 등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제34조 (공사계약금액의 조정) 제32조 및 제33조에도 불구하고 공사계약 금액의 조정은 일체없다. 다만, 연면적 증감이 있을 경우 공사계약 총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5조 (공사의 시정명령) “을” 이 관계법령과 승인된 설계도서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건축시설을 시공하는 경우 “갑” 은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 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을” 의 위반으로 발생한 추가비용 및 “갑” 에 대한 손해는 “을” 이 부담 또는 배상한다. 제36조 (계약의 해제 및 해지) ① “갑”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을” 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명 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고, 계약의 전부가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때에는 “을” 은 당해 공사를 즉시 중지하고 모든 공사기구들을 공사장으로부터 철수하여야 하며 이 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는 “을” 이 배상한다. 1. “을” 이 파산,해산,부도가 났을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2. “을” 이 정당한 사유없이 약정한 착공기일을 경과하여도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을” 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 되는 경우 4.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도달한 경우로서 계약기간을 연장 하여도 공사를 완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5. 기타 “을” 이 계약조건을 위반함으로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② “을” 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사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 명된 경우에는 30일의 계약이행기한을 정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후, 동 기한 내에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1. “갑” 의 귀책사유로 공사기간이 1/2이상 지연되었을 경우 2. “갑” 이 정당한 사유없이 본 계약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사항에 정한 협의에 불응하여 공사의 계속적인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3. 기타 “갑” 이 계약조건을 위반하여 약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갑”과 “을” 은 지체없이 기성부분의 공사금액을 정산하여야한다. 단, 계약의 해제 및 해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경우 상대방에게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의 경우 연대보증사는 연대보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재해방지 및 민원) ① “을” 은 공사 현장에 안전표시판을 설치하는 등 재해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한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을” 의 책임으로 한다. ② “을” 은 본 계약 이행중지, 간접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민원(공사차량의 통행, 진입도로 사용, 발파 등으로 인한 붕괴, 파손, 진동, 소음, 분진, 전파장해 등) 발생 요인에 대하여 사전에 대책을 세워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민원에 대한 책임은 일절 “을” 의 책임으로 하며 “갑” 에 게 그 비용을 청구 할 수 없다. ③ 건축물 및 시설의 인계 전에 발생한 공사전반에 관한 인적,물적 손해에 관하여 “을” 이 보상, 배 상 및 원상복구의 책임을 지며, 또한 건축물 및 각종 시설물 인수인계 후에도 부실시공으로 판명 되어 물적 인적 손해가 있을 경우에는 “을” 이 그 책임을 지며 “갑”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을” 은 재해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미리 응급조치를 취하고 즉시 이를 “갑”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갑” 은 재해방지 기타 공사의 시공상 부득이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을” 에게 긴급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을” 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을” 이 “갑” 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갑” 은 제3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조치에 소요된 경비는 불가항력, 귀책사유 등에 따라 책임의 소재를 가리고 그에 따라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38조 (기성부분에 대한 손해책임) ①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대하여 “을” 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건축시설의 사용검사 전에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건축시설의 기성부분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 해는 “을” 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발생한 손해가 계약공사금액 총액의 1/3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39조 (지체상금) ① “을” 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9조에 의한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때는 지체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32조에 의하여 공사가 지연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지체상금은 매 지체일수마다 제7조의 공사계약금액에 1,000분의 1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을 “갑” 에게 납부하거나, “갑” 이 “을” 에게 지급할 공사비에서 공제한다. 단, 지체상금 총액이 공사비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결정 할 수 있다. 제6장 공사비지급 및 사업경비 등의 상환 제40조 (공사비 등의 충당) “갑” 은 “갑” 의 조합원의 청산대금, 일반분양 수입금, 부대복리시설의 수입금, 기타 수입금 등으로 공사비, 사업경비 등에 충당한다. 제41조 (공사비 상환 등) ① “갑” 이 “을” 의 공사비를 지급하는 방법은 제24조 및 제25조에 의거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 를 기준으로 기성율에 따라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기성율에 따른 공사금액보다 입금금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에 대한 공사금액은 다음 분양대금 등이 입금되는 일자에 지급하기로 하며 “을” 은 그 로 인한 공사의 중지를 할 수 없으며 “갑” 에게 추가 부담을 요구할 수 없다. ② “갑” 은 제17조의 사업경비에 대하여 본 계약상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만료일 익일까지 원리금 전액을 “을” 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갑” 이 원할 경우 사업경비의 일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③ 조합원 청산금, 일반 분양금, 수령한 사업경비 및 제반 연체료 등의 은행예치로 발생되는 이자는 “갑” 에게 귀속한다. 제42조 (이주비 상환) ① “갑” 의 조합원이 대여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상환은 입주일 또는 입주기간 만료일 중 이른날로 한 다. 다만, “갑” 의 조합원이 원할 경우 이주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조기 상환할 수 있다. ② “을” 은 이주비를 대여받은 “갑” 의 조합원이 권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할 경우 기존조합원의 대여조건에 따라 이주비를 승계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갑” 은 조합원명의변경절차 이행전에 이주비 승계사실을 확인하여 “을” 의 채권확보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43조 (부가가치세 환급금) ① 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시공사의 공사비 또는 시공회사로부터 대여한 차입금 상환에 충당하여야 한다. ②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조합원이 공급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 당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조합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제44조 (자금관리) 조합원 청산금 및 일반분양금(상가 등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등의 수납관리는 “을” 의 공사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위하여 “갑” 과 “을” 이 공동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처리한다. 제45조 (연체료 징구) ① “갑” 이 본 계약서에서 정한 기간내에 공사비 및 제반 사업경비 등의 상환을 지연한 경우, 연체기 간에 대하여 제20조 제1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을”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갑” 의 조합원이 제24조 제2항에 의한 중도금 및 잔금, 제42조 제1항에 의한 이주비의 납부를 지연한 경우 연체기간에 대하여 제20조 제2항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료를 “갑” 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6조 (채권확보) “갑” 의 조합원이 입주기간 만료일부터 60일까지 대여 받은 이주비의 원리금 및 청산금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는 경우 “을” 은 “갑” 의 조합원이 분양받은 건축시설에 채권확보를 위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갑” 의 책임 하에 해당 “갑” 의 조합원 부담으로 한다. 제 7 장 사용검사 및 입주 등 제47조 (사용검사) ① “을” 은 관계법령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한 설계도서, 계약서 등의 기준에 의거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공사감리자의 확인을 받아 사용검사신청 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사용검사의 신 청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갑” 과 “을” 은 협의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 장의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 및 입주자 사전점검을 실시한다. ② “갑” 은 제1항의 서류를 받은 때에는 설계도서 등 관련도서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을” 의 입회 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당해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7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갑” 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을” 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을” 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갑” 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을” 에게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을” 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 은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⑥ “갑” 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을”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을” 은 공사를 완성한 후 제6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모든 가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즉시 철거, 반출하여야 한다. ⑧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용검사필증을 받음과 동시에 “을” 은 건축시설의 시공에 대한 의무를 다 한 것으로 본다. 단, 하자보수 및 의무관리등 주택건설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48조 (건축시설의 인도) ① “갑” 은 사용검사를 필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공사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하며, 인수과정에서 공사 목적물을 보수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갑” 은 “을” 에게 이를 통지하고 “을” 은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② 공사비와 사업경비의 미지급이 있을 경우에는 “을” 은 완성된 건축시설에 대하여 인도거부 및 유치권의 행사를 할 수 있으며, 건축시설에 대한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를 보류할 수 있다. ③ “을” 은 본 건축시설을 인도할 때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 49조 (입주) ① “을” 은 사용검사 완료 즉시 “갑” 과 협의하여 입주기간을 지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기간이 확정되기 전에 미리 “갑” 과 “을” 은 협의하여 입주예정 90일 전까지 구체적인 입주예정 개시일자를 지정하여 계약자 등에게 통지 및 확인하기로 하며, “을” 은 입주 시 필요서류 및 홍보용 각종 자료제작 등의 계획수립과 제반사항을 준비 하여야한다. ③ “갑” 과 “을” 은 건축시설을 분양 받은 조합원이 입주하는 경우 청산금, 이주비, 연체료 등의 완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완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입주를 허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0조 (하자 및 관리) ① 공사목적물의 하자보수범위, 기간, 하자보증금의 예치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공동주택 관리령의 규정에 따르며, 하자보증기간은 건축시설물의 인도가 완료된날을 기산일로 한다. ② “을” 은 “갑” 이 정하여 통지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에 필요한 기술요원을 주요 공종별로 최초 입주개시일로부터 12개월간 아파트 단지내에 상주시켜 하자보수를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하자보수 요원의 상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갑” 은 아파트 “자치관리기구” 로 하여금 “을” 에게 하자보수를 직접 요구하게 할 수 있으며, “을” 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④ “갑” 은 제3항에 의하여 “자치관리기구” 로 하여금 “을” 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게 한 경우에는 “자치관리기구” 의 명칭 등을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을” 은 준공 후 매 6개월마다 “갑” 또는 자치관리기구의 입회하에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하자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다음달 5일까지 정기점검물 대상, 점검년월일, 발견된 하자내용, 조치계획 등을 “갑” 또는 “자치관리기구” 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⑥ “을” 은 하자보수를 완료한 때에는 “자치관리기구” 의 완료확인을 받아야 한다. ⑦ “을” 은 건축물의 옥상 및 지하 방수, 접합부위 공사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10년간 하자보수를 보증하는 별도의 품질보증각서를 첨부한 준공검사원을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⑧ “갑” 또는 “자치관리기구” 는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긴급 하자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을” 에게 사전통지 없이 그 하자를 보수할 수 있다. ⑨ “을” 이 “갑” 또는 “자치관리기구” 로부터 하자보수요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정기한까지 하자보수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갑” 또는 “자치관리기구” 가 직접 하자보수를 할 수 있다. 다만, “을” 이 5일 이내에 착수하지 못하는 사유와 하자보수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제8항 및 제9항에 의해 “갑” 또는 “자치관리기구” 가 하자보수를 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하자보수공사비 내역을 “을” 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을” 은 보수금액을 현금으로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을” 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은 “갑” 또는 “자치관리기구” 에 귀속된다. ⑪ “을” 은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 받은 하자보수의 범위와 그 보수금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⑫ 건축시설물의 하자가 “을” 의 고의 또는 부실시공에 의한 것일 때에는 하자담보기간이 종료한 후에라도 “을” 은 실액변상 하거나 이를 보수 또는 재시공하여야 한다. ⑬ 최종 하자검사 시기는 하자담보책임기간 만료 전 실시한다. 제 8 장 기타사항 제51조 (분쟁 및 소송) ①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해결하되, 쌍방간에 원만히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관할 시,도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의뢰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분쟁의 조정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재판에 대한 관할법원은 본 사업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③ “을” 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쟁기간 중 공사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 (계약이외의 사항) 본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건설기술관리법,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민법 등의 관계법령에 따라 처리하되, 기타 세부실무 내용에 관하여는 “갑” 과 “을” 이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53조 (채권의 양도) “을” 은 본 공사의 이행을 위한 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 등)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54조 (이권개입 금지) ① “갑” 은 “갑” 의 조합원이나 “을” 과 조합규약에 명시된 이외의 이면계약이나 약속을 할 수 없다. ② “갑” 또는 “갑” 의 조합원은 “을” 이 시공하는 공사와 관련하여 자재 및 공사발주 등 어떠한 경우에도 이권개입이나 청탁을 할 수 없다. ③ “을” 은 본 공사와 관련하여 “갑” 또는 “갑” 의 조합원 및 임원에게 부당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제공 할 수 없다. 제55조 (재건축 홈페이지 개설) “을” 은 “갑” 을 위하여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조합업무와 공사진행사항에 관련된 홈페이지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및 입력자료 등을 “갑” 과 “을” 의 협의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 56 조 (발굴물의 처리) ① 공사현장에서 시공중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 은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제1항의 물품이나 유물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갑” 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지 내에서 공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골재 등을 발굴시에는 “갑” 의 소유로 한다. 제 57 조 (특허권의 사용) ① 공사의 이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을” 은 그 권리의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갑”의 이익을 위해 본 계약서에 명시하지않은 동등이상의 새로운 시공방법등을 “갑” 이 제시할 경우에도 “을” 은 이에 응하여야 하며 소요된 비용은 “을” 의 부담으로 한다. 제58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을” 은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자료, 정보 또는 비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완료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② “갑” 은 계약서상의 규정에 의하여 “을” 이 제출하는 각종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을” 의 승인을 얻은후 “갑” 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 또는 공 개할 수 있다. 제59조 (손해보험) ① “을” 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해 계약목적물 및 제3자 배상책임을 담보할 수 있는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헙가입시 “갑”, “을”, 하수급인 및 당해 공사의 이해관계인을 피 보험자로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으로 “갑” 이외의 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에는 “갑” 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목적물에 대한 보험가입금액은 공사계약서상의 순 계약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은 공사착공 이전까지 하고 그 증서를 착공신고서 제출시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험기간은 당해 공사 착공시부터 “갑” 의 건축물 인수완료시(시운전 포함)까지로 하여야 한다. ⑤ “을” 은 손해보험 가입시 연대보증인이 시공하게 될 경우 “을” 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연대보증인에게 승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⑥ “을” 은 보헙가입 목적물의 사고로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동 보험금을 당해 공사의 복구에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거나 부족하게 지급되는 경우에도 이를 이유로 피해복구를 지연하거나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손해보험과 관련된 기타 계약조건은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요령” 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60조 (전시조항) “을” 은 계약체결 후 전쟁, 사변 또는 이에 준 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 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공사를 중단 하여서는 안된다. 제61조 (준공도서 등의 제출) ① “을” 은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시공 중에 발생한 문제점 및 매몰부분등의 주요 시공내용을 기록한 공사 시공기록부(사진첨부) 3부를 사용검사 전까지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을” 은 신축건물의 완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변경 및 시공중 변경 내용 등을 정확히 기록, 반영한 준공도서을 작성하여 CD/ROM, 원도 와 함께 사본 각5부를 “갑” 에게 제 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갑” 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 은 각종 장비 및 시스템의 운영과 유지보수에 필요한 메뉴얼 5부를 작성하여 “갑” 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작성방법은 “갑” 의 요구에 따른다. 제62조 (설계도서등의 검토) ① 설계사무소는 “갑” 이 선정, 계약을 체결하며, 비용은 제17조 제1항에 의한다. ② “을” 은 “갑” 이 지정한 설계 사무소에서 작성한 설계 도서를 본 공사 착공전에 면밀히 검토할 의무가 있으며, 검토결과 설계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는경우 즉시 “갑” 에게 서면으로 보고를 하여야 하고, “갑” 은 설계사무소와 협의하여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을” 이 설계도서 검토를 게을리 하여 시공상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을” 의 책임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제63조 (계약의 효력) ① 본 계약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로부터 동 사업의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단, “갑” 은 본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에 대하여 “갑” 의 조합원 총회에서 결의를 선행하여 계약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은 “갑” 의 대표자(조합장) 및 “갑” 의 임원 등의 변경과 “을” 의 대표자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③ 본 계약 체결 이전에 “갑” 과 “을” 이 시행한 모든 사항은 본 계약서에 의해 소급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규약에 따른 “갑” 의 결의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의한다. 제64조 (특약사항) 기타 이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갑” 과 “을” 이 합의하여 별도의 특약을 정할수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