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신체사고의 경우 위에서 보이는 표와 같이 각 부상등급별로 지급가능 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1500만원으로 가입했을때 사고로 인하여 상해등급 9급이 나왔는데 치료비가 300만원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9급의 한도액이 140만원이기 때문에, 140만원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부상보험료를 1천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선택을 할 수 있는데, 그 가입한 금액 내에서는 급수별 치료비에 상관없이 다 보상이 가능합니다. 위에서 예를 든 사고의 경우, 치료비 300만원이 다 보상 가능한거죠.
2. 보상 범위
자손 : 부상 등급별 가입한도 금액 내에서 실제로 소요된 치료비만 보상 가능 자상 : 실제 소요된 치료비와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휴업손해, 위자료 등 보상 가능
위에 예로 든 사고를 계속 살펴보면, 자기신체사고를 가입해 있으면, 받을 수 있는 돈은 치료비 300만원 중 9급의 한도금액인 140 만원만 받을 수 있습니다. 휴업손해나 위자료,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휴업손해가 100만원이 있어도 이 부분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상해의 경우, 치료하느라 회사에 출근하지 못해 발생한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위자료의 경우 각 보험사별로 부상 급수별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이는 자동차 상해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대인 II 에도 같이 적용된답니다. 그리고 휴업손해 100만원도 보상 가능합니다.
3. 보상 처리
자손 : 쌍방 과실시 본인 과실부분만 청구 가능 자상 : 쌍방 과실시에도 과실비율과 관계없이 본인의 보험사에서 100% 선보상 가능. 이후 과실이 정해지면, 그 만큼 보험사에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처리함.
사실 사고란게 좀 까다롭습니다. 다른 차량이 뒤에 와서 확 받아버린 경우처럼 100 % 상대 차량 잘못! 이런 식으로 명확한 경우보다는 너와 나, 양측의 과실이 애매하게 엃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게다가 서로 사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바가 다르다면... 보상 청구 하는 게 복잡해집니다.
그런 경우, 자기신체 사고에 가입되어 있으면 상대방 과실부분만큼 상대방 보험사에서 처리 받고, 본인 과실 부분 만큼 본인이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로 보상처리를 요청해야해서 보상처리가 까다로워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만일 상대방이 대인 1만 가입해 있거나... 무보험이라면... 정말 내 돈으로 하고 말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길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돈으로 처리하더라도 그 돈을 다시 받는데는 시간이 정말 오래걸립니다.
하지만, 자동차 상해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자신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100%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가입자 입장에서는 정말 편리합니다. 게다가 상대방과의 과실 비율이 정해지면... 그때는 보험사에서 알아서 상대 보험사로 구상 처리를 합니다.
자손 :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앞좌석 20%, 뒷좌석 10% 공제후 보상처리 자상 : 안전벨트 미착용에 대해서 공제하지 않고 보상처리함.
사고가 나서 다쳤는데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이 적게 나온다면 많이 속상할 겁니다. 자동차 상해의 경우 이런 것을 공제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신체사고와 자동차상해의 차이점을 살펴봤는데요, 그럼 사고가 난 경우를 가정해서 총 지급되는 액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지방으로 출장을 다녀오던 중 졸음운전으로 신호대기중이던 앞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휴게실에서 화장실을 다녀온 후 안전벨트도 매지 않았던 A씨는 이 사고로 상해 8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었고, 2개월간 치료비 500만원, 휴업손해 280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자기신체사고 사망 5천만원, 부상 3천만원을 가입한 경우와 자동차상해 사망 1억, 부상 2천을 가입한 경우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자기신체사고 가입시.
치료비는 500만원이 나왔지만, 부상 3천만원 가입시 8급의 보상한도액이 360만원이므로, 360만원만 보상 가능합니다. 휴업손해, 위자료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앞자리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으므로 20 % 공제하여 72만원이 공제됩니다.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88만원 입니다.
그러면 자동차 상해 가입시. 치료비의 경우 부상 급수별 한도액이 없으므로 500만원 전액 가능합니다. 휴업손해 280만원도 보상 가능하며 위자료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로 30~50만원 정도 이므로) 30만원으로 계산하겠습니다. 공제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810만원 입니다.
자동차 상해가 보상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보험료가 많이 차이가 난다면... 사고내지 않고 조심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자기신체사고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보험료를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설계조건 : 1999식 아반테 1.5, 보험가입경력 없음. 만30세이상 운전. 대인 I, II, 대물, 자차, 무보험, 긴급출동 동일. 자상, 자손 만 다르게 설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