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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F-2)사증 발급 새지침 시행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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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주호치민총영사관 | |||||||||||||||||||||||||
첨부파일 |
첨부파일표준 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pdf 첨부파일사증심사시 참고자료.hwp 첨부파일초청장(2011.3.7).hwp 첨부파일신원보증서.hwp 첨부파일사증발급신청서.hwp | |||||||||||||||||||||||||
1. 2011.3.7.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등의 개정으로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사증발급 절차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결혼동거 목적의 ‘거주(F-2)’ 사증발급 절차 - 2011.3.7. ■ 사증발급순서와 절차 등 ■ 1) 서류접수 - 양국가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등을 한 후 사증발급 신청 - 베트남에서 발급된 모든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하여 공증한 후 제출 ※ 모든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내 것만 유효함 2) 실태조사 - 신원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 조사의뢰 - 외국인 배우자에 대해서는 주재국 사법청 등에 사실 확인 3) 주재국 사법청(소드팝) 혼인등록 여부확인 - 양국 정부에 합법적으로 혼인신고 등이 되어 있는지 여부 사전확인 4) 인터뷰 실시(1회 탈락시, 2차 기회부여) - 1차 : 인터뷰 담당영사 - 2차 : 사증발급 담당영사 ※ 인터뷰 탈락자에 대한 공정성 확보 차원 5) 사증발급 심사 완료(1차) - 접수일 익일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후, 사증발급 또는 불허 ※ 사증발급 여부는 사법청(소드팝)의 혼인등록여부 등을 확인한 후 최종 결정 - 단, 1차 인터뷰 탈락자, 실태조사자, 주재국 사법청(소드팝) 미확인자 등은 예외 ※ 사증발급이 불허된 경우 불허된 날로부터 6개월 경과 후 재신청 가능
○ 가족 또는 친족관계 입증서류 - 한국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증 사본 각 1통 - 베트남 : 결혼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호적), 출생증명서 각 1통(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 베트남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적 등은 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것이 아니므로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수없으며, 베트남 서류는 베트남 정부기관인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됨을 알려드립니다. ○ 재정입증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명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농지원부 등 ○ 국내 배우자의 신원보증서 - 공증 불필요, 인감증명서 발급하여 첨부 ○ 초청장(양식 별첨) ○ 초청인의 신용정보조회서 - 전국은행연합회가 운영하는 본인신용정보조회서비스(www.credit4U.or.kr)에서 출력하여 제출 ○ 혼인 양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각 1부) - 국적국 및 거주국의 관할기관이 발급한 혼인 양당사자의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자국 내에서의 모든 범죄 경력이 포함되어 있는 자국정부 발급 ‘범죄경력증명서’ 제출 -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요 ○ 혼인 양당사자의 건강진단서(각 1부) - 병원급 이상 또는 보건소 발행(병원명칭, 주소, 전화번호, E-mail 주소, 담당의사명 명기) - 베트남 발행 서류는 한글 또는 영어 번역공증 필요 ○ 국제결혼프로그램 이수증 - 초청장에 이수번호를 기재하거나 사증발급 신청시 이수증 제출
○ 표준영사인터뷰 체크리스트(베트남 배우자) - 베트남 배우자가 직접작성 후 한글 또는 영어로 번역 공증 필요 ○ 사증심사시 참고자료(한국인배우자) - 한국인 배우자가 직접 작성 ○ 교제경위서(소개경위서) - 교제경위는 사증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심사자료임으로 가능한 자세하게 본인이 직접기술 - 소개경위서는 친인척 소개, 중개업체 등의 중매 등을 통하여 결혼하게 된 경우 기술(자유연애인 경우 제출생략) ○ 결혼사진 1매 ○ 기타 혼인관계 입증자료 - 이메일, 문자수신, 편지, 사진, 전화통화 내역 등 ※ 외국인을 불법 입국시킬 목적으로 허위로 초청을 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등에는 출입국관리법령의 규정에 의거 처벌받거나 수사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사증발급이 불허될 수 있음 ※ 기타 사항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 2 및 제9조의 5 등 참조 개정내용(요약)
※ 개정지침 시행 이전 접수된 결혼사증은 종전의 지침에 따라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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