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국적을 가진 여자 인데요.
제가 제 호적 파기를 하고싶어서 물어봅니다.
저같은 경우는 아버지가 외국계고 어머니가 한국분이시고,
제가 태어나자마자 어머니 호적으로 올라가게 돼어서 한국 국적과 호적을 가지고있어요.
이번에 피치못할 사정으로 호적에서 제가 나오려고하는데 어떤 방법들과 절차들이 있나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완전 파기는 하지 못하고,
임의분가를 하던가, 외국국적취득시에도 호적에서 빠질뿐,
호주의 사후 상속문제라던가 모든 부분에 연관되게 된다고 하던데
아무리 방법을 알아봐도 깨끗하게 호적관계를 처리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호주제 폐지라는 예기도 있고 1인1적제 도입이라는 말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구체적으로 언제나 도입하는건지요. 이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어렸을때부터 많은 부분에서 상처받을 일이 많았고, 나이를 먹을수록 그럴 일이 많아지기만 했구요. 하지만, 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지만 더이상 저에대한 가족의 의무에 대해 더이상 책임지시질 않길 바래서 내린 결정입니다.
저도 한 인간으로서 지긋지긋한 뒤를 밟으며 살기보단, 앞으로 나가고싶어요.
가족을 버린다는게 나쁜일이고, 가슴아픈일인지는 알지만,
많은 개인적 문제로 정말 많이 생각하고 고심한후 물어보는 것이므로,
욕은 사절합니다.
귀하의 슬픈사연에 대하여 짦은 지식이나마 도움이 될까헤서 적어봅니다.
호주제도는 2008. 1. 1.자에 없어집니다. 그러나 가족간의 관계를 공시하는 제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오해없으시기 바랍니다. 말하자면, 기존의 호주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맞지만, 새로운 호적에도 가족간의 관계를 표시하는 내용을 담게 됩니다.
이러한 제도를 두지 않으면, 상속인을 정하는 것이나 혈족 등의 범위가 곤란하여 엄청난
사회적 후유증을 갖게 됩니다. "호주중심의 호적제도"를 "개인중심의 호적제도"로 변경한다는 의미이지, 호주제도 그 자체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친생부모 자식이라는 관계는 법률용어로 자연혈족이라 합니다. 이미 친생부모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는 한, 자연혈족관계를 정리하는 법은 없습니다. 호주제도의 실질은 기존의 가족관계를 공시하는 제도를 말하는바, 명백하게 존재하는 관계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