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은 각자의 집에 벼를 보관하면서 매번 각집에서 벼를 실어다가 도정을 하고,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쌀값을 반원들에게 송금하고... 휴~~
올해부터는 작목반 창고도 지어지고, 좀더 체계적인 운영과 유통을 위해서 공동수매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생산물의 안전한 관리, 체계적인 유통관리, 반원들의 안정된 소득확보 등등이 실현되게 되는 것이지요.
오랫동안 저희 작목반을 아껴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꼭 우리쌀을 구입해주신 여러 소비자분들이 계시기에 한발 더 나가가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처음 실시하는 수매제도라, 몇가지 원칙과 수매가 결정을 위한 회의를 했습니다.
수매가는 여러 지출되어질 예산과 판매량의 검토 등을 통해서 벼40kg 한가마에 66,0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수매제도 운영원칙
1) 체계적인 작목반 운영을 위해 회비이외에 작목반 적립금을 확보한다.
2) 1년 운영의 결과 작목반운영을 위한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차기년도 9월에 추가지불한다.
3) 나락의 등급제 운영(2008년 부터 시행)
4) 나락은 작목반 공동건조기에서 말려야 하며, 건조기 사용료는 각 개인이 지불한다.(2008년 부터 시행)
5) 수매금액의 지불은 수매자금의 확보여부에 따라 2~3회에 나누어 지불한다.
6) 도정후 부산물은 모두 작목반으로 귀속하며, 공동퇴비생산에 이용한다.
7) 2007년 수매일은 작목반 공동창고 완공 직후에 한다.
단, 이 수매제도는 수매자금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재 임원진에서 노력중이며 만약 확보가 안될경우 다시 총회에서 논의한다.
수매자금 확보에 따른 이자 지출이 발생 할 경우 수매금액은 재조정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