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 및 생활환경과 노인 및 그 가족의 욕구와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되,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실시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이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수발을 받는 재가급여가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장기요양서비스는 노인 등의 심신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의료서비스와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재가장기요양급여
방문요양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급여
방문목욕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급여
방문간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들을 제공하는 급여
주야간보호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단기보호
수급자를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기타 재가급여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등의 급여
시설장기요양급여
요양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등을 제공하는 급여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수급자가 도서, 벽지 등 요양시설의 이용이 현저하게 곤란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부득이 가족 등으로부터 요양을 받을 경우 가족에게 급여 지급
특례요양비
수급자가 요양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은 시설(양로원,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이용 시 등급별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요양비
수급자가 노인복지법상 노인전문병원 또는 의료법상 요양병원 입원시 간병비의 일부를 지급
복지용구급여
복지용구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중 재가급여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수급자의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는 급여로 구체적인 복지용구의 품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 급여대상 품목 선정은 2007년 10월경에 최종 고시될 예정이며, 현재 시범사업에서 대상에 포함된 품목은 구매 전용 품목 7종, 구매 또는 대여 가능 품목 7종 등 총 14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