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게시물은 "캄보디아 전력관리국"(EAC) 홈페이지, "산업연구원"(KIET) 제공 <캄보디아 전력산업> 관련 자료, 그리고 <캄보디아 전기법>을 토대로 "크메르의 세계"가 번역, 정리, 편집한 정보이다. |
캄보디아 전력관리국 (EAC)
The 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1. 산업광업에너지부와 캄보디아전력관리국의 역할
"캄보디아 전력관리국"(EAC)은 법률에 의해 설치된 독립 기구로, 전력공급서비스를 규제하고 전력 공급과 소비 사이의 관계를 관리한다. 전력사업의 전반적인 정책은 산업광업에너지부(MIME)가 관장함. 독립적인 규제당국인 "캄보디아 전력관리국"(Electricity Authority of Cambodia: EAC)은 2001년 <전기법> 선포와 동시에 발족하였음. EAC는 독자적으로 자금을 관리하면서 전기세를 책정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전력생산, 운송 및 배전에 대한 사업권을 전력개발업체에 허가하는 역할을 수행함.
○ 산업광업에너지부(MIME) |
○ 캄보디아 전력관리국(EAC) |
- 에너지 정책 수립
- 전력 전략 수립
- 전력 개발계획 수립
- 기술 및 안전
- 환경표준 수립
- 기타 역할 |
- 전력공급 사업자에 대한 면허발행
및 감독
- 비용 책정 및 세율 승인
- 분쟁조정
- 벌칙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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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AC의 기능
2001년 2월 2일 선포된 <전기법> 제7조에 따른 "캄보디아 전력관리국"(EAC)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전기공급사업자의 면허 발급, 갱신, 연장, 취소.
(b) 관리국이 시장경쟁원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를 제외한 경우들에 대해, 전력사업자들이 제안한 가격, 조건, 공급량 등을 승인.
(c) 사업면허자들에 대해 투자계획과 관련한 절차 및 표준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시.
(d) 전력부문 및 전력공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사업면허자들의 재정적 운용활동 및 협력 조직에 대한 감시.
(e) 사업면허자들이 활동 표준을 준수토록 감독.
(f) 사업면허자들이 면허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들의 불만을 청취하고 공급자와 소비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조정.
(g) 사업면허자들을 위한 단일한 체계를 만들고 시행.
(h) 정부 및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전력사업면허자들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고, 전력 부문 정보들을 정기적인 보고서로 만들어 간행.
(i) 면허세의 책정.
(j) EAC의 투명한 행정절차를 위해 전력사업 부문에 대한 의무를 고지하는 절차를 정하고 시행.
(k) 전력부문을 위한 법규 제정 및 질서유지.
(l) 사업면허자들이 EAC의 표준과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벌칙부과.
(m) 전력공급자와 소비자들에게 국가의 에너지안보 및 경제, 환경 및 여타 국가 정책에 부응토록 요구. |
3. EAC의 조직

○ 이사회
- 의장 : 띠 노린(Ty Norin)
- 이사 : 야오 분멩(Yao Bunmeng)
- 이사 : 삼 오은 낌 호은(Sam Oeun Kim Hoeun)
- 사장 : 훌 꾼낙 웃(Hul Kunnak Vuth)
○ 집행조직
(1) 행정인사부장 : 리 띠키어(Ly Tikhea)
- 행정과장 : 팡 사린(Phang Sarinn)
- 인사과장 : 미어 라짜나(Meas Rachana)
(2) 재정가격부장 : 띠 타니(Ty Thany)
- 회계과장 : 뻰 보린(Pen Borin)
- 재정가격과장 : 뗑 소코말(Teng Sokhomal)
(3) 전력관리부장 : 텡 마릿(Theng Marith)
- T&D 관리과장 : 유임 위셋(Yim Viseth)
- 발전관리과장 : --
(4) 법무부장 : 손 짠 다라 웃(Sun Chan Dara Wuddh)
- 벌칙과장 : 셍 소웃(Seng Sovuth)
- 법제의견수렴과장 : 멩 보나린(Meng Bonarin)
4. EAC의 예산운용
EAC는 독자적인 예산운용 기관이다. EAC의 예산은 전력사업 면허취득권자들이 지불하는 면허세(Licence fee)로 충당한다. 면허세는 매 회계년도마다 새롭게 정하며, 그 최대 금액에 대해서는 총리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EAC의 예산은 캄보디아 국립은행(NBC)에 예치하며, EAC는 운용권만 가지고 있다.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예산계획은 매 회계년도마다 정부에 계획서를 제출한 후 승인을 얻어야만 한다.
5. EAC의 사명
(1) 전력사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한 법률적 및 합리적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성장의 촉매역할로서 민간부문이 전력사업에 적극 동참토록 장려하고 촉진한다.
(2) 전력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가운데, 양질의 전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한다.
(3) 전력사업부문에서 가능한 한 경쟁을 촉진시킨다.
(4) 전력공급의 조건이 보다 양질의, 그리고 지속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가지고 이뤄지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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